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면 그 자체가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면 그 자체가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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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면 그 자체가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면 그 자체가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다 보면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 "거짓말을 하면 죄가 더 무거워진다"는 말을 듣거나, 주변에서 그렇게 조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일단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빼고 진술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시간과 장소를 말해 놓고 나중에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조사를 마치고 조서에 서명한 뒤 "내가 한 말이 거짓이었으니 별도의 죄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고 상담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허위 진술"이라도 피의자 본인의 진술인지, 참고인의 진술인지, 진술에 그치는지 증거까지 만들어 낸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전혀 다르고, 아예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의 수준을 넘어 수사기관이 허위임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증거를 만들어 내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그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요구하는 위계(속임수로 상대방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행위)가 단순한 허위 진술까지 포함하는지입니다. 둘째,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되어 있고 진술 의무가 없다는 점이 위계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셋째, 진술이 아니라 허위 증거를 조작·제출한 경우로서,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하고도 허위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였는지입니다. 넷째, 피의자 본인이 아닌 참고인·제3자가 허위로 진술한 경우 적용되는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등 다른 죄명입니다. 다섯째, 허위 사실로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무고죄(형법 제156조)와의 구별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고 "거짓말은 다 처벌된다"거나 "거짓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면 둘 다 틀립니다. 실제로는 누구의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진술과 증거 조작을 구별해 위계 성립 여부를 다투기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에 속하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을 그대로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 진위를 가려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문제 된 행위가 '말'인지 '물건·자료'인지부터 분리합니다.

조서와 녹화 영상을 확보해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단순히 "안 했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날 그곳에 없었다"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위조한 문서나 짜 맞춘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과 입을 맞춰 알리바이를 만든 것인지를 구별합니다. 진술만 있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2)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의 범위를 근거로 위법성 없음을 주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침묵할 권리까지 보장받는 사람이 그보다 덜한 부인 진술을 했다고 해서 별도의 범죄가 된다면 진술거부권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논리와 함께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었는지, 조서에 그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3) 수사기관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CCTV, 통신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을 이미 확보해 진술의 허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 착오에 빠뜨렸다는 위계의 핵심 요소가 흔들립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로 경찰이 어떤 자료를 언제 확보했는지 시간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이 지점에서 가장 실효적인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증거 조작이나 제3자 개입이 있었다면 죄명별로 수위를 낮추기


사안이 진술에 그치지 않고 허위 증거의 제출이나 제3자의 개입까지 나아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짚고, 그중 가장 다툴 여지가 큰 부분을 겨냥해야 합니다.

1) 허위 증거 제출 사건에서는 '발견 가능성' 기준을 다룹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은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제출하고, 그 결과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하더라도 그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금만 확인하면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무엇이고, 경찰이 그것을 어떻게 검증했으며, 실제로 허위임이 어떤 경로로 드러났는지를 정리해 이 기준에 대입합니다.

2) 제3자가 허위로 진술했다면 범인도피죄로 넘어가는지를 살핍니다.

참고인이나 지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위해 거짓으로 진술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가 문제 됩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편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면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그 사람이 실제로 진술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교사 여부를 다툽니다.

3) 타인을 끌어들인 허위 진술이라면 무고죄와 구별해 대응합니다.

허위 진술이 자신의 방어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저 사람이 했다"며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허위임을 스스로 알았는지입니다. 기억의 착오나 사실관계의 과장에 불과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진술 경위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나갑니다.


결론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은 진술 외의 증거로 진위를 가려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허위 증거를 만들어 제출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했거나, 타인을 끌어들여 진술한 경우에는 별도의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조사를 받고 나서 걱정이 생겼다면, 조서에 무엇이 기재되어 있는지와 자신의 행위가 진술에 그쳤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 실제로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 사안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나중에 유죄가 나오면 거짓말한 것이 따로 처벌되나요?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것만으로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부인 진술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재판에서 부인 태도가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양형 자료로 고려될 수는 있으므로, 처벌 여부와 양형 문제는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Q2.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말로만 거짓 알리바이를 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려고 지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했거나 가짜 자료를 제출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지인에게는 범인도피죄가, 부탁한 본인에게는 교사범이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조서에 서명한 뒤 진술을 바꾸고 싶은데 불이익이 있나요?


진술을 바꾸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바꾼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앞선 진술과 나중 진술 중 어느 것을 믿을지에 관한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하려는 내용과 그 경위를 정리해 두고, 추가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참고인으로 불려가 친구를 위해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처벌되나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범인도피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진술 내용과 그것이 수사에 미친 영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미 진술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알아채기 전에 진술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채워 진술하기보다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나중에 진술이 뒤바뀌는 문제를 막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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