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 안 주는 가맹본부, 프로그램 저작권 압류명령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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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안 주는 가맹본부, 프로그램 저작권 압류명령 받아낸 사례 

김강희 변호사

저작권 압류명령


판결금 안 주는 가맹본부, 프로그램 저작권 압류명령 받아낸 사례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사는 교육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운영하던 회사입니다. 가맹본부인 B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고, 긴 소송 끝에 1억 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B사는 스스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가맹사업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판결에 따른 돈을 자진해서 지급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A사는 먼저 B사의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판결 금액의 대부분을 충당했습니다. 그래도 원금 1천만 원대와 그동안 쌓인 지연손해금이 남았습니다. 남은 돈을 받으려면 B사의 다른 재산을 찾아야 했는데, 통장이나 거래처 채권처럼 흔히 떠올리는 재산만으로는 잔액을 확실히 받아낼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금액이 판결 전체에 비하면 크지 않다 보니, 비용과 시간을 더 들여야 하는지도 고민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추면 상대는 판결의 일부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도 영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판결은 이겼는데 마지막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고민 끝에, A사는 남은 채권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지 김강희 변호사에게 집행 방안을 물었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예금이나 매출채권 말고 B사에게 압류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그 재산이 등록부에 올라 있지 않은 무형의 권리라면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압류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셋째, 앞선 전부명령으로 충당된 금액을 어떻게 반영해 청구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채무자가 권리를 빼돌리지 못하도록 어떤 처분까지 금지할 것인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B사의 영업을 떠받치는 자산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흠 없이 압류 대상으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대상을 모호하게 적으면 압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고, 채무자가 권리를 관계회사로 옮기는 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신청서를 쓰는 단계에서 이 위험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통장 대신 영업의 기반을 찾다


1) 가맹본부의 영업 구조 분석

김강희 변호사는 B사가 실제로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부터 따라갔습니다. B사는 가맹점에 설치된 교육용 기기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었고, 가맹점들은 매일 그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은 비어 있어도, 가맹사업의 핵심 자산은 바로 이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의 프로그램 저작권

민사집행법 제251조는 예금·채권·부동산이 아닌 '그 밖의 재산권'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므로(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등록부를 조회해 해당 프로그램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사 명의로 공급되는 업무용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근거로 B사의 저작재산권을 압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3) 권리가 정말 B사의 것인지 확인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공급되는 프로그램이라도 외부 개발사나 대표이사 개인에게 권리가 있으면 압류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프로그램이 B사의 기획 아래 B사의 업무로 개발·관리되어 B사 명의로 공급되어 온 점을 살펴,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로서 저작재산권이 B사에 귀속된다고 보고 신청서에 저작재산권자를 B사로 명시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빈틈없이 특정하다


1) 프로그램별 명칭·버전·구동 환경·소스코드

등록번호가 없는 프로그램은 신청서에 적는 내용이 곧 압류 대상의 경계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프로그램마다 명칭과 버전, 어떤 기기에서 어떤 용도로 구동되는지, 소스코드 일체가 포함된다는 점을 하나하나 적어 다른 저작물과 헷갈릴 여지를 없앴습니다. 버전이 여러 개인 프로그램은 하위 버전까지 포함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2) 연동 데이터까지 함께 압류

프로그램은 연동되는 데이터가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만 압류하면 나중에 넘겨받더라도 쓸모없는 껍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강희 변호사는 프로그램과 함께 쓰이는 데이터 일체를 별도 항목으로 적어 압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3) 저작재산권 전부, 저작인격권은 제외

압류할 권리는 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의 복제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전부로 정하고,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저작인격권은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권리가 섞였다는 다툼을 처음부터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청구금액과 처분금지 범위를 정확하게


1) 앞선 전부명령 금액의 공제

민사집행법 제231조에 따르면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금액만큼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앞선 전부명령 금액을 판결 원금에 먼저 충당해 남은 원금을 계산하고, 그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판결에 적힌 이율로 신청일까지 산정했습니다.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 등은 이번 신청에 포함하지 않는 일부청구라는 점도 분명히 적어, 과다 청구라는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2) 양도뿐 아니라 이용허락까지 금지

제3채무자가 없는 권리는 채무자에게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이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항). 김강희 변호사는 B사가 프로그램을 관계회사로 넘기거나 제3자에게 사용권을 내주는 방식으로 집행을 피하지 못하도록, 양도는 물론 이용허락, 배타적발행권·질권의 설정 등 그 밖의 처분까지 모두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가맹점이 매일 쓰는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로서도 남은 채무를 계속 외면하기 어려워집니다.

3) 압류 이후를 내다본 설계

프로그램 저작권은 압류만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추심할 제3채무자가 없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 같은 특별한 현금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나중에 권리를 넘겨받거나 매각할 때 무엇이 넘어가는지 다툼이 없도록, 처음부터 버전과 소스코드, 연동 데이터 단위로 대상을 특정해 두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신청 후 일주일이 되지 않아 B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압류하는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B사는 해당 프로그램과 연동 데이터에 관하여 양도, 이용허락, 배타적발행권·질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맹사업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 묶이면서, A사는 남은 채권을 받아낼 유효한 수단을 확보했고 필요하면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으로 현금화하는 절차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 회사의 통장만 볼 일이 아닙니다. 그 회사가 무엇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따라가면 프로그램·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자산에서 회수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상대의 재산을 찾아 끝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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