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후 안전관리 서류를 소급 작성하면 증거조작이 되나요
중대재해 후 안전관리 서류를 소급 작성하면 증거조작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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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후 안전관리 서류를 소급 작성하면 증거조작이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중대재해 후 안전관리 서류를 소급 작성하면 증거조작이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나면, 며칠 지나지 않아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조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때 회사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험성평가 보고서가 작년 것부터 비어 있다", "반기 점검 기록이 없다", "안전보건교육 일지에 서명이 빠진 달이 있다", "지금이라도 그때 날짜로 만들어 두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서류가 없다는 사실이 곧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읽힐 것 같다는 두려움이 이런 생각을 만듭니다.

상담을 청해 오시는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실제로 했던 일을 정리해서 남기는 것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느냐"는 점입니다. 이미 소급 작성을 마친 상태에서 질문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류를 사후에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서류를 작성일이 앞선 것처럼 꾸며 수사기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는 순간, 증거인멸·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까지 여러 갈래의 형사책임이 동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원래 문제였던 안전보건 의무 위반보다 훨씬 나쁜 양형 사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쟁점


소급 작성 사건에서 책임의 유무와 정도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누가 작성했는가입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인멸·위조·변조만 처벌하므로,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조작한 것과 타인의 사건 증거를 조작한 것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둘째, 작성명의인이 누구인가입니다. 작성 권한 있는 본인이 자기 명의로 작성일만 앞당겨 쓴 것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서명·결재를 넣어 만든 것은 문서죄에서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셋째, 문서가 종이인지 전산 기록인지입니다.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 기록은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의 문제가 되고, 메타데이터 때문에 사후에 거의 반드시 드러납니다. 넷째, 그 서류가 어디에 쓰였는가입니다. 수사기관·감독관에게 제출했다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됩니다. 다섯째, 사고 후 정리 문서인지 사고 전 이행 증거처럼 꾸민 문서인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제4조)를 위반해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서류 조작은 이 본안 사건의 방어를 돕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 사실을 하나 더 만들고 수사기관에게 "의무 이행 의지가 없었다"는 인상을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소급 작성의 형태별로 성립할 수 있는 죄를 조문으로 나눠 위험을 진단하기


"소급 작성"이라는 하나의 표현 아래 서로 다른 행위가 섞여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문 단위로 분해해, 형사책임이 이미 성립했는지 아직 막을 수 있는 단계인지를 구분합니다.

1) 작성 명의와 권한을 확인해 문서죄 성립 여부를 가립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는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들거나 고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안전관리자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실제 작성한 점검표의 날짜만 앞당겨 적은 경우는 문서의 내용이 허위일 뿐 명의를 속인 것이 아니어서, 사문서에서는 위조가 아닌 이른바 허위작성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관리감독자의 서명란에 다른 직원이 대신 서명하거나 이미 퇴사한 담당자의 이름으로 점검표를 만든 경우, 대표이사 결재 문구를 넣어 결재문서처럼 꾸민 경우는 제231조의 위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제출하면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서류마다 "누구 이름으로, 누구 손으로 만들었는가"를 하나씩 표로 정리해 진단합니다.

2) 증거인멸죄의 "타인의 사건" 요건과 교사 구조를 따져봅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조작하는 것은 이 조항의 문언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사건은 수사 대상이 여럿입니다. 법인,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가 각각 피의자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건 증거를 만들어 주는 순간 "타인의 사건"이 됩니다. 또 경영책임자가 자기 사건에 불리한 서류를 정리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시키면, 직원은 자기 사건이 아닌 타인 사건의 증거를 위조하는 것이 되어 제155조 제1항의 정범이 되고, 지시한 사람은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으로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내 사건이니 괜찮다"고 판단해 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3) 전산 기록의 생성·수정 이력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보해 사실관계를 고정합니다.

전산 시스템에 소급해 입력한 기록은 제232조의2가 정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이 문제 되는데, 이 죄의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으로 서버와 PC를 포렌식해 파일 생성일, 최종 수정일, 작성 계정, 접속 IP, 결재시스템의 로그를 확인합니다. 작성일 란에 6개월 전 날짜를 적어도 파일의 실제 생성 시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변호인은 이 이력이 어떻게 남아 있고, 소급 작성이 어느 시점에 몇 건 있었는지를 수사기관보다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자수·자진 시정의 시점과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미 만든 서류의 처리와 제출 방식을 바로잡아 추가 범죄를 차단하기


서류를 소급해 만든 뒤에도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하지 않고, 이미 제출했다면 확대되지 않게 바로잡는 것입니다.

