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없던 미성년 동생의 후견인 된 사례
법정대리인 없던 미성년 동생의 후견인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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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없던 미성년 동생의 후견인 된 사례 

양진하 변호사

후견인 선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었다면 상속재산을 단순히 받는 것뿐만 아니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필요한 법률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양육하면서 친권을 행사하던 부모가 사망하여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상속절차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와 실제 양육·생활환경, 다른 가족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적절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친 사망 후 법정대리인이 없어진 미성년 동생의 상속포기를 진행하기 위해, 함께 생활하고 있던 친누나의 적합성을 소명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동생과 함께 부친의 자녀로 생활해 왔습니다.

부모님은 과거 이혼하였고 이후에는 부친이 친권자이자 양육자로서 의뢰인과 미성년 동생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부친이 사망하면서 의뢰인과 미성년 동생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한 결과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속채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성년인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미성년 동생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상속문제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성년 동생의 친권자였던 부친이 사망하면서 동생을 대리하여 상속포기 등의 법률행위를 진행할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 동생의 상속포기를 비롯한 법률행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동생의 친누나로서 향후 생활과 재산관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친모 역시 의뢰인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친누나인 의뢰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동생의 상속절차를 비롯한 법률행위와 향후 재산관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정대리인이 없어진 미성년 동생의 상속문제를 해결하고 친누나인 의뢰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상속포기 진행 위해 미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임을 소명

먼저 부친의 사망 이후 미성년자인 동생에게 어떠한 법률문제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관계를 확인한 결과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황이었고, 이에 성년인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미성년 동생은 상속포기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동생은 상속포기 절차를 스스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기존 친권자였던 부친이 사망하면서 미성년 동생을 대신해 상속절차를 진행할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히 미성년자를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차원을 넘어 실제로 진행해야 할 상속절차가 존재하고 이를 위해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임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 함께 거주한 친누나의 후견인 적합성 입증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합한지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동생의 친누나였으며 당시 실제로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가족관계자료와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와 실제 생활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동생의 친모 역시 의뢰인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동생의 생활환경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재산과 법률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친누나라는 가족관계, 실제 동거관계 및 친모의 동의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친모 동의서 보정까지 신속하게 대응

절차를 진행하던 중 법원에서는 추가적인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친모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적법한 형식을 갖춘 미성년후견인 선임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에 준비했던 동의서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갖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친모의 관련 증명서와 함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를 새롭게 준비하여 보정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보정사항을 빠르게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갖춰 제출함으로써 서류 미비로 심리가 지연되거나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성과 의뢰인의 후견인 적합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친누나인 의뢰인을 미성년 동생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 동생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생의 재산과 법률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정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아 진행하기 어려웠던 미성년 동생의 상속문제를 후속 절차에 따라 정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에게 상속재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후견사무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요재산의 처분이나 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 협의 등 일정한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미성년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친 사망 → 법정대리인 부재 → 미성년 동생의 상속절차 필요 → 친누나의 적합성 소명 → 미성년후견인 선임까지 이어지면서 미성년 동생의 법률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필요한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친권자가 사망하면서 법정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미성년자가 상속포기 등의 법률행위를 진행하기 위해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친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성년인 친누나는 한정승인, 미성년 동생은 상속포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로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친누나의 가족관계와 생활상황을 정리하고 친모의 동의까지 확보하여 후견인으로서의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친누나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서 법정대리인이 없었던 동생의 상속문제를 후속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재산분할부터 진행하기보다, 누가 미성년자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후견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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