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다 사망사고 냈는데 12대 중과실은 합의해도 기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거나 메시지 알림을 보려고 잠깐 시선을 내렸는데, 고개를 든 순간 이미 앞에 사람이나 차량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교통사고 상담에서 매우 흔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로 상대방이 숨졌다면 사정은 전혀 달라집니다. 유족과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으면 끝나는 것인지, 인터넷에서 본 "12대 중과실은 합의해도 기소된다"는 말이 자신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12대 중과실"이 곧 사망사고에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오해이고, 다른 하나는 휴대폰을 보다가 낸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당연히 들어간다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합의만으로 공소제기가 막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휴대폰 사용 자체는 12대 중과실 목록에 없습니다. 합의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는 기소 여부 자체보다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같은 처분의 수위를 가르는 핵심 사정으로 작동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합의(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로 공소를 막는 대상을 어디까지로 정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만 대상으로 하고, 사망(치사)은 애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른바 12대 중과실이 실제로는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나열된 유형이며, 그 기능이 "치상 사건에서 합의로 공소를 막는 예외를 배제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휴대폰을 보다가 낸 사고의 과실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와 안전운전의무 위반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12대 중과실 각 호에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넷째, 사고 당시 신호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다른 사정이 겹쳤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기소가 되더라도 유족과의 합의, 보험 가입,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입니다.
기본 처벌 틀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사고도 이 틀 안에서 기소되고, 합의 여부는 이 범위 안에서 처분을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별개로 적용 죄명부터 정확히 확정하기
사망사고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이 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어떤 죄명과 어떤 법정형으로 수사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공소제기를 금지하고, 제4조 제1항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를 제한합니다. 두 조항 모두 치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구조를 전제로 다음 순서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1) 12대 중과실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사실관계로 걸러냅니다.
제3조 제2항 단서는 신호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및 횡단·유턴·후진 위반,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또는 약물,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낙하 방지조치 위반을 열거합니다. 휴대폰을 보다가 낸 사고에는 대개 이 항목들이 함께 걸립니다. 예컨대 휴대폰을 보다 신호를 놓쳤다면 신호위반,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속 20km 초과 과속 중이었다면 제한속도 위반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EDR(사고기록장치) 속도 기록, 신호주기 자료, 현장 CCTV로 각 항목이 성립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12대 중과실이라 무조건 기소"라는 전제부터 무너집니다.
2) 사망사고에서 죄명이 무거워지는 특별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로 시작하지만, 사정에 따라 더 무거운 법률이 적용됩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이 문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13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가 있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커집니다. 따라서 사고 장소, 피해자 연령, 사고 후 조치 내용을 초기에 확인해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 정해야 이후 전략이 달라집니다.
3)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해 휴대폰 사용 관련 진술이 과실의 범위를 넓히지 않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같은 항 제11호와 제11호의2는 영상표시장치 시청과 조작을 금지합니다. 수사기관은 통화기록, 메신저 발신·수신 시각, 앱 사용 로그, 휴대폰 포렌식으로 사고 시각 전후의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봤다"는 막연한 진술은 이후 객관 자료와 어긋날 때 신빙성을 잃습니다. 사고 직전 몇 초간 휴대폰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고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자료와 대조해 정리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사고 원인과 무관한 사용까지 과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을 긋는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합의를 기소 저지가 아닌 양형 자료로 설계하기
사망사고에서 합의는 공소제기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검사의 처분 결정과 법원의 양형에서 가장 무거운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자료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이 범행 후 정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를 구분해서 진행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민사 합의)과 가해자가 유족에게 직접 하는 사죄와 형사합의는 다릅니다. 보험으로 민사 배상이 이루어졌더라도 유족이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탄원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형사절차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합보험이 있으면 배상 재원이 확보되므로 유족과 직접 형사합의를 할 때 보험금과 별도로 위로금 형태를 협의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 지급 시기, 유족 전원의 서명,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갖추도록 정리합니다. 유족이 여러 명이면 상속인 전원의 의사를 확인해야 뒤늦게 다른 유족이 합의 효력을 부인하는 일이 없습니다.
2)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으로 대응합니다.
유족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감정이 격해 접촉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접촉하면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확인하고, 끝내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은 유족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보다 감경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공탁만으로 결과를 낙관하지 않고 다른 양형 자료를 함께 쌓아야 합니다.
3)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구성합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할 때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이므로, 금고형이 선고되더라도 유족과의 합의, 초범, 종합보험 가입, 반성 태도, 재발방지 노력(교통안전교육 이수, 운전 습관 개선 계획),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의견서와 자료로 제출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를 구하고, 재판에 넘어간 경우에는 같은 자료를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때 휴대폰 사용의 정도, 사고 회피 가능성, 다른 위반 사정의 유무가 어느 처분까지 가능한지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결론
휴대폰을 보다가 사망사고를 냈다면 "12대 중과실은 합의해도 기소되나요"라는 질문의 전제부터 다시 짚어야 합니다.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합의 공소제한 대상(치상)에 처음부터 들어 있지 않아서, 12대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만으로 기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휴대폰 사용 자체가 12대 중과실 목록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다른 사정이 겹쳤는지가 죄명과 형량의 관건이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족과의 합의, 공탁, 종합보험,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은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같은 처분의 수위를 가르는 가장 실질적인 자료입니다. 사건 초기에 적용 죄명을 확정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합의를 설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고 경위와 자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망사고인데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대상은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입니다.
사망(치사)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같은 처분을 정할 때 매우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2. 휴대폰을 보다 낸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휴대폰 사용 자체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12가지 유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평가되고, 이것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휴대폰을 보다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았거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했다면 그 사정이 별도로 12대 중과실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사용 여부와 함께 사고 당시의 다른 위반 사정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Q3.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사망사고도 기소되지 않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 즉 치상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를 제한합니다.
사망사고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어서 종합보험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유족에 대한 민사 배상 재원을 확보하고, 형사절차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Q4.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유족의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끝내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만큼의 효과는 없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반성문·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다른 양형 자료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언제, 어떤 용도로, 몇 초 정도 사용했는지와 사고 직전 속도, 신호 상태,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시점을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은 통화기록과 앱 사용 기록, 블랙박스, 차량 EDR 기록으로 진술을 대조하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적용될 죄명과 쟁점을 점검하고 유족과의 합의 진행 상황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