1) 사후 정리 문서와 소급 문서를 구별해 진짜 작성일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실제로 이행했지만 기록만 없던 활동이 있다면, 그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것 자체는 허용됩니다. 다만 문서 상단에 "20○○. ○. ○. 사후 작성, 원 이행일 20○○. ○. ○."라고 실제 작성일과 이행일을 함께 적고, 이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원 자료(교육 참석자의 진술, 당시 이메일·메신저, 외부 업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출입기록 등)를 첨부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문서는 위조·변조가 아니라 사후 정리 자료이므로 증거인멸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반대로 사후 작성 사실을 감추고 원 이행일 자에 작성한 것처럼 꾸미면 문서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수사기관과 감독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정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위험을 점검합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위계는 피의자의 단순한 부인이나 허위진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법리이지만, 허위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제출해 수사기관이 그것을 믿게 한 경우는 다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소급 작성한 위험성평가 보고서를 내고 감독관이 그 서류를 토대로 판단하도록 만들었다면 이 유형에 가깝습니다.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소급 작성 사실과 그 범위를 확인해, 제출 서류에서 해당 부분을 정정하거나 사후 작성임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정의 시점이 수사기관이 이미 이를 알아낸 뒤인지 전인지가 양형과 처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책임과 사고 은폐 문제를 함께 차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70조 제3호는 이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또 제54조 제2항의 중대재해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고, 제164조는 안전조치에 관한 서류와 산업재해 발생 원인 기록의 보존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없는 서류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 있는 서류를 온전히 보존하고 없는 서류는 없다고 인정하는 편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서류 부재로 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본안 책임으로 다투되, 조작이라는 별개의 죄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방어의 기본입니다.


결론


중대재해 이후 안전관리 서류를 소급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거조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누구 명의인지, 전산 기록인지, 어디에 제출했는지, 작성일을 감췄는지에 따라 문서죄, 증거인멸죄, 위계공무집행방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성립 여부가 각각 달라집니다.

다만 소급 작성은 잘 숨겨지지 않고, 들통나는 순간 본안 사건의 의무 위반보다 더 무거운 양형 사정이 됩니다. 이미 서류를 만들었거나 제출했다면 추가 제출을 멈추고, 어떤 서류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서류를 더 손대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현재 어느 단계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실제로 점검은 했는데 기록만 안 남겼습니다. 지금 기록을 만들어도 되나요?


실제로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정리해 두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문서에 실제 작성일과 원래 이행일을 함께 적어 사후 작성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당시의 이메일, 메신저, 계약서, 참석자 진술 같은 원 자료를 함께 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일을 과거로 적어 원래부터 있던 서류처럼 보이게 하면 문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Q2. 제 사건의 서류를 제가 직접 고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던데요?


형법 제155조 제1항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기 사건 증거를 스스로 조작한 것만으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법리입니다.

그러나 문서를 위조했다면 문서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고, 제출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에게 시켜서 만들게 했다면 직원은 타인 사건 증거를 위조한 것이 되고, 지시한 사람은 교사범으로 같은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3. 직원이 알아서 소급 작성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나요?


직원이 독자적으로 작성했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지시·묵인한 사실이 없다면 곧바로 같은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알게 된 뒤 그 서류를 수사기관이나 감독관에게 그대로 제출하면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게 된 즉시 해당 서류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작성 경위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4. 이미 근로감독관에게 소급 작성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한 서류 중 어느 부분이 소급 작성이고 어떤 자료가 실제 이행을 뒷받침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 뒤 해당 부분을 정정하거나 사후 작성임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사실을 알아내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았는지가 이후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서류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요?


없는 서류를 만들어 채우기보다 있는 자료를 온전히 보존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인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 부재는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등의 문제일 뿐이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이행 여부는 서류 외에도 실제 인력 배치, 예산 집행, 점검 이행 내용 같은 사실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어떤 자료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정리하고, 그에 맞춰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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