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자 없이 빌려준 돈, 이자 받을 수 있을까?
[민사] 이자 없이 빌려준 돈, 이자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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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민사] 이자 없이 빌려준 돈, 이자 받을 수 있을까? 

강정한 변호사

이자 약정 없는 대여금, 이자 받을 수 있을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돈을 사용했는데 원금만 받을 수 있나요?”

“무이자로 빌려줬더라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면 지연손해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간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날부터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가 지났는데 원금을 갚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사건에서는 ‘이자’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 변제기 전의 약정이자와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1.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원금만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이자를 받기로 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금을 돌려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다면 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이자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년 뒤 갚기로 했지만 이자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민법상 법정이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1년 동안의 이자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기 전의 사용이자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차용증에 없어도 이자 약정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자 약정이 반드시 차용증에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자 약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 이율이나 지급일을 언급한 통화녹음

  •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이자로 송금한 내역

  • 계좌이체 메모에 ‘이자’라고 기재된 자료

  • 채무자가 이자 지급 사실을 인정한 대화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송금한 내역만 있고 이자에 관한 대화나 지급내역이 전혀 없다면 대여 사실과 별개로 이자 약정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이자 약정이 없어도 변제기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약정이자는 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갚아야 할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변제기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민사상 금전채무라면 원칙적으로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변제기 전 → 이자 약정이 없다면 사용이자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

변제기 후 → 이자 약정이 없어도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까요?

돈을 빌려주면서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송금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금전소비대차에서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3,000만 원을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반환할 금액과 기한을 명확하게 정해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다면 이후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절한지는 대여금액과 거래 경위, 기존 변제 협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소송을 하면 연 12%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곧바로 연 1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 여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이자 약정이 없는 일반적인 대여금이라면 상황에 따라

변제기 다음 날부터 → 민법상 지연손해금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으로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대여 여부나 금액 등을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의 적용 시점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송하면 무조건 연 12%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6. 이자 없는 대여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차용증에 이자율이 없으면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변제기 전의 사용이자가 자동으로 연 5%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습니다.

A.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변제기가 지나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금전채무라면 원칙적으로 민법상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송금 다음 날부터 바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한 뒤에도 갚지 않았다면 이후 지연손해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연 12%가 적용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 여부가 문제되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어도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은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면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자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금 외에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한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원금을 갚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정한 시점부터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분쟁에서는

이자 약정 여부 → 변제기 → 반환 요구 시점 → 소장 부본 송달일

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마산·진해 등 경남 지역에서 이자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차용증뿐 아니라 카카오톡과 문자, 과거 변제내역 등을 함께 정리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청구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대여금 분쟁에서 이자 약정과 변제기, 지연손해금 및 실제 변제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 가능한 금액과 회수절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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