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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 영업방해 고소장 작성 포털사이트에 동일한 시기에 고의적인 신고를 당하여 성병불상자를 형사고소 하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 측에 신고인 정보를 보유중이여서 수사기관인 경찰에 신고를 통한 성명불상자를 고소 하고자 합니다. 신고인은 직접 촬영 및 제작한 제작물을 본인의 창작 제작물로 어기며 저작권침해 등으로 고의적인 판매중지 처리 및 판매지연 행위를 하였으며 기간이나 피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기간동안 시장의 점유율을 뺏겨 이후 영업의 손실이 큰 상황이며 하여 해당 신고인으 영업방해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포털사이트측으로 부터 이메일로 판매중지 안내 및 메일 수,발신 내역 전부 보유중이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인 경찰에 제출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