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공상 처리하자는 회사 제안을 받아들이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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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공상 처리하자는 회사 제안을 받아들이면 불이익이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산재를 공상 처리하자는 회사 제안을 받아들이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작업 중 손목이 끼이거나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다녀온 뒤, 출근했더니 관리 부서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우리 회사도 곤란하고 서류도 복잡하니, 치료비는 전부 회사가 내고 쉬는 동안 월급도 챙겨줄 테니 공상으로 하자." 당장 치료비 걱정을 덜어 주는 제안처럼 들리기 때문에 대부분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회사는 "산재 신청 안 하겠다"는 확인서나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차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치료가 길어져 수술을 반복하게 되거나, 다 나은 뒤에도 관절 가동범위가 줄어드는 장해가 남는 경우에야 비로소 공상과 산재의 격차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회사가 "그때 합의했잖아요"라고 말하면 대응이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상 처리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상으로 이미 받은 돈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문서에 서명했는지에 따라 이후 정산과 다툼의 구도가 달라지므로, 수락하기 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쟁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공상이 법적으로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공상은 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자기 비용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사실상의 처리이고,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제79조(휴업보상)·제80조(장해보상)의 사용자 재해보상 책임을 임의로 이행하는 모양새입니다. 둘째, 산재보험 급여와 공상의 내용 차이입니다. 산재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하는데, 근로기준법 제79조의 휴업보상은 100분의 60입니다. 셋째, 산재법 제80조가 정한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즉 중복 수령이 어떻게 정산되느냐입니다. 넷째, 회사가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는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산재 청구권의 소멸시효(산재법 제112조)와 청구권 포기 문서의 효력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하나씩 대입해 보면 "공상이 무조건 손해"도 "공상이면 충분"도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부상이 가벼워 3일 이내에 낫는 경우에는 산재법상 요양급여·휴업급여 자체가 나오지 않으므로(제40조 제3항, 제52조 단서) 사정이 다릅니다. 반대로 요양이 길어질 사안이라면 공상은 근로자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산재와 공상의 실제 차이를 계산해 수락 여부를 판단하기


공상을 받아들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조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산재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회사가 "산재로 처리하자"가 아니라 굳이 "공상으로 하자"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뜻이므로, 먼저 그 위에서 아래 순서로 비교합니다.

1) 휴업 중 소득 차이를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재법 제52조의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이는 국가 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반면 공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어서, 법정 기준인 근로기준법 제79조의 100분의 60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만 지급"이나 "연차 소진 처리"로 슬며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일 15만원인 근로자가 90일 쉬었다면 산재 휴업급여는 이론상 945만원, 100분의 60 기준이면 810만원으로 135만원 차이가 납니다. 급여명세서 3개월분과 상여·수당 내역을 모아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해 두는 것이 이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2) 장해가 남을 가능성을 진단서·경과로 미리 가늠합니다.

산재법 제57조는 치유 후 장해가 있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공상 합의는 대개 "치료비 전액과 위로금 얼마"로 끝나기 때문에, 골절 후 관절 강직이나 신경 손상처럼 치료가 끝난 뒤에 확정되는 장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예상 치료 기간과 후유 장해 가능성을 물어 소견서나 진료기록에 남겨 두면, 공상 수락 여부를 결정할 근거가 됩니다.

3) 재요양·재발 위험까지 고려해 산재 승인 이력의 가치를 따집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두면 이후 상태가 악화돼 다시 치료가 필요할 때 공단이 정한 절차로 추가 요양을 받을 통로가 열립니다. 공상은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되는 동안만 유효한 합의라서, 퇴사·계약 종료·회사 사정 변화가 생기면 추가 치료비를 받을 곳이 사라집니다. 산재법 제88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공상에는 이런 법적 보호가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미 공상을 받았거나 서명했다면 산재 청구권과 은폐 책임 축을 정리하기


이미 공상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방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 산재 청구를 여전히 할 수 있는지, (나) 이미 받은 공상금이 어떻게 정산되는지, (다) 회사의 제안·압박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1) 산재 청구는 시효 안이면 여전히 가능하고, 포기 서면이 있어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산재법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고,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사고일로부터 시효가 흐르니 공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구 여유가 줄어듭니다. "산재 신청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있더라도 제88조 제2항이 수급권의 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 자체는 회사와의 합의가 아니라 공단의 판단 사항이라는 점에서 각서만으로 청구가 막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각서를 쓴 경위(강요·기망 여부)와 문언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이미 받은 공상금은 제80조에 따라 정산 대상이 됩니다.

산재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이 환산한 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지급한 공상금 중 치료비·휴업보상 성격의 돈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재 승인 뒤에는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공상 기간에 회사가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치료비 영수증, 급여명세서, 위로금 명목)를 항목별로 분리해 기록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제2항은 반대로 산재 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과 그 금액 한도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므로, 산재 처리가 회사에도 무조건 손해만은 아니라는 대화의 근거가 됩니다.

3) 회사의 은폐 제안과 산재 신청 뒤 불이익은 별도의 책임 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170조 제3호는 은폐한 자 또는 은폐를 교사·공모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17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 산재법 제111조의2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27조 제3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의 "공상 제안" 대화를 녹음·문자·메신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이 축을 다툴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한다고 곧바로 회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판단이므로, 신청과 신고 여부를 분리해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결론


회사의 공상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산재 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상은 법이 보장하는 급여가 아니라 회사의 임의 처리여서, 휴업 중 소득, 장해가 남을 때의 보상, 재요양 가능성, 퇴사 이후의 보호에서 산재보험보다 불안정합니다. 경미해서 3일 이내에 나을 부상이 아니라면 수락 전에 산재와의 차이를 반드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명했거나 공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시효와 정산 구조를 확인하면 선택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공상을 권유받고 계시다면, 서명하시기 전에 사고 경위와 치료 상황,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공상으로 처리하고 나면 나중에 산재 신청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로 지급되고, 청구권은 산재법상 시효(원칙 3년, 장해급여 등은 5년) 안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상금으로 이미 받은 돈 중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부분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상 기간이 길수록 시효가 줄어드니 서둘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산재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이미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산재 승인 여부가 회사와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인지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다만 서명 경위, 회사의 강요나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문언이 어떤 범위를 포기한 것인지에 따라 이후 다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서 사본과 당시 대화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공상 처리가 산재보다 나은 경우도 있나요?


부상이 가벼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치료비와 임금을 챙겨 주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양이 길어지거나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상은 대체로 불리합니다.

의사의 예상 치료 기간 소견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4.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를 숨기는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 은폐에 해당할 수 있고, 은폐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산재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발언을 녹음이나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지금 회사에서 공상을 제안받았는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예상 치료 기간과 후유 장해 가능성에 대한 의사 소견을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회사가 지급하겠다는 치료비, 휴업 중 급여, 위로금의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퍼센트)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서든 산재 청구 포기나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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