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났는데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어디에 집중하나요
산재 불승인 났는데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어디에 집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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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났는데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어디에 집중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산재 불승인 났는데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어디에 집중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일하다 다쳤거나 업무 때문에 병을 얻었다고 생각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불승인 통보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서에는 불승인 사유가 몇 줄 적혀 있고 맨 아래에 불복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지, 곧바로 행정소송을 내야 하는지, 둘 중 하나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두고 막막해하십니다. 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소득은 끊긴 상태라 시간을 허비할 여유도 없습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불승인 처분이 곧바로 사건의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여러 단계로 마련해 두었고, 행정소송은 그 절차와 별개의 길로 열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관계가 아니라, 기한과 증거 상황에 따라 순서와 비중을 설계하는 관계입니다.

다만 각 절차에는 서로 다른 기한이 걸려 있고, 그 기한을 놓치면 절차 자체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지금 어느 절차가 살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이 선택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의 심사청구 기한입니다.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둘째, 제106조가 정한 재심사청구 단계입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고용노동부 산하 재심사위원회에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며,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넷째, 제111조 제2항이 재심사청구 재결을 행정소송법 제18조상의 행정심판 재결로 본다는 점, 즉 심사·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섯째, 업무상 재해 인정의 실체 요건인 제37조 제1항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떤 증거로 입증하느냐입니다.

정리하면 절차의 선택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가, 불승인 사유를 뒤집을 증거가 어느 정도 갖춰졌는가, 처분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집중할 곳이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기한부터 확정하고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단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각 절차의 마감일을 달력에 못박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포함한 보험급여에 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한을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로 정합니다. 청구서는 제2항에 따라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지사)을 거쳐 제출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단계를 운용합니다.

1) 통보서 수령일과 마감일을 확정하고 청구서를 조기에 넣습니다.

통보서의 발송일이 아니라 실제로 안 날이 기산점이므로 우편 수령 기록과 문자·알림톡 수신 시각까지 확인해 마감일을 잡습니다. 그 뒤 90일을 다 쓰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심사청구서를 넣습니다. 청구서에는 우선 불승인 사유를 반박하는 취지만 적어 접수해 두고, 보완 의견서와 의학 자료는 이후 심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를 늦추면서 서류를 완벽히 갖추려다 마감을 넘기는 것이 가장 흔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실수입니다.

2) 심사위원회 심리 기간 동안 반박 증거를 보강합니다.

공단은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두세 달은 단순한 대기 시간이 아닙니다. 제105조 제4항은 청구인이 출석해 진술하거나 증거 문서를 제출하고 감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므로, 이 기간에 주치의 소견서, 직업환경의학과 의견, 동료 진술서, 근무 기록을 갖춰 불승인 사유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만듭니다. 특히 불승인 사유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식이라면 어떤 업무 요인이 언제부터 얼마나 있었는지를 시간축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사건은 재심사청구로 바로 갈 수 있음을 활용합니다.

제106조 제1항 단서는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이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근골격계 질환·정신질환 등 업무상 질병 사건은 대체로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이런 사건에서는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재심사위원회로 가는 선택지가 있고, 그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같은 조 제3항 단서)이 적용됩니다. 어느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심의 결과서의 판단 근거를 읽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행정소송을 병행하거나 본류로 삼는 시점을 판단하기


행정소송은 심사·재심사가 모두 기각된 뒤에야 내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2항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임의적 절차이고, 원처분인 불승인 처분을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1) 제소기간을 산정하고, 심사·재심사를 거칠 때의 기산점 변화를 확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내야 하고, 이 경우 원처분이 아닌 절차 경과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각 단계의 결정서 송달일을 반드시 따로 기록합니다. 심사청구가 기각됐는데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려는 경우에도 이 기간 계산이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2) 심사·재심사 병행이 유리한 사건과 소송이 본류인 사건을 구분합니다.

사실관계는 명확하고 서류 미비나 진단 자료 부족이 불승인의 이유였다면, 비용과 시간이 덜 드는 심사청구에서 보완 자료로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 먼저 시도할 가치가 큽니다. 반면 인과관계 자체를 의학적으로 다투는 사건, 즉 공단 자문의 소견과 청구인 측 소견이 정면으로 갈리는 사건은 결국 법원의 신체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감정 절차로 독립적인 의학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사건은 심사·재심사 단계에서 자료를 모으면서도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3) 소송에서 다툴 쟁점을 제37조의 요건에 맞춰 구조화합니다.

소송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업무가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고 업무가 다른 원인과 겹쳐 작용했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업무 요인(근무시간·작업 강도·유해 인자 노출·스트레스 사건)과 발병 시점·경과를 연결하는 증거를 구조화합니다. 불승인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곧 소송의 쟁점이 되므로, 그 사유 하나하나를 어떤 증거로 무너뜨릴지 표로 정리하는 것에서 작업이 시작됩니다.

4) 청구 사실을 시효 측면에서도 활용합니다.

제111조 제1항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제기를 민법 제168조의 재판상 청구로 보아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심사·재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병행하는 이유가 단지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결론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는 각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는 임의적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원처분을 상대로 제소기간 안에 직접 낼 수 있는 별도의 길입니다. 어디에 집중할지는 남은 기한, 불승인 사유의 성격(자료 부족인지 인과관계의 다툼인지), 그리고 확보한 의학적 증거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고민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일입니다. 불승인 통보서를 받았다면 통보서 수령일부터 먼저 정리하고, 불승인 사유서와 그동안의 진료 기록·근무 자료를 함께 놓고 절차별 전략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임의적 절차이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원처분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통보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Q2. 심사청구 기한이 지났다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심사청구 기한이 지났더라도 곧바로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간이 지난 뒤에도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 전에 경위를 정리해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3. 심사청구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기각 결정 이후에는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위원회에 하는 것이고, 재심사 재결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기각 사유가 자료 부족인지 인과관계 판단인지, 새로 확보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심사청구를 하면 소송 기한도 멈추나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 중단에 관해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까지 자동으로 멈추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차를 거치는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는 구조이므로, 각 결정서의 송달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어느 절차를 선택하든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불승인 통보서와 그 수령일을 확보해 각 절차의 마감일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진료기록과 진단서, 주치의 소견,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을 보여주는 자료, 사고나 발병 당시를 알고 있는 동료의 진술 등 불승인 사유를 반박할 자료를 모읍니다.

특히 불승인 사유서에 적힌 이유를 하나씩 분리해 각각 어떤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두면 심사청구든 소송이든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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