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예외 인정 사례와 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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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예외 인정 사례와 조정이혼 

이다슬 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예외 인정 사례와 조정이혼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이혼은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외도나 가출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외도 당사자이거나 그 밖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에 한합니다.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고,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법원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변호사가 원칙, 예외,

실제 인용 사례,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인 조정이혼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왜 원칙적으로 기각될까

우리 법원은 이혼에 관하여 이른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가 "어차피 관계가 깨졌으니 이혼해 달라"고 청구하면,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면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보다, 상대방의 이혼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이혼소송으로 갈지, 조정이혼으로 갈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 역시 사실상 혼인을 유지할 뜻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때입니다.

●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해 온 때입니다.

● 세월이 흘러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쌍방의 책임 경중을 가리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된 때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예외인 만큼 법원은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사례] 외도한 원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이유

법률사무소 모건이 참고한 서울가정법원 판결 사례입니다.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임에도 '혼인 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 혼인한 부부입니다.

2017년경 함께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 양도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피고가 집을 나가 4개월간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경 원고가 다른 여성 A씨와 외도를 하다 피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승용차와 주거지 소파 밑에 녹음기를 설치해

원고와 A씨 및 다른 사람들의 대화와 통화 내용을 청취하고,

원고와 A씨의 성관계 음성까지 녹음했습니다.

나아가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불륜 사실을 공연히 적시했고,

이 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에 의한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7년경 이후 심각한 다툼을 지속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이혼소송 전에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까지 진행했으나 불발된 점

③ 혼인 파탄의 근본적 책임은 원고의 부정행위에 있지만, 피고는 이를 알게 된 후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취하고 공개하는 등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④ 피고의 이러한 행동은 그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부부관계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이 또한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

결국 법원은, 피고가 겉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혼인의 계속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원고의 청구라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10XXXX).

이 사례가 보여 주는 핵심은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승부처가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 조정이혼이라는 대안

예외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만 고집하기보다 조정이혼을 고려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등을

서로의 사정을 고려해 자유롭게 정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록해 이혼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합의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일정 부분 맞춰 주는 대신 이혼 자체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유책배우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수렴하면서도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합의점을 찾으려면

조정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실제 조정이혼 사례 ] 유책배우자였지만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본인의 외도로 유책배우자가 된

의뢰인의 조정이혼을 대리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친권·양육권을 갖게 된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부분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여 정리하고,

그 외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그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조정이혼이 성립했습니다.

또한 조정이혼에서는 이혼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연금분할 청구나 추가 금전 청구에 관하여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혼 이후 어떠한 법적 분쟁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효과를 확실히 해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혼의 큰 장점입니다.

유책배우자가 미리 감수해야 할 것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도 지게 됩니다.

또한 이혼 자체에 대한 의사 합치는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

이혼의 주요 사항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협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을 양보하고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할지를 소송 또는

조정 전에 변호사와 먼저 정리해 두어야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이것만 기억하세요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 : 단, 상대방이 동의하면 협의이혼·조정이혼은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오기·보복 감정으로 거부할 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외는 매우 제한적 – 상대방의 행동과 혼인 파탄 경위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이 어렵다면 조정이혼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조정 시 부제소합의 조항으로 이혼 후 추가 분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Q&A

Q. 제가 외도를 했는데,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불가능한가요?

A.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 있지만,

상대방 역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담에서 어느 경로가 현실적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별거를 지속하거나, 보복적인 행동을 하는 등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는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상대방의 행동 자체가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파악해 조정이혼의 가능성도 함께 열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유책배우자가 조정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손해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유책 여부와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위자료 부분에서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면 전체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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