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에 대한 험담도 처벌되나요 유족이 고소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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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빚을 떼먹고 다녔다는 소문이 친척 단체대화방에 올라오거나, 세상을 떠난 고인이 사실은 불륜을 저질렀다는 글이 지역 커뮤니티에 퍼지는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인에 대해 "그 사람 살아 있을 때 참 못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가 유족에게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험담만으로 처벌이 되는가", "처벌된다면 누가 고소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형법은 사망한 사람의 명예도 보호합니다. 다만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보다 처벌 범위를 훨씬 좁게 잡고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험담"이라는 말로 뭉뚱그려진 행위가 실제로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소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로 떼어 살펴야 합니다.
결국 고인에 대한 발언이 문제된 사건은 세 가지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공연성)였는지, 그리고 유족이 법정 기간 안에 적법하게 고소했는지입니다.
핵심 쟁점
사망한 사람에 대한 발언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입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사자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욕설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입니다. 셋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입니다. 넷째, 말한 사람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즉 허위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섯째, 고소권자와 고소기간이라는 소추 조건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사자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거나 기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고인 얘기니까 괜찮다"고 생각해 허위 내용을 여러 사람 앞에서 단정적으로 말했다면 처벌 위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발언이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분해해 다투기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가장 먼저 형법 제308조의 구성요건을 요소별로 나누어 각각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이라는 요소가 모두 충족될 때에만 성립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과 중요한 부분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합니다.
제308조는 허위 사실만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보아,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라면 허위로 볼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으면 허위로 본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그래서 고인이 실제로 채무를 갚지 않았다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독촉 문자, 판결문 같은 자료를 모아 발언의 핵심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고인과 관련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이라면 사자명예훼손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강한 방어 논리입니다.
2)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평가·감정 표현이었다는 점을 짚습니다.
"성격이 안 좋았다", "정말 싫은 사람이었다" 같은 말은 증거로 참·거짓을 가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평가에 가깝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문제 삼는 것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입니다. 발언 전체의 문맥과 표현 방식을 대화 원문 그대로 복원해, 문제된 부분이 사실 주장인지 평가인지를 구분해 주장합니다. 한편 사망한 사람은 모욕죄(제311조)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어서, 순수한 욕설 수준이라면 사자명예훼손도 모욕도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3)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을 발언의 상대방과 전파 가능성으로 다툽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화 상대가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없는 관계였다면 공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한 사람이어도 그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관계였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장소, 대화방 참여자 수, 실제로 전파된 경로를 사실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4)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출처와 경위로 다툽니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출처와 인지 경위, 행위자의 지위와 공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하고 이 법리는 사자명예훼손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같은 판결). 따라서 그 이야기를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는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을 시도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과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을 단정적으로 옮긴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이 부분의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소권자와 고소기간 등 소추 조건의 흠을 확인해 공소제기 자체를 막기
사자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발언 내용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유효한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 소추 조건은 실체 판단과 별개로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1) 고소한 사람이 법이 정한 고소권자인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225조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되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고소권은 고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있고, 이웃이나 친구, 단순한 지인은 고소권자가 아닙니다. 고소장을 낸 사람과 고인의 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고, 고소권자가 아니라면 그 고소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2)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났는지 기산점부터 따집니다.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유족이 발언자가 누구인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기산점이 되므로, 유족이 언제 그 글이나 발언을 접했는지, 화면 캡처나 메신저 전송 시각, 유족 진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간을 넘겨 접수된 고소라면 공소제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됩니다.
3) 고소 취소나 합의 여부를 확인해 사건을 조기에 정리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되었다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발언자가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정문을 올리고 원글을 삭제한 뒤 유족과 합의해 고소를 취소받는 방식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유족의 감정이 크게 상해 있는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접근하고 합의서에 고소 취소 의사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상으로도 유족 자신의 경애·추모의 감정이 침해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함해 정리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론
돌아가신 분에 대한 험담이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유족 등 법이 정한 친족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만 기소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했거나,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평가였거나, 고소권자나 기간에 흠이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사실처럼 단정해 올렸다면 그 내용의 진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유족 쪽에서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발언 원문과 전파 경로를 보존하고 허위성을 어떻게 입증할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발언의 원문과 시점부터 정리한 뒤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고인에 대해 사실대로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 제308조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진실인지는 결국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대법원은 세부 내용이 조금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정도라면 허위로 보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지 않으면 허위로 봅니다.
따라서 발언 내용 중 핵심 부분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사망한 사람에 대한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되나요?
모욕죄는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해석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모욕은 형법상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욕설에 특정한 허위 사실이 섞여 있고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전해졌다면 사자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고, 유족을 직접 겨냥한 표현이라면 유족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표현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Q3. 유족이 아닌 사람도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25조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되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친구나 지인, 이웃은 원칙적으로 고소권자가 아니므로, 이런 사람이 낸 고소는 고소권자 요건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Q4.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족이 언제 그 글이나 발언을 처음 알게 되었는지가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고소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된 발언의 원문, 게시 시점, 전달 범위를 그대로 보존하고 삭제나 수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다음 그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둡니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성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이 고소권자인지, 고소기간이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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