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기록 얼마나 남을까?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별 영향
마약 전과 기록 얼마나 남을까?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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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 기록 얼마나 남을까?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별 영향 

홍푸른 변호사

마약 사건은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기록이 얼마나 남는지"에 따라 취업·자격·해외여행·다음 사건의 형량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실형 네 갈래 결과별로 어떤 기록이 어디에 몇 년 남고, 무엇에 영향을 주는지 한 장의 지도처럼 정리한 것입니다.

수사가 끝나갈 무렵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처벌은 받겠는데, 이게 평생 따라다니는 건가요"입니다. 답은 "어떤 결과로 끝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다"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마약 전과는 지워지지 않는다", "기소유예면 기록이 없다" 같은 반쪽짜리 정보가 뒤섞여 있습니다.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아래에서 결과별로 갈라서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기록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마약 사건의 기록은 크게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 두 층으로 나뉘고, 각각 보관 기간과 볼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어느 층에 남느냐가 이 글 전체의 축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의 기록입니다. 불송치, 무혐의,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 여기에 남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조회하며, 회사나 학교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기록, 즉 흔히 말하는 "전과"입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벌금형도 전과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두겠습니다.

이 두 층을 관리하는 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핵심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실효"란 형이 없었던 것과 같은 법적 상태가 된다는 뜻이지만, 뒤에서 보듯 수사기관 내부 자료에서까지 지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차이가 재범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갈래 1.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는 남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법정형이 높아 대부분 5년, 매매·밀수 유형은 10년간 보관됩니다.

형실효법은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포함)로 끝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를 죄의 법정형에 따라 나누어 보관합니다.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넘는 죄는 10년, 장기 2년을 넘는 죄는 5년, 그 이하는 즉시 삭제하는 구조입니다.

마약 사건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 대마 흡연·소지(5년 이하 징역): 수사경력자료 5년 보관

  • 필로폰 투약·소지(10년 이하 징역): 수사경력자료 5년 보관

  • 필로폰 매매·수수, 밀수(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수사경력자료 10년 보관

이 기간 동안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다음 다섯 가지를 결과별로 같은 순서로 보겠습니다.

회사가 알 수 있나

알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이 요구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수사경력자료가 실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경찰서에서 "본인 열람용"으로 조회할 때만 보입니다.

공무원·자격증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의료인·약사 등 "마약류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두는 면허는 유죄 여부와 별개로 중독 판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비자

여기가 기소유예의 함정입니다.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는 유죄판결이 아니라 "마약 관련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기소유예도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된 처분이므로, 사실대로 답하면 별도 비자 인터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건에서의 취급

수사경력자료가 남아 있는 동안 같은 유형으로 다시 적발되면, 수사기관은 "이미 한 번 선처받은 사람"으로 봅니다. 두 번째 기소유예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곧바로 기소로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갈래에서 지금 할 일

치료조건부·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면 조건 이행을 끝까지 마쳐야 합니다. 조건을 어기면 처분이 취소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갈래 2. 벌금형으로 끝난 경우

벌금형은 엄연한 전과입니다. 다만 납부(집행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고, 그 뒤에는 취업용 범죄경력회보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벌금형은 흔하지 않습니다. 대마 단순 흡연 초범, 소량 소지, 처방약 오남용 등 비교적 가벼운 유형에서 약식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의 법정형 구조상 벌금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마 흡연·소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 등)

회사가 알 수 있나

실효 전 2년 동안은 범죄경력회보서에 표시됩니다. 입사 시 회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라면 이 기간에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취업용 회보서에서 사라집니다.

