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소개팅 컨셉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오던 중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남성 출연자와 미성년자 출연자가 가까이 앉아 신체 접촉을 하거나 키스하는 듯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약 300만회 가량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촬영에 참여하였던 미성년자 출연자가 차츰 출연 기회가 줄어든 것에 불만을 품고 금전을 요구해 왔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북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정식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정확한 법리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해당 영상이 위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임을 파악하고 영상 내용 분석을 통해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신체 접촉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출연자가 자발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점, 그리고 영상의 전체적인 맥락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고소 직전까지 금전을 요구해 왔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본 고소가 정당한 피해 구제가 아닌 금전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제작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미성년자 출연자가 촬영 및 업로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출연료를 수령하며 장기간 참여해 온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영상 내 신체 접촉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출연자에게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지시한 단서가 없어 제작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출연자가 촬영 및 업로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고소에 나선 점, 그리고 당시 상황이 의뢰인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상 콘텐츠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고소의 경위와 동기를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아청법위반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수사 단계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혐의의 무게만큼이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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