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및 민사 사건으로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과 수임계약을 맺고 거액의 착수금을 입금했으나,
정작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며칠 만에 해지했음에도
"계약서상 착수 후 환불 불가 조항이 있다"며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형 로펌이나 법무법인이 미리 마련해 둔 부당한 환불 불가 특약은
법적으로 무조건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약관규제법을 정밀하게 적용하여 상대방 법무법인의 불공정 해지 제한 및 착수금 귀속 조항을 무효화하고,
기지급 착수금 2,920만 원 중 2,670만 원을 성공적으로 돌려받은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직면한 복잡한 형사 및 민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과 여러 건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의 일부로 총 2,920만 원을 분할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직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상대방 법무법인은
약속된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나 사건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불안과 불신을 느낀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불과 며칠 만에 상대방 법무법인에
계약 해지의 뜻을 명확히 밝히며 지급했던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법무법인은 "자신들이 마련한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미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는 등 사건 처리에 착수한 이상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 시 착수금은 전액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다"며 착수금 반환을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① 법무법인이 미리 마련한 '서면 협의 해지 특약' 및
'착수 후 일체 반환 불가 특약'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② 의뢰인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한 위임계약 해지 통고의 법적 유효성
③ 계약 체결 후 불과 수일 사이에 상대방 법무법인이
실제로 수행한 위임사무의 범위 및 적정 보수 공제액 산정
법률 포인트 💡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이 사건을 위임받으며 수령하는 착수금은
판례상 '위임사무 처리비용과 보수금 일부에 대한 선급금'의
법적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계약이 도중에 해지되었다면 법무법인은 실제로 소요된 비용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보수만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원상회복하여 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위임계약서에 "업무 착수 후 착수금 반환 불가"나
"서면 협의 해지만 인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무법인이 다수의 의뢰인과 체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마련한
'약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법정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포기시키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6조 및 제9조에 위반되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무효 조항입니다.
대응 전략 🛠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약관규제법을 활용한 불공정 수임 계약 조항의 무효화 입증
상대방 법무법인이 내세운 '서면 협의 해지' 및 '착수금 귀속(환불 불가)' 조항은
고객의 정당한 법적 해지권을 배제하고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임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법리적으로 완전히 무효임을 입증했습니다.
② 상대방이 주장하는 '실질적 수행 업무'의 부존재 집중 탄핵
상대방 법무법인은 변호인 선임계 제출, 사건 경위서 작성 요청, 단순 정보공개청구 접수 등을 근거로
고액의 보수 공제(전체 착수금의 20% 또는 시간당 50만 원 상당의 12시간 투입 비용)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 체결 후 해지까지의 기간이 불과 며칠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법리 검토나 심도 있는 상담, 서면 작성 등
핵심적인 변호 활동이 전무했음을 입증하여 과다 공제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③ 사무 처리 비율에 비례한 최소한의 보수(3%) 책정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무법인이 형식적으로 행한 극소수의 기초 행위 외에는
변호 활동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타임라인으로 증명하여,
의뢰인의 기지급 착수금 대부분이 반환되어야 마땅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설득했습니다.
결과 ✅

☑ 법원은 상대방 법무법인의 약관 조항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에 대해 "착수금 2,67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즉시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 법무법인의 사무 처리 비율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전체 착수금의 약 3%에 불과한 250만 원만 인정하였고,
나머지 기지급 착수금 2,670만 원(지급액의 약 91.4%)을 전액 반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 총비용의 95% 역시 상대방 법무법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의뢰인은 사실상 완벽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과의 수임계약 역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일방적인 독소 조항이 있다면 약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착수했으니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상대방의 법률적 주장에 위축되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착수금을 그대로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소송위임계약 해지 후 수임료 반환을 거부당하고 있다면, 계약서의 약관 규제 법리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상대방의 실질적 업무 수행 정도를 날카롭게 검증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하게 묶인 착수금을 당당하게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
어려운 처지에 놓여 도움을 구하려다 오히려 거액의 착수금을 떼일 뻔했던 의뢰인은,
치밀한 약관법 분석과 단호한 법적 대응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대부분 안전하게 되찾았습니다.
법무법인의 부당한 약관 방패막이를 무너뜨리고 90% 이상의 착수금과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는 값진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