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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고소장 작성 상담글

성명불상자 영업방해 고소장 작성 포털사이트에 동일한 시기에 고의적인 신고를 당하여 성병불상자를 형사고소 하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 측에 신고인 정보를 보유중이여서 수사기관인 경찰에 신고를 통한 성명불상자를 고소 하고자 합니다. 신고인은 직접 촬영 및 제작한 제작물을 본인의 창작 제작물로 어기며 저작권침해 등으로 고의적인 판매중지 처리 및 판매지연 행위를 하였으며 기간이나 피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기간동안 시장의 점유율을 뺏겨 이후 영업의 손실이 큰 상황이며 하여 해당 신고인으 영업방해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포털사이트측으로 부터 이메일로 판매중지 안내 및 메일 수,발신 내역 전부 보유중이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인 경찰에 제출예정입니다.

2024년 9월 24일 작성됨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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