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폭로했다가 출판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가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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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폭로했다가 출판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가중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비리를 폭로했다가 출판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가중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나 단체 안에서 벌어진 부당한 일을 오랫동안 참다가, 더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커뮤니티 게시판, 블로그, 언론사 제보, 조합 소식지 같은 곳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비리를 바로잡으려 했을 뿐인데 피고소인이 되었다는 억울함과 함께, 경찰서에서 받은 고소 사실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일반 명예훼손이 아니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이 더 큰 불안을 만듭니다.

이 불안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형법은 일반 명예훼손(제307조)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제309조)을 별개 조문으로 두고 형량에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사실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실을 적시하면 제3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이면 제309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가중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법정형만 놓고 보면 출판물 명예훼손이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죄가 인정되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폭로 사건에서는 애초에 제309조가 적용되는 사안인지, 그리고 유죄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다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핵심 쟁점


비리 폭로로 출판물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글을 올린 매체가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제309조가 일반 명예훼손에 없는 "비방할 목적"을 요구한다는 점, 그리고 그 목적이 공익 목적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셋째,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넷째,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사유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섯째,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라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출판물이라서 무조건 더 세게 처벌된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끌려가거나, 반대로 "사실을 말했으니 무죄"라는 안일한 기대에 기대게 됩니다. 실제로는 어떤 매체에, 어떤 표현으로, 어떤 동기와 방식으로 글을 올렸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도, 처벌 여부도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제309조의 적용 요건, 즉 "출판물"과 "비방할 목적"을 먼저 무너뜨리기


제309조는 제307조에 없는 두 가지 요건을 더 요구합니다. 하나는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이라는 수단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입니다. 검사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하지 못하면 제309조는 성립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제307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문제가 옮겨 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글이 올라간 매체의 성격을 특정해 "출판물" 해당 여부를 다툽니다.

출판물이란 통상 인쇄 그 밖의 기계적·전자적 방법으로 복제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배포할 수 있는 문서·도화·영상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모든 온라인 게시가 자동으로 출판물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로는 그 게시물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올라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언론사 홈페이지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소식지처럼 매체 성격이 뚜렷한 경우와, 개인 계정이나 소규모 폐쇄형 대화방에 올린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게시물의 URL, 게시 위치, 열람 권한 설정, 조회수와 공유 경로를 캡처와 기록으로 확정하고, 제309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의 관계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이 출판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즉 제309조가 배제되더라도 다른 조문이 대신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느 조문을 다투느냐에 따라 형량과 주장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구조를 미리 파악해야 방어 전략이 한 방향에 갇히지 않습니다.

3)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말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과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표현의 내용과 방식, 표현 이유, 적시 사실이 공공성을 가지는지, 표현 상대방이 누구인지, 적시 사실의 진위 여부와 그 확인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폭로에 이르기까지 내부 신고나 시정 요구를 먼저 했던 이력, 관계 기관에 제출한 자료, 표현의 수위가 사실 전달에 필요한 범위에 머물렀는지, 상대방에 대한 조롱이나 인신공격이 섞이지 않았는지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진실성·상당성과 제310조의 공익성을 증거로 입증하기


제309조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적시한 사실 자체가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임을 보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문 문언은 제307조 제1항만 언급하고 있어 제309조에 곧바로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논의되지만, 실무에서는 진실성과 공익성 판단이 비방 목적 판단과 맞물려 사실상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방향 모두를 준비합니다.

1) 폭로 내용 하나하나의 진실성을 자료로 대응시킵니다.

게시글을 문장 단위로 분해해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을 나누고, 사실 부분마다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회계자료, 내부 문서, 녹취, 메신저 기록, 수사·감사 결과를 연결합니다. 진실성은 세부 내용이 전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인정되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다만 자료의 입수 경위 때문에 별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보 과정도 함께 점검합니다.

2) 진실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은 "상당한 이유"의 법리로 접근합니다.

일부 내용이 결과적으로 진실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입니다. 그러므로 폭로 당시 어떤 자료와 정보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제3자에게 확인했는지,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었는지 등 믿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추측이나 소문만 믿고 올린 것과 검증 절차를 거친 것은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3) 공익성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과 수사 단계의 합의 가능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공익성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인지, 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는지, 대상이 공적 인물이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인지, 표현이 사실 확인 후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립학교, 단체, 기업 내부 비리도 다수 구성원의 이해와 관련되면 공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에 다툴 부분은 분명히 다투면서도,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그 시점과 방식을 조율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결론


비리를 폭로했다가 출판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법정형이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309조는 출판물이라는 수단과 비방할 목적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고, 진실성·상당성·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 자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형량과 실제 처벌 가능성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글이 올라간 매체, 표현의 수위, 보유한 증거, 폭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에 게시글 원문과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이미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 내용에 따라 비방 목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방향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제가 쓴 내용이 전부 사실인데도 출판물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309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고,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실이라는 점과 함께 그 글을 올린 목적이 공익에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도 출판물로 보나요?


온라인 게시물이라고 해서 모두 출판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판물 해당 여부는 매체의 성격, 복제와 배포 가능성,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출판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느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고소당한 뒤에 게시글을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


삭제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를 바꾸지는 않지만, 상대방과의 합의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전에 게시글 원문, 게시 일시, 조회수, 댓글 등을 캡처와 보관본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고 삭제하면 나중에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나 표현의 맥락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합의는 실제로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금액과 조건, 게시글 처리 방식,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정리해 진행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진실성과 공익성을 다툴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된 글의 원문과 게시 위치, 게시 시점을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어서 글에 적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 녹취, 메신저 기록, 관계 기관 신고 이력을 사실별로 정리합니다.

조사에서는 글을 올린 동기와 경위, 올리기 전에 확인한 내용, 표현을 그렇게 쓴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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