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선원 유족보상
[산재]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선원 유족보상
법률가이드
노동/인사

[산재]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선원 유족보상 

강정한 변호사

법률상 배우자 따로 있으면 사실혼 배우자도 선원 유족보상 받을까?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오래전 헤어진 법률상 배우자가 남아 있습니다. 선원이 사망했다면 누가 유족보상을 받을까요?”

선원이 법률상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하면서 다른 사람과 사실상 부부로 생활하다 사망하면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시행령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존재한다면 단순히 사실혼 배우자와 오래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였는지, 사실혼 관계에 실제 혼인의 실체가 있었는지, 사망 당시 부양관계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1. 사실혼 배우자도 선원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유지한 사실혼 배우자라면 선원법상 유족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한집에서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부로 생활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생활관계

  • 생활비 등 경제적 공동생활

  • 가족·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했는지

  • 서로 간병하거나 부양한 사실

  • 승선 중 연락과 생활비 송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선원에게 별도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2.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다면 사실혼은 인정되기 어려울까요?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상 부부로 생활하는 관계는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사실혼과 동일하게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법률혼이 이미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만 혼인관계가 남아 있는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와 20년 동안 같이 살았다.”

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먼저 기존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3.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였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오랫동안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이혼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원은 장기간 승선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소지가 다르거나 오랫동안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별거했는지

  • 서로 연락하거나 왕래했는지

  • 생활비를 계속 지급했는지

  • 이혼에 관해 서로 의사가 일치했는지

  • 자녀나 재산 문제를 계속 함께 처리했는지

  • 서로 간병하거나 보호자로 활동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30년 동안 별거했더라도 계속 생활비를 보내고 가족행사에 함께 참석했다면 법률혼의 실체가 남아 있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연락과 왕래, 경제적 부양이 모두 중단됐고 양쪽 모두 혼인관계를 끝내려는 의사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사실상 이혼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사실혼 배우자와 실제 부부로 살았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곧바로 유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선원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실질적인 혼인공동생활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자료

  • 생활비·병원비 등의 금융거래내역

  • 임대차계약이나 공과금 자료

  • 가족·지인의 진술

  • 병원에서 배우자나 보호자로 기재된 자료

  • 장례를 주관하거나 비용을 부담한 자료

  • 승선 중 통화·메시지 및 급여 송금내역

등이 있습니다.

선원의 경우 장기간 배에 승선하기 때문에 단순히 같은 주소에서 거주한 기간만 보기보다 승선 중 누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경제적 생활관계를 유지했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법률상 배우자라면 무조건 먼저 받을까요?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선원법 시행령은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판단하면서 사망 당시 선원에게 부양되고 있었는지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부양관계와 다른 유족의 존재 및 순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률상 배우자가 오랫동안 부양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혼 배우자가 자동으로 유족보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관계인지, 즉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해소된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사실혼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및 부양관계, 다른 유족의 존재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6. 선원 유족보상은 상속과 같은 문제일까요?

선원법상 유족보상은 일반적인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문제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이니까 유족보상도 당연히 받는다.”

거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니 유족보상도 받을 수 없다.”

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족보상은 선원법과 관계 법령이 정한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수급권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 선원 사망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도 선원법상 유족보상인지, 다른 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급여인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급여를 청구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선원 사망·사실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법률상 배우자와 30년 동안 별거했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별거 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부부가 서로 혼인관계를 끝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연락·왕래와 경제적 부양이 실제로 중단됐는지 등을 통해 법률혼이 사실상 해소된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유족보상을 받나요?

A. 법률상 배우자라는 점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실제 부양관계와 다른 유족의 존재 및 법령상 순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사실혼 배우자가 장례를 모두 치렀다면 인정될까요?

A.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실은 실제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유족보상 수급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법률혼의 상태와 사실혼의 실체, 부양관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4. 법률상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다면 사실상 이혼한 것인가요?

A.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하나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실상 이혼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경위와 연락·왕래, 이혼에 관한 의사, 가족·재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있다면 ‘실제 혼인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원이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다른 사람과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로 생활했다고 하더라도 함께 산 기간만으로 유족보상 수급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기존 법률혼의 실질적 해소 여부 → 사실혼의 실체 → 사망 당시 부양관계 → 다른 유족의 존재와 순위

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원은 장기간 승선하는 직업적 특성이 있으므로 주소지만 확인하기보다 생활비 송금내역과 연락기록, 휴가 중 생활관계, 병원·보험 관련 자료 등 실제 생활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마산·진해를 비롯한 경남 지역에서 선원 사망 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유족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장기간의 별거 및 부양관계, 사실혼 생활을 입증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급권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선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 분쟁에서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 실제 부양관계 및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정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