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남겨진 비트코인의 상속세 신고 절차를 몰라 막막하신 분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SNS 계정에 남겨진 추억을 합법적으로 보관하고 싶으신 분
비밀번호를 모르는 디지털 유산에 임의로 접속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까 우려되시는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리의 삶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남기는 발자취 역시 디지털 형태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인이 남긴 통장과 부동산 명세서, 그리고 빛바랜 일기장과 앨범을 정리하는 것이 상속의 주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호화폐 지갑의 프라이빗 키를 찾고, 유튜브 수익을 보고,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수만 장의 사진과 SNS에 남겨진 기록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법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상속 방법과 가상자산에 부과되는 세금 문제,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없이 안전하게 고인의 기록에 접근하는 법적 쟁점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의 상속,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와 상속세 산정 방식
현재 우리 대법원과 과세관청은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남긴 코인 역시 당연히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보장되어 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 오해하시지만, 국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내역은 과세관청에 엄격하게 보고되고 있으므로 고의로 누락할 경우 엄청난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다."
그렇다면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가격이 요동치는 가상자산의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매길까요?
부동산이나 주식은 평가 기준이 비교적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매우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일의 시세가 일시적으로 폭락했더라도, 전후 1개월간의 평균 가격이 높다면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기간 동안 가격이 상승 곡선을 그렸다면 실제 손에 쥐는 가치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유튜브 계정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수만,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매월 꾸준한 애드센스(AdSense)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브 채널은 그 자체로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과도 같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닙니다.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유족들은 당연히 이 채널을 상속받아 계속 운영하거나 그 수익을 승계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수십 편에서 수백 편에 달하는 영상 저작물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수익권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법원도 "이용약관상 양도금지 조항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금전적 가치가 형성된 디지털 자산(여기서는 게임 아이템)의 반환·배상 청구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다12371 판결)"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Google)의 서비스 이용약관은 원칙적으로 계정의 소유권을 일신전속적인 것(고인 본인에게만 속하는 권리)으로 보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구글은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생전에 설정해 둔 '휴면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를 통해 유족이 일부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거나 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소극적인 조치만을 지원합니다.
다만, 유족이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글 측에 고인의 애드센스 미지급 수익금 지급을 청구하여 정당하게 받아낸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플랫폼의 기술적 규정을 절대적인 것으로 수용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국내법의 보호 범위 안에서 재산권의 본질을 지켜내는 방법을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추억과 유산을 상속받고 싶어요. SNS계정은 상속받을 수 있나요?
고인이 남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계정 등은 유족들에게 남겨진 소중한 추억이자 정신적 유산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데이터, 특히 타인과의 내밀한 소통이 담긴 SNS 메시지나 이메일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피상속인 본인과 대화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강력한 인격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설령 유족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찾아가더라도 계정 접근 권한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답답한 마음에 고인의 유품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아내어 직접 계정에 접속하려는 것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비밀번호와 패턴을 명시적으로 유족에게 공유하고 접속을 허락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임의로 침입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고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대화 내역을 열람하거나, 이를 캡처하여 다른 유족이나 제3자에게 공유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디지털 기기나 계정에 접근해야 할 중대한 이유(예를 들어 숨겨진 재산을 찾거나, 고인의 채권·채무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등)가 있다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비트코인의 세금 문제와 SNS 계정의 법적 쟁점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명백한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며, 사망일 전후 각 1개월의 일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유튜브 계정은 구글 약관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계정 주인이 사망 시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며 채널 운영권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법 보호범위 안에서 재산권을 찾는 시도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SNS 계정은 고인의 일신전속권이자 타인의 개인정보가 얽혀 있어, 현행법상 유족의 임의 접근이 제한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 처벌의 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낯선 디지털 유산 문제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무리한 자력 구제보다는 올바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문제나 예상치 못한 법률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와 안전한 디지털 자산의 승계를 위해, 법무법인 쉴드가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벅찬 법률적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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