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인터뷰 발언으로 고소당했는데 편집 탓이면 방송사 책임인가요
방송 인터뷰 발언으로 고소당했는데 편집 탓이면 방송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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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인터뷰 발언으로 고소당했는데 편집 탓이면 방송사 책임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방송 인터뷰 발언으로 고소당했는데 편집 탓이면 방송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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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지역 현안이나 어떤 사건의 관계자로서 방송사 인터뷰에 응했는데, 방송이 나가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돌려 보니 제가 한 말과 방송에 나온 말이 다릅니다. 앞뒤 설명은 잘려 나갔고, 긴 답변 중 한 문장만 남아 있으며, 질문이 바뀌어 붙어 있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적이 없다", "편집을 그렇게 한 것은 방송사인데 왜 내가 고소를 당하느냐"는 억울함이 가장 먼저 듭니다.

이 억울함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통하는지는 두 갈래로 나눠 봐야 합니다. 하나는 형사책임으로, 인터뷰에 응한 본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방송사의 책임으로, 편집 때문에 왜곡된 부분에 대해 방송사가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입니다. 두 책임은 서로를 자동으로 면해 주지 않습니다. 방송사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인터뷰한 사람의 형사책임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반대로 본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송사가 편집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집으로 의미가 바뀐 부분은 인터뷰에 응한 본인이 인식하고 한 말이 아니므로 고의를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고, 그 부분의 책임은 방송사 쪽에서 별도로 문제됩니다. 다만 편집되지 않고 방송에 그대로 나간 발언은 본인의 책임으로 남습니다. 결국 방송에 나간 문장 하나하나를 원본 발언과 대조해 어느 쪽 책임인지 갈라내는 작업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방송 인터뷰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문장이 원본 발언 그대로인지, 편집으로 순서·맥락·질문이 바뀐 것인지입니다. 둘째, 형법 제307조가 정한 사실 적시와 명예 훼손의 고의가 본인에게 있었는지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307조 제1항)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같은 조 제2항)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사실 적시죄는 발언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따로 쟁점이 됩니다. 셋째, 방송이나 라디오처럼 전파되는 매체를 통한 경우 제309조가 요구하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넷째, 발언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여부입니다. 다섯째, 방송사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는 정정보도·손해배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편집 때문이니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원본 그대로 나간 부분까지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원본 발언과 방송분을 대조해 고의와 비방 목적을 다투기


명예훼손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의 중심은 "본인이 그 내용을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로 인식하고 말했는가"를 자료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편집 탓이라는 주장은 말로만 하면 변명에 그치고, 원본과 방송분의 차이를 문장 단위로 보여 줄 때 비로소 증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인터뷰 원본과 방송분을 문장 단위로 대조합니다.

인터뷰 당시 본인이 휴대전화로 녹음해 둔 파일이 있다면 가장 좋고, 없다면 촬영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섭외 과정의 문자·메일, 사전에 전달받은 질문지를 모읍니다. 방송된 영상은 방송사 다시보기나 온라인 게시본으로 확보해 자막까지 포함해 받아 적습니다. 그다음 고소장에 적힌 문제 발언을 한 줄씩 뽑아 "원본 발언 / 방송 자막·음성 / 차이"의 세 칸으로 표를 만듭니다. 질문이 삭제되어 답변의 의미가 달라졌는지, 조건절이 잘려 단정적 표현이 되었는지, 다른 사람의 발언이 내 발언 뒤에 이어 붙었는지가 이 표에서 드러납니다. 언론중재법은 방송사가 방송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15조 제7항), 방송 후 6개월 안에 방송사에 원본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편집으로 바뀐 부분과 본인이 한 부분을 분리해 고의를 다툽니다.

편집으로 의미가 바뀐 문장은 본인이 그런 의미로 말한 적이 없으므로 그 의미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용인이 없었다는 점을 전면에 세웁니다. 반대로 원본 그대로 방송된 문장은 책임을 부정하지 말고, 그 발언이 사실이라는 자료(계약서, 문서, 녹취, 객관적 기록)를 붙여 진실성과 상당한 근거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나눕니다.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 대응에서 이 구분이 흔들리면 전체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인상을 주므로, 조사 전에 문장별 입장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3) 방송 매체의 특성상 요구되는 비방 목적을 따져 봅니다.

