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는데 신분증 확인 시 감경되나요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는데 신분증 확인 시 감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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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는데 신분증 확인 시 감경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는데 신분증 확인 시 감경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가게를 열어 두고 사장님은 주방이나 계산대에 있는 사이, 홀을 보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손님 테이블에 소주와 맥주를 내어 놓았습니다.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오고, 확인해 보니 그 손님 중 일부가 고등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직원은 "신분증 검사를 했고 성인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 신분증이 형이나 친구의 것이었거나 위조된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나옵니다. 반대로 직원이 "얼굴을 보고 성인인 줄 알았다"며 신분증은 아예 보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사장님과 직원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처벌이 줄어드는가, 혹은 아예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고, 그 확인 결과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고의 유무), 영업주의 양벌규정,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각각 다르게 갈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세 갈래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그리고 구청이 진행하는 영업정지·과징금 절차입니다. 각 절차마다 신분증 확인이 의미를 갖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구조를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청소년의 범위입니다.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즉 만 나이가 아니라 출생연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그해 1월 1일을 넘겼다면 청소년이 아닙니다. 둘째, 주류를 판매·제공하기 전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제28조 제4항)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했는지입니다. 셋째, 처벌조항인 제59조 제6호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 즉 상대가 청소년임을 인식했거나 그럴 수 있음을 알면서도 용인했는지입니다. 넷째, 직원의 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벌금형을 받는 양벌규정(제62조)과 그 단서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입증입니다. 다섯째,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른 영업정지와 그 면제·감경 요건입니다.

처벌 수위부터 정리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원이 행위자로 처벌받고, 영업주(개인이든 법인이든)는 제62조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분증 확인"이 형량표의 감경 항목이 아니라, 고의와 상당한 주의를 다투는 증거로 기능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신분증 확인 경위를 고의 부정의 증거로 재구성하기


형사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는 감경이 아니라 범죄 불성립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는 고의범이므로, 직원이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형법 제13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신분증 확인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고의 부정의 근거를 구성합니다.

1) 실제 확인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복원합니다.

가게 내부 CCTV, 카드 결제 시각, 손님 입장 시각, 직원의 진술을 맞춰 "누가, 언제, 어떤 신분증을, 어느 정도 살펴보았는지"를 분 단위로 복원합니다.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했는지, 생년월일 앞자리를 읽었는지, 단체 손님 중 일부만 확인했는지에 따라 인식 가능성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신분증을 손에 들고 보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다면 고의 부정의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2) 신분증이 위·변조 또는 도용이었다면 그 사실부터 확보합니다.

손님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거나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직원으로서는 겉으로 성인임을 확인한 이상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그 청소년이 경찰 조사에서 어떤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진술했는지, 신분증의 원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청소년 본인의 진술조서는 수사기록에서 열람해 그 내용이 직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신분증 검사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CCTV와 동석자 진술로 반박합니다.

3) 확인 방식이 통상 기대되는 수준이었는지를 다툽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제28조 제4항이 정한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 증표를 제시받아 사진과 얼굴을 대조했다면, 육안으로 위조 여부까지 완벽히 가려내지 못했더라도 통상의 확인 의무는 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신분증을 아예 요구하지 않았거나, 사진과 명백히 다른데도 그냥 넘겼거나, 학생복을 입은 손님임을 알면서 "요즘은 다 성인처럼 보인다"며 응대한 경우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고의 부정보다 정상관계와 양형 자료 정리에 무게를 둡니다.

4) 판매의 기수 시점을 함께 점검합니다.

대법원은 구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 판매) 사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이고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기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이 사건에서는 업주가 룸에 술을 들고 들어갔다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제시하지 않자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채 손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인들만 앉아 있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해 마신 경우에는 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할 수 없고, 청소년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사람에 대한 판매도 청소년 판매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들은 구 청소년보호법(제26조, 제51조 제8호)에 관한 것으로 현행 제28조 제1항·제59조 제6호에 해당하는 조항이지만, 판매의 개념과 청소년 특정 요건을 다투는 논리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동석 경위, 주문 시점, 청소년 특정 자료(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짚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양벌규정과 영업정지 단계에서 감경·면제 요건 확보하기


직원 개인의 형사책임과 별도로, 사장님에게는 벌금형과 영업정지라는 두 가지 부담이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확인했다"는 사실이 감경이나 면제를 여는 구체적 요건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 양벌규정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입증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62조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제59조 위반행위를 하면 영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영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신분증 확인 매뉴얼을 직원 교육에 반영했는지, 입사 시 교육 기록이 있는지, 계산대나 홀에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표시(제28조 제5항)를 했는지, 미성년자로 보이는 손님에 대한 확인 지침을 문서로 남겼는지 등이 자료가 됩니다. 사후에 만든 지침은 증거가치가 떨어지므로, 사건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날짜가 남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영업정지 처분의 면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이 되어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 세부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는데, 2024년 개정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의 처분이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완화되었고, 영상정보(CCTV 등)나 진술 등으로 신분증 확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요건이 넓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처분 시점에 시행 중인 별표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구청의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3) 의견제출·행정심판 단계에서 형사 결과와 연동해 대응합니다.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CCTV 영상, 직원 진술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의 진술,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나 선고유예 같은 형사 결과를 제출해 면제·감경을 요청합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가 나오면 행정단계에서 유리한 자료로 쓸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시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전환 가능한 유형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4) 과징금은 별도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9조 위반으로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단서에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행위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사안에서 어떤 처분이 실제로 나오는지 구청 통지의 근거 법조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결론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더라도, 신분증 확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형량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확인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위·변조나 도용 때문에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다면 직원은 고의가 없어 불기소나 무죄 가능성이 열리고, 영업주는 양벌규정 단서와 영업정지 면제 규정을 통해 책임을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했거나 확인이 형식에 그친 경우에는 고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통지나 구청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CCTV 보존과 진술 정리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분증 검사를 했다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처벌은 고의범이므로 신분증 확인 결과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분증의 사진이 명백히 다르거나 학생복 차림 등 청소년임을 의심할 사정이 뚜렷한데도 판매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 사실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를 영상과 진술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손님이 형의 신분증을 내밀었는데도 사장님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도용된 신분증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했다면 형사와 행정 모두에서 유리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주에게는 양벌규정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입증이 필요하고, 영업정지는 식품위생법 제75조 단서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소년의 진술과 원 명의자 확인 자료, 가게 CCTV가 핵심 자료입니다.


Q3. 청소년 기준은 만 19세 생일인가요?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아니고, 2008년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입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신분증의 생년월일을 볼 때 만 나이가 아니라 출생연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4. 술을 내어 놓기 전에 신분증을 요구하다 멈췄는데도 판매로 보나요?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은 청소년이 실제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판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업주가 술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제시하지 않자 마시지 못하게 하고 손님을 데리고 나온 사안입니다.

다만 술이 이미 테이블에 놓여 마실 수 있는 상태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 순서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와 구청 통지를 함께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당시 CCTV와 결제 내역, 직원 근무표를 확보해 보존하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즉시 백업해야 합니다.

그다음 직원과 사장님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지 않도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구청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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