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 공인 비판 법리로 방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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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 공인 비판 법리로 방어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제보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 공인 비판 법리로 방어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 대표가 직원 급여를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언론사에 알렸는데, 얼마 뒤 경찰서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학교법인 이사장, 협회 임원의 비위를 알게 되어 기자나 관련 기관에 제보했다가 같은 일을 겪기도 합니다. 나쁜 뜻으로 한 일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는 뜻이었는데 오히려 피의자가 되었다는 억울함이 크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상대방이 공인인데 공인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입니다. 이 생각은 방향은 맞지만 그대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공인 비판 법리는 자동으로 무죄를 만들어 주는 면책 조항이 아니라,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판단에서 어느 정도까지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아 줄지를 정하는 해석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 올라타려면 제보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를 하나씩 채워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보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면 공인 비판 법리를 근거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달 경로에 따라 공연성 자체가 없다고 다툴 수도 있어서,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제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제보한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단순한 평가나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모욕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둘째, 그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면 제307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같은 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셋째, 제보 대상이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넷째, 제310조가 요구하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다섯째, 제보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공인이니까 괜찮다" 또는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한 줄짜리 주장에 머물게 되고, 수사기관은 그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 쪽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특히 한 가지 짚어 둘 점은 명예훼손죄가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어와 별개로 합의 가능성도 처음부터 함께 살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의 요건을 자료로 채우기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인 비판 법리는 이 조문 안에서 작동합니다. 법원은 공직자나 정치인, 대기업 임원처럼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업무 수행이나 자질에 관한 사항은 국민이 알 이익이 크고, 그런 사람은 일반인보다 비판을 더 수인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공의 이익을 넓게 인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요건을 다음 순서로 채웁니다.

1) 제보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제310조의 진실성은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면 충족되고, 세부에 다소 과장이나 차이가 있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법원이 취해 온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계좌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녹취나 메신저 대화, 내부 문서, 관청의 회신처럼 제보 내용을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제보 문장 하나하나에 대응시키는 표를 만듭니다.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자료로 입증되는 부분과 추측에 기댄 부분이 갈리고, 추측 부분은 방어의 약한 고리이므로 미리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제보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었다는 점을 경위로 보여 줍니다.

'오로지'라는 문언 때문에 사적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읽히지만, 법원은 행위의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섞여 있어도 공공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상대방과 금전 다툼이나 감정 대립이 있던 중에 상대를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지면 부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보 시점이 갈등의 직후였는지, 제보처가 감독기관이나 언론처럼 문제 해결에 맞는 곳이었는지, 표현이 사실 전달에 그쳤는지 감정적 비난이 섞였는지를 문자메시지와 제보서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3) 공인성과 사안의 공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직자라면 직무 관련 비위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기업 대표나 단체 임원처럼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회사가 다수 근로자나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 공적 자금이나 보조금 사용 여부, 사업의 공공성을 근거로 사안 자체의 공적 성격을 세웁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인이고 사안도 개인 간 사생활 문제라면 이 방어는 힘이 약하므로, 다른 축으로 무게를 옮겨야 합니다.

4) 허위 사실 적시로 고소된 경우에는 '고의'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를 다툽니다.

제307조 제2항은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제보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었다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 방어가 됩니다. 나중에 사실이 일부 다르게 밝혀졌더라도, 제보 당시 손에 있던 자료와 정보의 출처, 확인하려고 한 노력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 당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알았는지를 그 시점의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공연성과 표현의 성격을 다투고 조사에 대비하기


공인 비판 법리로 위법성을 다투기 전에, 애초에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짚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보 사건은 일반 소문 사건과 달리 전달 대상이 특정 기관이나 특정인인 경우가 많아 공연성 다툼이 실제로 유효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1) 제보처가 특정 기관이나 특정인이었다면 전파가능성을 다툽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특정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반대로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감독기관 담당자, 수사기관, 변호사에게 신고나 상담 목적으로 알린 경우는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제보 상대방이 누구였고 그 사람이 어떤 지위와 의무를 갖고 있었는지, 실제로 제3자에게 옮겨졌는지를 확인해 정리합니다. 반면 기자에게 알렸다면 보도를 전제로 한 것이라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축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2) 제보 문구를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으로 나누어 봅니다.

"갑이 2023년에 회삿돈 3천만원을 개인 계좌로 옮겼다"는 사실 적시이지만 "갑은 도덕성이 의심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평가입니다. 고소장은 두 가지를 섞어 한꺼번에 명예훼손으로 구성하는 일이 많으므로 제보 원문을 문장 단위로 잘라 사실 부분과 의견 부분을 분리하고, 의견 부분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점, 사실 부분은 제310조로 다툰다는 점을 나누어 주장합니다. 공인에 대한 의견 표명에는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보호된다는 점도 이 부분에서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3) 피의자 조사에서는 제보 경위와 근거 자료를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맞다"는 진술만 남기면 사실 적시와 공연성이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제보하게 된 계기, 확인한 자료와 출처, 제보처를 택한 이유, 제보 이후 상대방과의 접촉 여부를 정리하고, 근거 자료는 진술과 함께 증거로 제출합니다. 제보로 얻으려던 결과가 사적 이득이 아니라 시정이었다는 점은 진술뿐 아니라 제보서의 표현과 제보처 선택 자체에서 드러나도록 정리합니다.

4)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가능성을 병행해 검토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을 허위였다고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 합의서 문구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결론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더라도, 그 제보가 진실하고 공익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를 통해 방어할 길은 열려 있습니다. 공인 비판 법리는 그 판단에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아 주는 기준이지만,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절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제보 문장 하나하나의 근거 자료, 제보처와 전달 경로, 제보 당시의 목적과 태도입니다. 이미 제보를 했거나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축으로 방어할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제가 한 말이 전부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나요?


사실이라고 해서 명예훼손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성과 공익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공인이 아닌 사기업 대표인데도 공인 비판 법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공직자가 아니어도 그 사람의 행위가 다수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성격의 사안이라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 다수에 대한 임금 문제나 공적 자금의 사용처럼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 그런 예입니다.

반면 개인 간 사생활이나 사적 채무 문제라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기자에게만 제보했고 제가 직접 게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기자에게 알린 내용이 보도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도되지 않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보 당시 어떤 취지로 무엇을 전달했는지, 기자가 어떤 지위에서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나중에 제보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졌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보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자료나 정보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보 당시 갖고 있던 자료와 정보의 출처를 그 시점의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제보 내용의 원문과 제보한 시점, 제보 상대방, 전달 방식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제보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문장별로 대응시켜 두고, 제보하게 된 경위와 목적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단순히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사실 적시와 공연성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처럼 기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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