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소송 중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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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당장 다음 주부터 문을 닫아야 하나"입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더라도, 재판은 1심만 해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영업정지 기간이 그대로 진행되어 버리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가게는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흩어졌고, 거래처와 단골은 떠난 뒤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찾는 수단이 집행정지입니다.
그런데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결정 주문이 무엇을 정지했는지, 언제까지 정지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결정문을 받고 안심하고 영업하다가 종기가 지난 것을 몰라 다시 처분이 살아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결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그 기간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처분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멈춘 것에 불과하고, 본안에서 패소하면 정지되었던 처분이 다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핵심 쟁점
집행정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정지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둘째, 같은 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본안이 계속된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두 요건이 실제로 소명되는지가 인용 여부의 핵심입니다. 셋째, 제3항이 정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제4항에 따라 신청 이유는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 족하지만 소명 자료가 없으면 기각됩니다. 다섯째, 인용되더라도 결정 주문에 종기가 정해지므로 종기 이후의 상태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이 다섯 지점을 놓치면 "신청만 하면 인용된다"거나 "인용되면 처분이 없어진다"는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청 시기, 소명 자료, 결정 주문의 문구, 종기 이후의 계획까지 순서대로 챙겨야 소송 중 영업 공백을 실제로 막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 자료로 입증하기
집행정지의 관문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영업 손실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전으로 사후 보상받기 어렵거나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힘든 손해인지를 봅니다. 영업정지의 경우 매출 감소 자체는 금전보상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이상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소명 자료를 구성합니다.
1) 매출·고정비·인건비 구조를 수치로 정리합니다.
최근 1~2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월별 매출, 임차료·대출 이자·직원 급여 등 정지 기간에도 계속 나가는 고정비를 표로 정리합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예상되는 매출 공백과 고정비를 비교해 폐업이나 부도에 이를 수 있는 구조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손실 주장과 달리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2) 단골·계약·인력 이탈 등 금전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를 특정합니다.
영업정지로 인해 장기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예약 손님이 다른 업소로 옮겨 가는 경우, 숙련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처럼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는 별도로 특정해 자료를 붙입니다. 거래처의 해지 통보 예정, 예약 취소 내역, 직원 사직 의사 등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3) 본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함께 밝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을 대신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은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하면서 처분이 명백히 적법하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더라도 정지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안의 위법 주장(사실 오인,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 위반 등)의 핵심을 신청서에 간략히 담아, 본안 승소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결정 주문의 범위와 종기를 확인하고 종기 이후까지 대비하기
인용 결정을 받은 뒤에 더 중요한 것은 주문을 정확히 읽는 일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문은 처분의 효력, 그 집행, 절차의 속행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는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효력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이라면 통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형태의 주문이 나오고, 여기에는 언제까지 정지하는지 종기가 함께 정해집니다.
1) 주문의 대상과 종기를 그대로 확인합니다.
주문이 처분 전체의 효력을 정지한 것인지 일부만 정지한 것인지, 종기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인지 "선고 후 일정 기간까지"인지에 따라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문의 종기를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첫 번째 관리 작업입니다.
2) 본안 패소 시 정지되었던 처분이 다시 집행될 수 있음을 계산합니다.
같은 판결은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 경우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진행도 그때까지 저지된다고 보았고, 최종적으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집행정지가 없었던 경우와 동등하게 처분이 집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즉 정지 기간은 영업정지 기간으로 소진되지 않고 남아 있다가 패소 시 뒤늦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패소 시 영업 공백을 나누어 미리 대비하는 이유입니다.
3) 정지 사유가 사라지거나 공공복리에 영향이 생기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은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지 기간 중 같은 위반을 반복하거나 소송을 지연시키는 행동을 하면 취소 신청의 빌미가 되므로 영업 중 법규 준수를 특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제23조 제5항에 따라 인용 결정에 대해 행정청이 즉시항고하더라도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항고 중에도 정지 효력은 유지됩니다.
결론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결정에서 정한 종기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므로 소송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처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미뤄진 것이어서, 본안에서 패소하면 미뤄졌던 처분이 다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단계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고, 인용된 뒤에는 결정 주문의 대상과 종기를 정확히 확인하며, 본안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처분일, 제소 기간, 영업 상황을 먼저 정리해 대응 순서를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행정심판만 청구해도 영업정지가 멈추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에도 집행정지 제도가 별도로 있어 심판 단계에서 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으로 진행한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어느 절차를 택할지에 따라 신청 기관과 결정 시점이 다르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일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취소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이 나오도록 처분에서 정한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은 긴급성이 있는 사건을 서둘러 심리하지만, 결정 전에 정지 기간이 시작될 위험도 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과 제소 가능 기간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3.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각 결정이 나면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정해진 시행일부터 영업정지가 진행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은 집행정지의 결정과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서둘러 판단해야 합니다.
항고와 별도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꾸어 달라는 등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향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집행정지 중에 위반이 다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는 이미 내려진 처분의 효력만 정지할 뿐, 정지 기간의 새로운 위반까지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위반은 별도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중 처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4조에 따라 정지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중에는 평소보다 법규 준수와 기록 관리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처분서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처분서의 처분일, 영업정지 기간, 시행일, 불복 방법 안내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매출과 고정비 자료, 거래 계약서, 직원 현황 등 손해를 소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처분의 기초가 된 단속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본안에서 다툴 쟁점도 함께 파악합니다.
기한이 촉박하므로 취소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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