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해서 반드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부동산이나 현금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면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처럼 장차 공동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면 단순히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정을 주장한다면 증여의 목적과 경위, 피상속인의 경제상황 및 가족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친이 사망 약 4년 전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서울 소재 토지와 주택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약 8억 2,190만 원을 토대로 자녀 3명이 각각 약 7,471만 원의 유류분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된 자녀들이었습니다.
부친은 과거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다른 사람과 재혼했으며, 재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후 부친이 사망하면서 의뢰인들과 재혼 배우자 및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자녀 한 명은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친은 사망하기 약 4년 전인 2018년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구로구 소재 토지와 주택을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까지 이전해 둔 상태였습니다.
반면 부친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해당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상속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반면, 재혼 배우자는 이미 부친으로부터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 증여가 공동상속인인 재혼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재혼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된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고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주장
먼저 부친이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서울 구로구 소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관계 및 실제 증여 경위를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당초에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해당 부동산 가운데 각 1/11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이자 공동상속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만을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친이 장차 상속인이 될 배우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목적과 경위 등을 토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부친으로부터 별도의 특별수익이나 상속재산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여 유류분 침해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② 감정평가 통해 8억 원대 유류분 기초재산 구체화
유류분 반환범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생전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의 감정절차를 통해 부동산 가액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건물은 상속개시일인 2022년 10월 13일을 기준으로 약 7,034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종합한 상대방의 특별수익은 당초 약 8억 4,586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별도의 특별수익이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의뢰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 약 7,689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인 반환범위가 정리됨에 따라 기존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금전으로 유류분을 반환받는 방향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도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결과와 실제 유류분 부족액에 맞춰 반환청구를 구체화했습니다.
③ 상대방의 부양·기여 주장에도 특별수익 인정 이끌어냄
상대방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다투었습니다.
자신이 오랜 기간 부친을 간병했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등 피상속인과 가족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부친의 경제상황과 건강상태, 상대방이 실제 부담한 비용 및 해당 부동산의 취득·증여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 역시 부친에게 상당한 연금수입이 있었던 점, 상대방이 부담한 진료비의 규모, 부친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및 부동산 취득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동산 증여는 장차 상속인이 될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친이 해당 주택을 임대하면서 부담하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2,500만 원을 상대방이 인수한 부분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부친이 재혼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인수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약 8억 2,19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의뢰인 3명의 유류분액을 각 74,718,545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에게 의뢰인 3명 각각에게 74,718,5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이 인정받은 금액은 합계 약 2억 2,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혼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 특별수익 여부 다툼 → 감정평가 → 기초재산 약 8억 2,190만 원 인정 → 의뢰인 3명 각 7,471만 원 상당 반환 → 합계 약 2억 2,400만 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별다른 재산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생전에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면 유류분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부동산이 증여된 경우에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만이 아니라 증여의 경위와 목적,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경제상황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친이 사망 약 4년 전 재혼 배우자에게 서울 소재 토지와 주택을 증여한 반면 의뢰인들은 별도의 특별수익이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부친을 간병하고 가족을 부양한 점 등을 들어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부동산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반영한 약 8억 2,190만 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받았고, 의뢰인 3명이 각각 74,718,545원씩 합계 약 2억 2,4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재혼 배우자나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확인하기보다,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