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돈 갚으라고 매일 전화한 게 협박과 강요가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지인이나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기한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화입니다. 처음에는 "언제 갚을 수 있느냐"고 정중하게 묻다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곧 주겠다"는 말만 반복되면 하루에 몇 번씩, 며칠째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채무자가 "매일 전화해서 협박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해서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 돈을 달라고 한 것뿐인데 범죄가 되느냐는 억울함이 크지만, 고소장에는 협박죄와 강요죄, 때로는 채권추심법 위반이나 스토킹 혐의까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은, 정당한 채권자가 변제를 독촉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자기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속합니다. 문제는 그 독촉의 횟수·시간대·말의 내용이 어느 선을 넘었을 때입니다. "매일 전화했다"는 사실 하나로 곧바로 협박이나 강요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화 횟수가 극단적으로 많거나 야간에 이어졌거나 통화 중 해악을 암시하는 말이 섞여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매일 이어진 변제 독촉 전화가 어떤 경우에 협박죄(형법 제283조)·강요죄(형법 제324조)로 넘어가는지, 그와 별개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처벌법이 반복 연락을 어떻게 규율하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매일 이어진 독촉 전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통화 내용 중에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입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 핵심이므로, 전화 횟수 자체보다 무슨 말을 했는지가 우선 문제됩니다. 둘째,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즉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정당한 예고인지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식의 부당한 압박인지입니다. 셋째, 강요죄(형법 제32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요건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을 갚으라는 요구라면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는 항변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형법과 별도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전화 도달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경우까지 규율한다는 점입니다.
다섯 지점 중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 방어 전략이 모두 달라집니다. 고소장에 죄명이 여러 개 적혀 있더라도 실제 쟁점은 대개 "통화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가"와 "얼마나 자주, 언제 전화했는가" 두 가지로 모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통화 내용을 '해악의 고지'와 '정당한 독촉'으로 나눠 협박·강요 성립을 다투기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고, 그 해악의 내용이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인지는 말의 내용, 전후 사정, 당사자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통화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지점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통화 녹취와 통화·문자 내역을 확보해 실제 발언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고소인은 "매일 협박당했다"고 뭉뚱그려 주장하지만, 실제 통화 내용을 들어 보면 "언제까지 갚을 건지 말해 달라" 수준의 독촉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발신 일시·통화 시간), 통화 녹음 파일, 문자·메신저 대화를 모두 내려받아 하루 단위로 표를 만듭니다. 부재중으로 끝난 전화와 실제 통화가 이루어진 전화를 구분하고, 해악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다면 정확히 어느 통화인지 특정해야 이후의 다툼이 가능합니다. 발신 횟수가 많아 보여도 통화 시간이 몇 초에 그친 기록이 다수라면 그 자체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집요함이 아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2) 정당한 법적 절차의 예고와 부당한 해악 고지를 구별합니다.
"안 갚으면 소송을 걸겠다", "차용증이 있으니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예고여서 그것만으로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집에 찾아가겠다", "직장에 소문내겠다",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무사하지 못할 것"처럼 채권 회수와 관련 없는 사적 제재를 암시하는 말은 위험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표현 자체뿐 아니라 그 말이 나오게 된 흐름(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회피하던 상황이었는지 등)까지 봐야 하므로, 문제된 문장이 나온 통화 전체를 맥락과 함께 제출해 정당한 독촉의 연장선임을 설명합니다.
3) 강요죄는 '의무 없는 일'과 '권리행사 방해' 요건에서 다툽니다.
강요죄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성립합니다. 채무자에게 실제로 변제할 채무가 있다면 돈을 갚으라는 요구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갚을 의무가 있다"는 사정이 곧 모든 압박 수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의 존재와 액수, 변제기 도래 여부를 차용증·이체내역·대화 기록으로 입증하는 동시에, 요구한 것이 변제라는 정당한 범위에 그쳤음을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 자체가 다툼이 있는 상태라면 이 항변이 약해지므로 채권의 성립부터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채권추심법·스토킹처벌법의 '반복 연락' 규정에 대한 별도 방어선 세우기
형법상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반복적인 전화 자체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채권추심자에 금전대여 채권자를 포함시키고 있어, 개인 사이의 대여금 채권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협박했는가"가 아니라 "반복성·야간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는가"가 기준입니다.
1) 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의 요건을 하나씩 분해합니다.
제9조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 말·글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15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단순히 전화가 많았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유발되어 평온이 심하게 침해될 것까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낮 시간대에 하루 한두 번, 변제 일정을 묻는 통화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와 "심하게 해치는" 요건 모두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야간에 수십 통이 이어졌다면 이 요건을 넘기 쉬우므로, 발신 시각 분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 도달 행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해 말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서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 독촉 상황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이 있으므로, 실제 변제 독촉이라는 목적, 채권의 실재, 채무자가 응답을 회피해 온 경위를 함께 제시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주장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계속 전화했다면 이 부분이 불리해지므로, 그런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3) 지금 진행 중이라면 연락 방식을 즉시 바꿔 추가 혐의를 막습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졌거나 채무자가 불쾌감을 표시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전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채무자의 명시적인 거부가 있었다면 전화 대신 내용증명우편으로 변제 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민사 절차로 옮겨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절차는 채권 회수의 정당한 경로이기도 하고, 이후 형사 절차에서 "채권 회수 목적의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이미 발생한 행위는 되돌릴 수 없지만, 고소 이후 연락을 계속해 혐의가 더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돈을 갚으라고 매일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나 강요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강요죄는 그 협박을 통한 의무 없는 일의 강제나 권리행사 방해가 요건이기 때문에, 통화에서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형법상 협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채권추심법의 반복·야간 연락 금지 조항이나 스토킹처벌법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통화 횟수와 시간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유무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본인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과 녹음,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채권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 "매일 전화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 협박이나 강요를 인정하는 진술이 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법조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하루에 몇 번 이상 전화하면 협박이나 채권추심법 위반이 되나요?
법에 정해진 통화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횟수 자체보다 통화 시간대, 통화 내용, 채무자의 반응, 연락이 이어진 기간이 함께 판단됩니다.
다만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 연락은 법에서 따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시간대 발신 기록이 있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나요?
이 법은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금전대여 채권자와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 대여금 채권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되는지는 제9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과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Q3. 전화로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도 협박인가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예고하는 말은 그것만으로 협박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이용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권과 무관한 사항까지 끌어들이거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등 채권 회수와 관련 없는 압박이 섞이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하므로 통화 전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기록만 많이 남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부재중 기록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추심법이나 스토킹처벌법 쟁점에서는 전화가 반복적으로 도달했다는 사정과 채무자가 불안감을 느꼈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신 횟수뿐 아니라 실제 통화 시간, 문자 내용, 채무자가 연락 중단을 요구했는지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채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밝힌 이후에도 계속 전화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5. 고소를 당했는데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통화 내역, 통화 녹음, 문자와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돈을 빌려준 경위,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변제 기한과 그동안의 약속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전화를 자주 한 것은 맞다"는 사실과 "협박하거나 강요했다"는 평가를 구분해서 진술해야 하므로, 진술 방향은 미리 점검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고소 이후에는 같은 방식의 연락을 멈추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이나 민사 절차로 채권 회수 방식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