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게이머인데 승부조작 제안을 받고 신고 안 한 것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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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인데 승부조작 제안을 받고 신고 안 한 것도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프로게이머인데 승부조작 제안을 받고 신고 안 한 것도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연습 상대나 지인, 혹은 처음 보는 사람이 메신저로 접근해 "이번 세트만 져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는 거절하고 넘어가지만, 그 뒤에 "이걸 팀이나 협회에 알렸어야 했나", "알리지 않았으니 나도 같이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남습니다. 특히 제안자가 이미 다른 선수와 조작을 진행하다 수사망에 오른 뒤라면, 그 제안을 받았던 사실이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더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이 불안을 풀려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제안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제안을 받은 뒤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범죄가 되느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뒤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면, 혹은 실제로 경기에서 고의로 불성실하게 임했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쟁점은 다섯 갈래입니다. 첫째, 제안을 받은 것과 수락한 것의 구별입니다.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는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둘째,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실제로 경기에서 고의로 지거나 불성실하게 임했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됩니다. 넷째, 국민체육진흥법이 규율하는 전문체육선수등에 해당하는 종목인지입니다. 다섯째, 형사처벌과 별개로 협회·리그 규정에 따른 징계가 어떻게 걸리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나누지 않고 "승부조작 관련이니 다 처벌된다"고 받아들이면 필요 이상으로 겁을 먹거나, 반대로 진짜 위험한 지점을 놓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미신고 자체와 대가 수수를 구별해 형사책임의 범위를 좁히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조문이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은 전문체육선수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7조 제1호가 이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처벌의 핵심은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탁을 받고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위 조문과 형법 제314조, 제357조 어디에도 부정한 제안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부작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범위를 좁힙니다.

1) 제안 시점부터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제안을 받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누가 언제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의뢰인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같은 모호한 답이 남아 있으면 수사기관은 이를 약속으로 읽으려 하기 때문에, 답변의 문언과 전후 맥락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거절 문구가 분명하고 이후 접촉이 끊겼다면 그 자체가 가장 강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2) 금품·이익의 수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4조의3과 형법 제357조 제1항은 공통적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는 약속을 구성요건으로 삼습니다. 입금이 없었고 금액·시기·방법을 정한 합의도 없었다면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계좌 내역과 대화 내용으로 입증합니다. 이미 계좌로 소액이라도 들어온 경우에는 그 성격(빌린 돈, 선물, 대가)을 설명할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3)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를 정합니다.

참고인으로 불려 간 자리에서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표현하면 수사기관이 방조나 공모의 실마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진술하되, 제안을 받은 사실, 거절한 사실, 대가가 없었던 사실을 각각 분리해 말하도록 준비합니다. 피의자로 전환될 조짐이 보이면 진술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경기 관여 여부와 종목의 법적 지위를 따져 적용 조항을 다투기


제안을 수락하고 실제로 경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적용이 정당한지가 쟁점입니다.

1) 경기 중 행동이 '고의적 불성실'이었는지를 경기 기록으로 다툽니다.

승부조작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리플레이·경기 로그·상대 전적을 근거로 의도적 패배를 주장합니다. 반면 통상적인 컨디션 난조, 전략상의 선택, 준비 부족은 고의와 구별됩니다. 경기 영상과 로그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해당 플레이가 그 국면에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것을 요구하므로, 기망적 요소와 그로 인한 업무방해 결과가 입증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적용 대상인지 종목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선수를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 전문체육을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제14조의3의 적용 대상인 전문체육선수등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종목과 리그의 운영 주체, 선수 등록 관계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제47조 제1호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나 배임수재 등 다른 조항으로 다투게 되고, 그에 따라 법정형과 입증 구조도 달라집니다. 적용 법조를 미리 확인해 두면 조사 단계에서 죄명 확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3) 협회·리그 징계는 형사절차와 병행해 대응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협회나 리그 운영 규정에 따라 출전 정지, 자격 박탈 같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10년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에서도 관련 선수들이 협회 차원의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4는 전문체육선수등이 제47조 제1호 등의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가 대회 출전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형사 결과가 곧 선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소명 자료를 징계 절차에도 함께 쓸 수 있도록 일관되게 준비합니다.


결론


승부조작 제안을 받고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의 축은 대가를 받거나 약속했는지, 실제로 경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놓여 있고, 그 사실이 없다면 방어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계좌에 어떤 흔적이 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제안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기록을 처음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형사절차와 협회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어느 쪽에서든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초기에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제안을 거절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될 수 있나요?


제가 확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제47조와 형법 제314조·제357조에는 제안을 받고 알리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은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행위, 실제로 경기를 방해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소속 리그나 협회의 규정에 신고 의무나 보고 의무가 있다면 위반 시 징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소속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돈을 받지 않고 "알겠다"고만 답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뿐 아니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따라서 대가의 금액이나 지급 시기를 정한 합의가 있었다면 실제 입금이 없어도 약속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막연한 대답에 그치고 대가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약속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대화 기록으로 다투게 됩니다.


Q3. 이미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인 신분이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무작정 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제안을 받은 시점, 답변 내용, 대가의 유무, 이후 경기 출전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방식이 불안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Q4. 제안 대화 내용을 지웠는데 문제가 되나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화를 삭제하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한 경우에도 상대방 기기나 서버, 플랫폼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복원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추가로 삭제하지 말고, 남아 있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협회 징계는 없는 건가요?


형사절차와 협회나 리그의 징계 절차는 별개이므로, 형사 입건이 되지 않았더라도 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와 기준은 소속 리그나 협회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규정과 소명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와 징계에서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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