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과세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행정소송 중 어디에 집중하나요
억울한 과세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행정소송 중 어디에 집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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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과세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행정소송 중 어디에 집중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억울한 과세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행정소송 중 어디에 집중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금액을 보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경비로 처리한 비용이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부동산을 팔고 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인데도 과세됐다거나, 명의만 빌려준 사업장의 세금이 본인에게 부과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일단 세무서에 항의해야 하나, 아니면 바로 소송을 내야 하나"입니다. 인터넷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라는 말이 뒤섞여 있어 어느 한 곳에 힘을 모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조세 불복이 일반 행정처분과 다른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부과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없고, 정해진 불복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각 단계마다 기한이 짧고, 기한을 넘기면 실체를 따져보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억울함의 크기와 무관하게 절차에서 길이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디 하나에 집중한다"는 발상보다, 어느 단계를 건너뛸 수 있고 어느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를 먼저 정한 뒤 그 단계에 증거와 논리를 집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또는 국세청 심사청구)는 필수이며, 행정소송은 그 결정을 받은 뒤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의 판단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이 이의신청을 심사청구·심판청구에 앞서 할 수 있는 임의 절차로 둔다는 점입니다. 거치지 않아도 되는 단계입니다. 둘째,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이 행정소송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필수적 전치주의를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제55조 제9항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고, 하나를 고르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넷째, 각 단계의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결정기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어느 단계에서 다투느냐에 따라 사실관계 보완 기회와 심리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짚지 않고 "억울하니 소송부터"라거나 "이의신청부터 차근차근"이라고 접근하면 시간과 기한을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을 거치느라 시간을 쓰다가 그 뒤 청구기간 계산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문제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필수 관문인 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에 증거와 논리를 집중해 설계하기


조세 불복에서 실제로 결과가 갈리는 곳은 대부분 조세심판원 단계입니다. 이의신청은 없어도 되고, 행정소송은 그 앞 단계에서 제출한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불복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첫 관문인 심판청구에 다음 순서로 힘을 싣습니다.

1) 청구기간을 처분서 수령일 기준으로 먼저 확정합니다.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도 제61조 제1항이 같은 기간을 정합니다. 납부고지서의 송달 일자, 우편 송달이라면 등기 수령일, 전자송달이라면 열람일 등을 확인해 기산일을 정하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서면 준비 일정을 거꾸로 짭니다. 기한은 놓치면 각하로 끝나는 지점이라 다른 어떤 쟁점보다 먼저 확인합니다.

2) 세무서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는 구조를 활용합니다.

제69조 제1항은 심판청구서를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서장에게 접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다른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 잘못 제출해도 제69조 제2항에 따라 청구기간 계산에서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접수처를 고민하기보다 가장 빨리 접수할 수 있는 곳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처분청 답변서에 대응해 쟁점을 좁힙니다.

제69조 제4항·제6항에 따라 처분청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부본이 청구인에게 송부됩니다. 여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첨부됩니다. 이 답변서를 통해 세무서가 어떤 사실을 전제로 어떤 조문을 적용했는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반박 서면과 증빙(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사업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정리해 쟁점을 사실관계 다툼인지, 세법 적용 다툼인지로 좁혀 제출합니다.

4) 결정 유형을 예상해 주장의 방향을 잡습니다.

제65조 제1항이 정하는 결정은 각하, 기각, 인용(취소·경정)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처분청에 재조사를 명하는 결정도 가능합니다. 재조사 결정이 나면 처분청은 제65조 제5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서 조사해 취소·경정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사실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재조사 또는 인용으로 이어질 여지를 만들고, 순수 법리 다툼이라면 조문 해석과 선례를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합니다.

이 단계를 기준선으로 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심판청구 결정은 제80조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여기서 인용되면 처분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제80조 제2항).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끝날 수 있는 가장 빠른 통로가 이 단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의신청 생략 여부와 행정소송 진입 시점을 사건별로 판단하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심판청구를 앞뒤에서 감싸는 단계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다룰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이의신청은 시간이 부족하거나 처분청 재검토 가능성이 있을 때만 선택합니다.

이의신청은 제66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고, 제66조 제7항에 따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처분청이 단순한 계산 착오나 자료 누락을 스스로 바로잡을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짧은 기간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유리합니다. 반대로 처분의 핵심 판단이 이미 국세청 방침으로 굳어 있는 사건이라면 이의신청 절차가 시간만 늘릴 수 있어 곧바로 심판청구로 가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은 제55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사건에 맞게 선택합니다.

제55조 제9항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 다룹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제65조 제2항, 제80조의2의 준용) 심리 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고, 심리 방식과 제출 서면의 구성이 달라 사건별로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한 번 고르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선택 전에 사건의 쟁점이 사실 확인 중심인지 법리 중심인지부터 분류합니다.

3) 행정소송은 결정 통지일과 결정기간 경과일을 기준으로 진입 시점을 정합니다.

행정소송은 제56조 제3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56조 제6항에 따라 불변기간입니다. 결정기간(90일)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을 다시 다투는 경로가 제56조 제4항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기한 계산이 달라지므로, 결정서 주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납부·집행정지 문제를 불복과 별개로 점검합니다.

제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불복 중에도 체납으로 가산세나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재결청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같은 항 단서), 압류나 공매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불복 청구와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억울한 과세를 다툴 때 어느 하나에만 몰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므로 필요한지 따져 보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므로 여기에 사실관계 증빙과 법리 논거를 집중하며, 행정소송은 그 결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90일의 불변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처분을 안 날과 그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 날짜와 처분서의 산정 근거를 놓고 이의신청을 거칠지, 곧바로 심판청구로 갈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납부고지서나 과세 통지를 받고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받은 서류를 기준으로 기한과 경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거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별도의 기산점이 적용됩니다.


Q2. 심판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내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소송 등 법이 예외를 둔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둘 다 내서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으로 바꾸기 어려우므로, 청구 전에 사건의 쟁점과 준비된 자료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불복을 진행하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당연히 납부의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7조 제1항 본문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결청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압류나 공매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집행정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청구기간을 넘긴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먼저 기산일이 정확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실제 송달일과 처분서에 기재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일이 기산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 국세기본법 제6조가 정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제61조 제4항).

이런 사정이 없는 채 기한이 지났다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류를 기준으로 기산일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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