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인데 과징금으로 바뀌나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인데 과징금으로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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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인데 과징금으로 바뀌나요 

김강희 변호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인데 과징금으로 바뀌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위생 점검에서 적발되어 시청이나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한다"는 문서를 받고 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두 달 동안의 임대료, 직원 급여, 거래처 관계가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이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내는 과징금으로 바꿀 수는 없는가"입니다. 실제로 식품위생법에는 그런 제도가 있고, 현장에서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니 기대를 갖고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다만 이 제도는 영업자가 신청하면 자동으로 받아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 문언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처분청의 재량이 개입하고, 위반한 조항이 무엇이냐에 따라 아예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2개월이 과징금으로 바뀌느냐"는 질문의 답은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처분 기준상 몇 회차 위반인지, 처분청에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내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 구조와 제외되는 경우를 조문으로 구분하고,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실제로 할 수 있는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영업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확인할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이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82조 제1항이 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같은 항 단서가 제6조 위반 등 일부 위반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과징금 액수는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총리령이 정한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시행령 별표 1에 대입해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제82조 제4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고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과징금이든 영업정지든 행정처분이므로 그 자체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놓치면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한 줄 요청만 하다가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과징금을 받고도 납부 시기를 놓쳐 영업정지를 다시 받는 일이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과징금 대상인지 조문으로 먼저 가리고, 처분 기준에서 감경 여지를 찾기


처분청에 "과징금으로 해 달라"고 호소하기 전에, 이번 위반이 제도상 과징금으로 갈 수 있는 유형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닌 위반에 대해 과징금 전환을 요청해 봐야 받아들여질 수 없고, 반대로 대상인데도 요청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 영업정지로 확정되는 경우는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처분서 또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1) 처분서에 적힌 위반 조항을 제82조 제1항 단서와 대조합니다.

처분서에는 근거 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제82조 제1항 단서는 제6조(유독·유해물질 등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를 위반해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무엇이 중대한 사항인지는 총리령(시행규칙)이 정하므로, 처분서의 위반 조항이 여기에 걸리는지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과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 허가·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유흥접객행위를 한 유형은 이 단서와 맞닿아 있어 점검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시설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처럼 제75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만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유형은 과징금으로 갈음될 여지가 있습니다.

2) 행정처분 기준표(시행규칙 별표 23)에서 위반 횟수와 감경 사유를 계산합니다.

제75조 제5항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시행규칙 제89조는 그 기준이 별표 23이라고 정합니다. 별표 23은 위반 행위별로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일수를 정해 두고 있고, 일반기준에 위반 횟수 산정의 기준일과 정상 참작에 의한 감경 규정을 둡니다. "영업정지 2개월"이 애초에 몇 차 위반을 전제로 나온 수치인지 확인하면, 과거 처분 이력이 잘못 산입된 경우(이미 시효가 지난 이력, 다른 영업장 이력 혼입)를 바로잡아 처분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처분일수가 내려가면 과징금으로 산정되는 액수도 함께 내려갑니다.

3) 과징금 예상액을 시행령 별표 1로 미리 산정해 둡니다.

시행령 제53조는 과징금 액수가 총리령의 영업정지 처분기준에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해 산정된다고 정합니다. 별표 1은 영업 종류와 연간 매출액 구간별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정하고 있어, 영업정지 일수에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처분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태라면 최종 액수가 얼마인지, 두 달간 실제 영업 손실과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과징금이 영업정지 손실보다 오히려 크게 산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매출 자료를 잘못 제출해 구간이 높게 잡히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신고 매출과 일치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분 전 의견제출과 처분 후 불복을 나누어 실제로 결과를 바꾸기


과징금 전환은 처분청의 재량이므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그 재량이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근거를 쌓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미 처분이 나온 뒤라면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1)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에 의견제출서를 내고 과징금 전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럼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사실상 처분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협의 창구입니다. 의견제출서에는 위반 경위(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는 사정), 위반 후 시정 조치(시설 개선, 교육 이수, 재발 방지 체계), 영업정지 시 종업원 고용과 매출에 미치는 영향, 과거 위반 이력이 없다는 점을 증빙과 함께 적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문장보다, 제82조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과 위반이 대상 유형이라는 점을 조문으로 짚어야 처분청이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과징금이 부과되면 납부 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제82조 제4항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체납처분 절차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을 명시한 서면으로 납부를 알려야 하므로, 이 서면의 납부 기한을 달력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과징금으로 갈음받고도 기한을 넘겨 영업정지를 다시 받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유형이므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기한 전에 처분청에 납부 방법을 문의해 두어야 합니다.

3) 영업정지가 확정되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과징금 전환을 받지 못한 채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다면, 처분이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재량권의 일탈·남용 관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준표(총리령)가 법규명령 형식이더라도 처분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 사안에서 공익상 필요와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재량 통제를 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영업정지 기간이 짧아 본안 결론이 나기 전에 정지 기간이 끝나 버릴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결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더라도, 위반 조항이 제82조 제1항 단서에서 제외된 유형이 아니라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청하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제도가 아니라 처분청의 재량에 달려 있고, 위반 조항, 위반 횟수,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처분서 또는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위반 조항이 과징금 대상인지, 처분일수가 위반 횟수에 맞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간 안에 시정 조치와 영업상 불이익을 자료로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미 처분이 나왔다면 불복 기간과 집행정지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처분을 앞두고 있거나 받으셨다면, 처분서와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영업정지 처분은 신청만 하면 과징금으로 바꿔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과징금으로 갈음할지는 처분청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영업자가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전환이 보장되지는 않고, 위반 경위와 시정 조치, 영업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자료로 제출해 재량이 유리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어떤 위반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나요?


제82조 제1항 단서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위반 조항이 이 단서에 걸리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이며, 걸린다면 전환 요청보다 처분 수위 자체를 다투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과징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총리령이 정한 영업정지 처분기준에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별표 1은 영업 종류와 매출액 구간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있어, 영업정지 일수가 줄어들면 과징금 액수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제출하는 매출 자료가 신고 내용과 다르면 더 높은 구간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Q4.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82조 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납부 서면에 적힌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처분청에 납부 방법을 문의해 두어야 합니다.


Q5.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에 과징금 전환 사유와 감경 사유를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짧아 결론 전에 기간이 끝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고, 위반 횟수 산정이 잘못되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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