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 참여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답변도 대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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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혼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정도는 알지만, 함께 들어간 변호사가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나 대신 질문에 답해주는 건가", "옆에 앉아 있기만 하는 건가", "수사관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 같은 질문이 상담에서 거의 매번 나옵니다.
이 질문에는 조문으로 답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권리로 정하면서, 참여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신문 후 의견 진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승인을 받은 신문 중 의견 진술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에게 던져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진술은 어디까지나 피의자 본인의 몫이고, 변호인은 그 진술이 왜곡되거나 강요되지 않도록 옆에서 지키는 역할입니다.
결국 이 주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 그리고 그 경계를 수사기관이 넘어 변호인을 내보내거나 발언을 막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입니다. 이 경계를 알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조서에 남는 내용이 달라질 만큼 차이가 큽니다.
핵심 쟁점
변호인 참여 범위를 둘러싼 쟁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변호인이 신문 도중에 할 수 있는 행위의 한계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문 후 의견 진술을 원칙으로 하고,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와 승인을 받은 의견 진술만 허용합니다.
셋째, 답변의 주체 문제입니다.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거나 질문에 끼어들어 답을 정해주는 것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입니다. 넷째,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조서에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입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되고, 참여 및 제한 사항이 조서에 적히며, 조서를 열람한 뒤 서명하는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섯째, 수사기관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변호인을 퇴거시켰을 때의 구제 수단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어야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실제로 뭘 해주는가"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조문대로 활용하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변호인의 권한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에 열거된 세 가지 행위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신문 후 의견 진술,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수사기관 승인을 받은 신문 중 의견 진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조사 전에 이 세 가지를 의뢰인과 함께 어떤 장면에서 쓸지 미리 정해 둡니다.
1) 신문 중에는 '이의 제기'를 핵심 도구로 씁니다.
제3항 단서는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별도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답한 것으로 단정하며 유도하는 질문, "인정하면 훈방하겠다"는 식의 이익 제시, 고성이나 모욕적 표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려는 피의자에게 계속 답을 요구하는 태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왜 부당한지 짧게 말하고,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조서에 남지 않는 이의는 나중에 다툴 자료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신문 중 의견 진술은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이의 제기와 달리 신문 중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문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순간, 예를 들어 질문이 사건의 성격 규정과 관련된 법률적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을 때 승인을 요청해 법적 의견을 밝힙니다.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의견을 말하려 했다는 사실과 거절 사실이 남도록 하고, 정리해 둔 의견은 신문이 끝난 뒤 제3항 본문에 따라 진술합니다.
3) 신문 후 의견 진술은 조서에 남기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이 밝힌 의견은 조서에 기재되고, 제4항에 따라 그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됩니다. 이 서명 절차는 변호인이 자신의 의견이 정확하게 옮겨 적혔는지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피의자 진술과 달리 변호인 의견은 쟁점(고의 부인, 위법수집증거 문제, 진술 임의성 등)을 정리한 문장 형태로 준비해 가서 구두로 불러주고, 조서에 그대로 기재됐는지 대조합니다. 그리고 제5항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이 조서에 기재되어야 하므로, 참여가 제한된 경우 그 사실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답변은 본인이 하되 진술 전략과 거부권은 변호인과 함께 설계하기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조서에는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되고, 나중에 법정에서 그 진술이 증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답변 부분이 변호인과 무관한 영역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답하지 않을지는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정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 항목입니다.
1)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사전에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을 하면 법정에서 유리 또는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 질문에만 답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어느 부분은 명확히 진술해 오해를 풀고, 어느 부분은 자료 확인 전이라 진술을 유보하는 게 안전한지를 사전에 구분해 드립니다.
2) 조사 중 잠시 쉬며 변호인과 상의하는 흐름을 확보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답하기 곤란하거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문을 받으면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질문이 사건의 법적 성격, 예를 들어 고의 여부나 공범 관계 인정에 직결될 때 이런 요청이 필요한 순간이 됩니다. 변호인이 답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와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남을지를 설명해 드리고 결정은 피의자 본인이 하는 구조를 지킵니다.
3) 조서 열람 단계에서 증감·변경을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그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경우 이 확인 단계에서 문장 하나하나를 함께 대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표현이 있으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 사실을 기재하게 합니다. 서명을 마친 조서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결론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은 답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한 대로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승인을 받아 신문 중 의견을 밝히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해 조서에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3. 17.자 2015모2357 결정은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를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으로 보았고, 고성·폭언 등 특별한 사정 없이 단지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진술하고 무엇을 유보할지, 조서에서 무엇을 확인할지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힌 상황이라면 출석 전에 사건 경위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제 대신 질문에 답해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은 피의자 본인의 진술을 듣는 절차이고, 조서에도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됩니다.
변호인의 권한은 신문 후 의견 진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승인을 받은 신문 중 의견 진술입니다.
다만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은 진술을 거부할지에 대한 전략은 변호인과 사전에 정해 둘 수 있으므로, 답변 자체는 본인이 하되 방향은 함께 설계하는 구조입니다.
Q2. 수사관이 변호인은 나가 있으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정당한 사유를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고성이나 폭언, 합리적 근거 없는 반복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그것만을 이유로 퇴거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퇴거 경위와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이후 준항고 등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3. 변호인이 두 명 이상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나요?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두 명 이상이면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한 명을 지정합니다.
피의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조사 전에 어느 변호인이 참여할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변호인이 참여해서 한 이의나 의견은 어디에 남나요?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나 의견이 실제로 조서에 옮겨졌는지,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기재됐는지를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서명하고 나면 그 내용을 본인이 확인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이견이 있는 문장은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문장 하나하나를 함께 대조하고, 수정되지 않는 부분은 이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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