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과로사 산재 인정에 필요한 근무기록을 회사가 안 내놔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남편 또는 아내가 야근과 휴일근무를 이어 가다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는데, 유족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정작 얼마나 일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손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이 회사에 출퇴근기록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요청하면 "내부 자료라 줄 수 없다", "그런 기록은 원래 없다", "개인정보라 안 된다"는 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추스르기도 전에 자료 싸움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특히 무거운 이유는 과로사 사건의 판단 구조에 있습니다.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 질환은 업무와 무관하게도 생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발병 전 일정 기간 동안 업무가 얼마나 과중했는지를 근로시간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입증의 재료가 바로 근무기록인데, 이 자료를 쥐고 있는 쪽은 회사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은, 회사가 자료를 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산재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증명을 해 줄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에는 회사를 직접 조사할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협조가 없더라도 유족이 쓸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로 열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근무기록을 회사가 내놓지 않는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에서 어떤 근로시간 기준을 보는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와 별표 3,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12주 평균이 52시간을 넘는 정도라면 야간근무·교대근무·불규칙 근무 같은 가중 요소를 함께 평가합니다.
둘째, 산재보험법 제116조 제2항이 사업주에게 증명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해 주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이 제117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해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고, 유족이 요구하면 그 조사에 유족 또는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48조가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 관련 서류, 임금대장을 회사가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를 정하고 있어 "원래 없다"는 답변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회사 기록이 끝내 없더라도 출입기록, 전산 로그, 메신저와 이메일 등 간접 자료로 근로시간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회사가 안 준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다 자료가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유족급여의 소멸시효는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5년이지만, 전산 로그와 CCTV 영상, 메신저 기록은 보존 기간이 훨씬 짧아 시간이 지나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회사에 요구할 자료를 법 조항으로 특정해 공식 절차로 확보하기
회사를 상대로 한 자료 확보는 감정 섞인 항의가 아니라 어떤 자료를 어떤 근거로 요구하는지 특정한 서면 요청이어야 합니다. 요청이 구체적일수록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하더라도 그 거절 자체가 이후 공단 조사나 노동청 진정에서 회사에 불리한 자료로 남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요구 대상을 근로시간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 좁혀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지문·카드·앱), 연장·야간·휴일근로 신청서와 승인 내역, 근무표와 교대표, 휴가 사용 내역, 사망 직전 몇 개월간의 업무 지시 문서를 목록으로 만들어 요구합니다. 근거로는 산재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증명·자료 제공 의무와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를 함께 적습니다. 특히 제3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어 유족의 기본 요구 근거가 됩니다. 발송 사실이 남도록 반드시 내용증명이나 전자우편 수신 확인이 되는 방식으로 보내고, 회신 기한을 7일 정도로 명시합니다.
2) 회사의 거절 사유를 유형별로 반박합니다.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은 사망한 근로자의 근무 정보를 유족이 산재 청구를 위해 요구하는 상황과 맞지 않고, 회사가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보존할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48조에서 나옵니다. "그런 기록은 없다"는 답변은 오히려 법정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은 제42조와 제48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 입장에서도 무작정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회신은 거절이든 부존재든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주 증명이 끝내 불가능한 경우의 법적 통로를 확인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16조 제3항은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나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생략이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즉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청구서 접수가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 확인란이 비어 있어도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사정을 사유서로 함께 적어 내면 공단이 직접 사업장 조사에 나서는 구조로 넘어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공단 조사권과 간접 증거로 근로시간을 재구성하기
회사가 자료를 끝까지 내놓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은 다른 흔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공단은 회사 자료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유족이 회사와 싸우는 구도를 공단이 회사를 조사하는 구도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공단 조사 참여권과 자료 확인을 적극 활용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공단 직원은 사업장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하고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그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서 제출과 함께 조사 참여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조사 전에 공단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할 자료 목록(출퇴근 원본 데이터, 시스템 접속 이력, 업무 지시 내역, 동료 진술 대상자)을 미리 정리해 전달합니다. 목록이 구체적일수록 조사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회사 밖에 남은 간접 자료로 근로시간을 시간대별로 복원합니다.
출퇴근기록이 없어도 근로시간의 흔적은 여러 곳에 남습니다. 사무실 출입카드와 주차 기록, 업무용 PC의 로그온·로그오프와 파일 저장 시각,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의 발송 시각, 고속도로 통행료와 교통카드 내역, 법인카드 사용 시각, 배우자와 가족이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이 자료들을 날짜별 표로 정리해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시행령 별표 3과 고시가 정한 60시간 또는 64시간 기준을 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휴대전화와 가족 단말기는 유족이 회사 도움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통신사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3) 동료 진술과 근로감독 절차로 회사 기록의 공백을 메웁니다.
같은 부서 동료의 진술서는 업무량, 야간 호출, 휴일 대기, 업무 지시 방식처럼 문서에 남지 않는 부분을 채웁니다. 진술서에는 진술자가 본 근무 시간대와 구체적 사례를 날짜 중심으로 적게 하고, 진술자가 회사의 불이익을 두려워하면 공단 조사 과정의 면담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아울러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해 근로감독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은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를 거절하거나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배우자의 과로사를 산재로 인정받는 일에서 회사의 근무기록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회사에는 증명 의무가 있고, 공단에는 조사권이 있으며, 유족에게는 조사 참여권과 가족 단말기·통신 기록 같은 독자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산재 신청을 미룰 이유가 아니라 공단 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보존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자료, 통신 내역을 정리하고, 회사에는 요구 자료를 특정한 서면 요청을 보내 거절이든 부존재든 회신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청구서를 언제 어떤 사유서와 함께 내야 하는지 막막하시다면,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사가 근무기록을 주지 않으면 유족급여 청구서를 낼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증명을 해 줄 의무를 지우고 있고, 사업주의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확인이 없어도 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위를 함께 적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근로시간 확인은 공단의 사업장 조사와 유족이 제출하는 간접 자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Q2. 과로사로 인정되려면 근무시간이 정확히 몇 시간이어야 하나요?
뇌혈관·심장 질환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기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12주 평균이 52시간을 넘는 정도라면 야간근무, 교대근무, 출장, 정신적 긴장 같은 다른 요소를 함께 평가합니다.
시간 기준은 하나의 기준선일 뿐이므로, 미달로 보인다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업무의 질과 강도를 함께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출퇴근기록이 아예 없는 회사도 있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출퇴근기록이 없다면 다른 자료로 근무 시간대를 복원합니다.
사무실 출입기록, 업무용 PC 접속 이력, 이메일과 메신저 발송 시각, 교통·통행료·법인카드 내역,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이 자료들을 날짜와 시각별로 정리하면 실제 근로시간을 추정할 수 있고, 동료 진술서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로그와 통신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Q4. 회사가 서류를 없앴다고 하거나 폐기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고, 임금대장 작성 의무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폐기했다는 사실 자체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이후 공단 조사나 고용노동부 진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간접 자료와 동료 진술로 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산재 인정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5. 유족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 확보의 관점에서는 5년을 다 쓰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전산 로그, 통신 기록, CCTV, 메신저 기록은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때 거치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도 별도의 기한이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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