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치매나 인지저하로 성년후견 개시를 받은 부모님의 유언을 받고싶으신 분
피한정후견인 상태인 가족이 남긴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궁금하신 분
유언의 필수 요건을 몰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이 불안하신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가정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안전한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위해 후견 제도를 신청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정신이 맑으실 때 남기고자 하는 유언이 과연 법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속은 가족 간의 큰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기에, 유언의 무효 여부를 두고 형제들끼리 뼈아픈 법정 다툼을 벌이는 안타까운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 이 포스트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상태에 있는 분들의 유언이 어떠한 법적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한능력자도 유언을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이른바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온전한 법률행위를 하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민법 제 5조, 제10조, 제13조 등). 본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처분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유언'만큼은 사후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고인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중대한 의사표시이므로, 우리 민법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조문에 따라 만 17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을 작성하는 바로 그 시점에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로 인해 발생할 법적 결과를 스스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뜻합니다. 아무리 법이 정한 유언의 형식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하더라도 유언 당시 중증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된다면, 그 유언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한다."
2. 피성년후견인의 유언,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남긴 유언이 진정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인지, 아니면 주변의 압력이나 인지 저하에 따른 착각에 의한 것인지 다투어질 여지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특별한 추가 요건을 강행규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 유언을 남기고자 한다면, 치매 증상 등이 호전되어 일시적으로나마 정신이 맑아져 의사능력을 회복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의 등 '의사'가 유언서 지면 자체에 "현재 유언자가 심신이 회복되어 유언을 할 수 있는 상태임"을 직접 기록하여 넣고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이라는 법정 요건이 단 하나라도 누락되었다면, 아무리 유언자가 당시 또렷한 정신으로 유언을 작성했다고 주변 가족들이 일관되게 증언하더라도 그 유언은 법적으로 철저히 무효가 됩니다. 이는 유언자의 진의를 최대한 엄격하게 보호하고, 훗날 상속인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정성 논란과 법적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은 어떻게 다를까요?
피한정후견인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그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판단과 소통이 가능하지만 특정 상황이나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복잡한 재산 문제 등에 있어서만 후견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제약 정도의 차이점 때문에 피한정후견인의 유언 요건은 피성년후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앞서 살펴본 민법 제1063조의 엄격한 규정인 의사의 심신 회복 부기 및 서명날인 요건은 오직 '피성년후견인'에게만 강제될 뿐, 피한정후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은 의사가 입회하여 서명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을 작성하는 그 시점에 본인에게 명확한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사실만 존재한다면 그 유언은 온전히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언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인의 사전 동의나 사후 승인을 받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 내용에 불만을 품은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 작성 당시 인지 저하 증상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사능력이 없었다"며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위험성이 남아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이 유언을 남기고자 하실 때는, 유언 당시의 인지 상태가 온전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당일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거나, 유언 작성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등 철저한 증거 수집이 권장됩니다.
또한, 가장 안전하고 분쟁 소지가 적은 방법은 법무법인·공증사무소 등을 통해서 공증인을 구함으로써, 공증인이 직접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확인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의 법적 효력과 그 세부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만 17세 이상이며 의사능력이 있다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은 반드시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유효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의사의 서명 요건이 강제되지 않으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가족의 유언은 아주 사소한 절차적 흠결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돌이킬 수 없는 가족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법은 아는 만큼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유언의 작성 방식이나 효력 문제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법무법인 쉴드가 언제나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