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방의 목적은 가해 의사나 목적이 필요하다는 뜻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주된 동기였다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사업장 안전 문제를 지적하려는 취지로 인터뷰에 응했다는 점, 상대방 이름을 먼저 언급한 것이 본인이 아니라 기자였다는 점, 인터뷰 요청 경위가 방송사 측의 적극적 섭외였다는 점이 이 판단의 재료입니다. 방송이 인터넷에 다시 게시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조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고소장에 적용 법조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방송사의 책임을 분리하고 정정보도·손해배상 경로를 함께 세우기


편집으로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별도의 책임을 집니다. 이 책임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야 형사 절차에서 본인의 책임 범위가 좁혀지고, 이미 훼손된 평판도 함께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정정보도 청구는 방송사의 고의·과실 없이도 가능합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보도 후 6개월 경과 시에는 불가)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방송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며 정정 대상 내용, 청구 이유,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해야 합니다(제15조 제1항). 특히 방송 보도 과정에서 성립한 사실은 방송사가 그런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에(같은 조 제2항), 편집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방송사가 설명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서면 자체가 이후 수사·재판에서 "본인은 방송 직후 편집으로 인한 왜곡을 즉시 문제 삼았다"는 자료로 쓰입니다.

2) 방송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인터뷰이의 책임 범위를 분리합니다.

같은 법 제30조는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인격권 침해의 피해자"는 편집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된 인터뷰이 본인도 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제2항은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론의 책임을 면제하므로, 방송사는 이 항변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집으로 바뀐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편집자가 원본을 확인하고도 이를 바꿨다는 점을 대조표로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고소인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오는 경우, 인터뷰이와 방송사가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로 함께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편집 부분은 방송사의 단독 책임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형사 진술과 민사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처음부터 하나의 논리로 맞춰 둡니다.

3)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방향도 병행합니다.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12조 제2항). 고소인이 진짜 문제 삼는 것이 본인의 발언이 아니라 방송에 나간 왜곡된 표현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방송사의 정정보도와 함께 고소를 정리하는 협의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협상하면 2차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의 문구(처벌불원 의사, 방송 정정에 대한 협조 내용)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방송 인터뷰 발언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편집 탓"이라는 주장은 일부만 맞습니다. 편집으로 의미가 바뀐 부분은 본인의 고의가 없다는 근거가 되고 방송사에 대해 정정보도·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된 발언은 본인 책임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진술을 하기 전에 원본과 방송분을 문장 단위로 대조하고, 방송사에 자료 보존을 요청하며, 정정보도 청구 기한(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고소를 당해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문제된 문장의 원본 여부부터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방송사가 편집을 했다면 저는 처벌받지 않나요?


편집으로 의미가 바뀐 부분과 본인이 실제로 한 발언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편집으로 왜곡된 내용은 본인이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 그대로 방송된 발언은 본인의 발언이므로 그 발언이 사실인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Q2. 정정보도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언론중재법은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는 방송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며 정정 대상 내용, 청구 이유, 정정보도문을 적어야 합니다.


Q3. 방송사에 원본 영상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방송사는 공표된 방송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방송사가 임의로 자료를 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면 수사기관이 방송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한 자료 제출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발언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익성은 발언의 목적, 대상, 표현 방식, 방송의 성격 등을 함께 보고 판단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방송분을 다시 보며 고소장에 적힌 문제 발언을 한 줄씩 뽑아 원본 발언과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녹음 파일, 섭외 과정의 문자와 메일, 질문지, 촬영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도 함께 정리합니다.

조사 자리에서는 편집 탓이라고만 진술하기보다 어느 문장이 원본 그대로이고 어느 문장이 바뀌었는지를 구분해 말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 면에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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