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혈연관계까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출생신고 과정에서 실제 친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친으로 기재되거나, 당시의 가족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된 사례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다르다면 단순한 행정상 정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과 실제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뒤 이를 토대로 가족관계등록을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1967년 출생 당시 실제 친부가 아닌 친모의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잘못 등록된 의뢰인이, 유전자검사 결과와 가족관계자료를 통해 실제 혈연관계를 입증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진행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한 남성의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친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967년 친모와 실제 친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친모와 실제 친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친모가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했고, 의뢰인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친모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남성이 의뢰인의 부친으로 잘못 등록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성장하면서 실제 친부와 왕래했고 그를 자신의 아버지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과는 사실상 아무런 교류가 없었습니다.
친모 역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과 혼인신고를 했을 뿐 실제로 함께 생활하지 않았고 이후 협의이혼했습니다.
그럼에도 잘못 형성된 친생자관계는 수십 년 동안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제 친부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과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과는 오랜 기간 아무런 교류가 없어 현재 주소나 거소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정상적으로 송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유전자검사를 통해 실제 혈연관계를 입증하고 수십 년간 잘못 기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등록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유전자검사로 실제 친부가 별도 인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먼저 의뢰인의 가족관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와 같이 등록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자료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검토하여 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가족관계 형성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유전자검사시험성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 의뢰인의 실제 친부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이 아니라 별도의 인물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기존 가족관계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잘못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실제 혈연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청구내용을 구성했습니다.
② 소재불명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에 대해 공시송달 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을 피고로 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고와 오랜 기간 아무런 교류가 없었고 현재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표초본조차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아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피고의 주민등록자료와 제적등본 등을 확보하고 친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사정을 정리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절차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소송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③ 가족관계자료와 유전자검사 연결해 친생관계 부존재 입증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혈연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으로는 의뢰인이 피고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사이에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전자검사를 통해 별도의 인물과 의뢰인 사이에 실제 친부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기존 가족관계등록자료 및 출생신고 경위와 연결하여 피고와 의뢰인 사이에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잘못된 가족관계등록을 정정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필요성이 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자료와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판결에서도 유전자검사를 통해 의뢰인과 실제 친부 사이에 친부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확인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출생신고 확인 → 가족관계자료 확보 → 실제 친부와 유전자검사 → 피고 소재불명 확인 및 공시송달 → 친생자관계부존재 전부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사람이 부모로 등록되었다면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자동으로 바로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제 친부가 별도로 존재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른 사람이 부친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잘못된 친생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1967년 출생 이후 수십 년 동안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부자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가족관계자료를 통해 잘못된 출생신고의 경위를 정리하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실제 친부가 별도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의 소재마저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주민등록자료와 제적등본, 친족을 통한 주소 확인을 거친 뒤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과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다면 과거 신고경위와 가족관계자료뿐만 아니라 유전자검사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으로 친생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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