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중 무면허로 적발됐는데 회사에도 불이익이 가나요
오토바이 배달 중 무면허로 적발됐는데 회사에도 불이익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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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오토바이 배달 중 무면허로 적발됐는데 회사에도 불이익이 가나요 

김강희 변호사


오토바이 배달 중 무면허로 적발됐는데 회사에도 불이익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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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배달 콜을 받고 이동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면허 조회에서 면허가 없거나 정지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를 딴 적이 없이 가볍게 시작한 분도 있고, 과거 음주운전이나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잊고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무면허운전 혐의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본인 처벌이지만, 곧이어 "내가 일하던 배달 업체나 가게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일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뒤따릅니다.

이 걱정도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 본인의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행을 관리하는 사람이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게 하거나 말리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또 업무 중 위반이라면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양벌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들이 어떤 요건에서, 누구에게, 어떤 형으로 적용되는지는 오토바이의 배기량과 회사의 관리 실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달 중 무면허로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무면허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면 회사 쪽에도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진술과 자료가 회사의 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운전한 오토바이가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인지,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와 제19호가 두 종류를 구분하고, 처벌 규정도 제152조 제1호와 제154조 제2호로 갈라집니다. 둘째, 본인의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입니다. 자동차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셋째, 회사가 제56조 제2항의 고용주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게 했거나 말리지 않았는지입니다. 넷째,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제159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인정되는지입니다. 다섯째,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를 새로 받을 때 붙는 결격기간(제82조 제2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

"회사"라는 말이 가리키는 대상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식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 배달대행 지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가게 사장이 직접 오토바이를 내주고 배달을 시킨 경우가 모두 다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어야 본인의 형사 대응과 회사와의 관계 정리를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배기량과 면허 상태를 조문에 맞춰 특정해 본인의 처벌 수위를 정하기


같은 배달 오토바이 무면허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은 운전한 차종에 따라 갈립니다.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제2조 제18호의 자동차이므로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반면 배기량 125cc 이하(전기 동력은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차는 제2조 제19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므로 제154조 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다음 순서로 본인의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차량의 배기량·동력 종류를 서류로 확정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배기량, 차대번호, 제원을 확인해 실제로 어느 조문의 대상인지 먼저 특정합니다. 경찰이 조서에 차종을 대충 "오토바이"로만 적은 경우도 있어, 배기량이 125cc 이하인데 제152조로 의율되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배달 업체가 빌려준 차량이라면 소유자와 등록 제원을 업체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2) 면허 상태를 '없음'과 '정지·취소'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제43조는 처음부터 면허가 없는 경우와 면허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지만, 사안의 성격은 다릅니다. 면허를 딴 적이 없는 경우, 원동기 면허만 있는데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면허 종류가 맞지 않아 무면허가 됩니다),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는 재범 가능성과 경위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릅니다. 면허 이력 조회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통지를 받았는지도 정리해 둡니다.

3)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결격기간의 예외를 활용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으면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6개월)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3회 이상 위반이면 2년입니다. 다만 같은 항 본문 단서에 따라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고 생계형 배달이라는 사정, 사고가 없었다는 점, 이후 면허를 취득했거나 취득 준비 중이라는 자료(학원 등록증, 시험 접수 내역)를 갖추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진술을 즉흥적으로 하면 회사 책임 문제로 번지므로,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정리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회사의 '알고도' 요건과 양벌규정의 면책을 사실관계로 나눠 대응하기


회사에 대한 책임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고용주등의 직접 책임입니다. 이 조항은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위반 시 자동차에 해당하면 제152조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면 제154조 제5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합니다. 다른 하나는 제159조의 양벌규정으로,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1) 고용주등에 해당하는지와 '알고도'였는지를 구분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를 고용주등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직원으로 고용한 사업주, 배달대행 지사에서 콜을 배정하고 오토바이를 관리하는 사람,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내주고 배달을 지시한 사장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달 플랫폼처럼 콜만 중개하고 차량이나 운전자 관리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는 관리 지위 여부부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알고도 말리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회사가 무면허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채용 당시 면허증 사본을 받았는지, 면허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지, 단체 메신저에 면허 관련 대화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회사의 관리 실태를 '상당한 주의와 감독' 기준으로 자료화합니다.

양벌규정의 면책은 회사가 사전에 위반을 방지하려 실제로 노력했는지를 봅니다. 면허 확인 절차(채용 시 면허증 원본 대조, 정기적인 면허 유효성 확인), 교육 자료, 계약서상 면허 보유 의무 조항, 무면허 사실을 발견한 즉시 콜 배정을 중단한 기록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면허 확인 없이 콜을 배정해 왔거나, 무면허를 알면서도 인력 부족으로 눈감아 온 정황(이전에도 적발된 사실, 동료 배달원들의 진술)이 있으면 면책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회사 측 대응은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시점별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3) 본인의 진술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지점을 관리합니다.

배달원 본인과 회사의 이해관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회사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 자신의 책임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고, 회사는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 상반된 진술은 서로에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사실대로, 그러나 경위를 정리한 뒤 진술해야 하고, 회사와 사전에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술을 조율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회사 대표 또는 대행 지사 측 사정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 사건과 회사 사건을 나누어 각자 별도의 변호인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해지나 콜 배정 중단, 플랫폼 계정 정지 같은 사법 외 불이익은 계약서와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오토바이 배달 중 무면허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회사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은 제56조 제2항의 "알고도 말리지 않았거나 시킨"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제159조 양벌규정에서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인에게는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125cc 초과)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125cc 이하)가 적용되고, 처벌 후 일정 기간 면허 취득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차량 제원과 면허 상태를 서류로 확인하고, 회사와의 계약 관계 및 면허 확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본인과 회사 양쪽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을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125cc 이하 스쿠터로 배달했다면 처벌이 훨씬 가벼운가요?


차종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제154조 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면허 상태, 전력,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제원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2. 회사가 제가 무면허인지 몰랐다면 회사는 처벌되지 않나요?


제56조 제2항은 운전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운전하도록 시킨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무면허 사실을 몰랐다면 이 조항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벌규정(제159조)은 회사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를 따로 보므로, 면허 확인 절차가 없었다면 이 부분에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3. 면허증을 위조하거나 남의 면허 정보를 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무면허운전 외에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체에 다른 사람의 면허증 사본을 제출했다면 사문서 관련 혐의나 업무방해 문제가 검토될 수 있고, 회사가 속은 것이라면 회사의 '알고도' 요건은 인정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죄명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벌금형을 받으면 나중에 면허를 딸 수 없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2년으로 늘어나므로 횟수 관리도 중요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 미리 알려야 하나요?


먼저 본인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차종과 배기량, 면허 상태, 회사와의 계약 형태, 회사가 면허를 확인한 적이 있는지, 무면허 사실에 대해 회사와 나눈 대화가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와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하고, 계약서와 메신저 기록을 보관한 상태에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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