공무원·자격증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금고 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자격법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을 결격사유로 정한 경우가 있어, 본인 직역의 법을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여행·비자

유죄판결이므로 미국·캐나다·호주 등 마약 전력을 입국 심사 요소로 두는 나라에서는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해당 국가 비자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사건에서의 취급

실효된 벌금 전과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내부 자료에는 남습니다. 대법원은 실효된 전과도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범 시 "동종 전과 1회"로 취급되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갈래에서 지금 할 일

벌금을 분납하거나 미납하면 실효 기산점(집행 종료일)이 늦어집니다. 납부를 마쳐야 2년의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갈래 3. 집행유예로 끝난 경우

집행유예는 징역형 전과입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그 기간 동안은 공무원 임용·운전자격 등에서 실형과 비슷하게 취급됩니다.

필로폰 투약 초범이 가장 많이 받는 결과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언저리입니다. 형법은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회사가 알 수 있나

유예기간 중에는 범죄경력회보서에 표시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선고 효력이 사라져 취업용 회보서에는 원칙적으로 실리지 않습니다. 다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은 수사자료표에 그대로 남습니다.

공무원·자격증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임용 결격으로 둡니다. 유예기간 2년이면 총 4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셈입니다. 택시·버스 운전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자를 유예기간 종료 후 2년간 결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병역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현역 대상자도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대 전 사건이라면 병역 처분 변경이 따라옵니다.

해외여행·비자

징역형 유죄판결이므로 벌금형보다 심사 강도가 높습니다. 특히 미국은 마약 관련 유죄판결을 원칙적 입국 불허 사유로 두고, 예외는 별도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다음 사건에서의 취급

가장 위험한 갈래입니다. 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새 사건 형에 유예됐던 징역이 더해집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 재범이라도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다시"라는 평가를 받아 실형이 원칙처럼 됩니다.

이 갈래에서 지금 할 일

보호관찰·치료명령·사회봉사가 붙었다면 단 한 번의 불이행도 취소 사유입니다. 유예기간을 "형이 유예된 기간"이 아니라 "감시가 붙은 기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갈래 4. 실형으로 끝난 경우

실형은 출소 후 5년(3년 초과 징역이면 10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고, 그 전까지 공무원·운전자격·병역·비자 전반에 결격이 따릅니다.

판매·알선, 재범, 대량 소지, 밀수 유형이 주로 실형으로 갑니다. 필로폰 매매는 초범이라도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필로폰 등의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등)

회사가 알 수 있나

출소 후 실효 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범죄경력회보서에 표시됩니다. 실효 뒤에는 취업용 회보서에서 빠지지만, 수사자료표에는 영구히 남습니다.

공무원·자격증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 실형을 집행 종료 후 5년간 임용 결격으로 둡니다. 택시·버스 운전자격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실형의 경우 집행 종료 후 20년이라는 긴 결격을 두고 있습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도 유사한 제한이 있습니다.

병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은 전시근로역으로,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실형은 보충역으로 처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여행·비자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 실형 전력은 입국 심사의 핵심 요소입니다. 출국 자체는 자유롭지만, 상대국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 사건에서의 취급

출소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 죄를 지으면 형법상 누범이 되어 법정형 장기가 2배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에 마약류관리법의 상습범 가중이 겹치면 대마 사건조차 실형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갈래에서 지금 할 일

출소 이후의 치료·재활 이력은 다음 사건이 생기지 않게 하는 수단이자, 만약 생겼을 때 유일하게 남는 양형자료입니다. 기록을 남기며 관리해야 합니다.

네 갈래를 한눈에: 기록이 사라지는 시점

취업용 회보서에서 사라지는 시점만 놓고 보면 기소유예는 즉시(애초에 표시 안 됨), 벌금은 납부 후 2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시, 실형은 출소 후 5년 또는 10년입니다.

  • 기소유예: 전과 아님 / 수사경력자료 5년(매매·밀수 10년) / 회사 조회 불가 / 재범 시 선처 종료

  • 벌금: 전과 / 납부 후 2년 실효 / 실효 전 회보서 표시 / 재범 시 동종 전과

  • 집행유예: 징역형 전과 / 유예기간 종료 시 선고 효력 상실 / 공무원 종료 후 2년 결격 / 유예 중 재범 시 실효

  • 실형: 징역형 전과 / 출소 후 5년(3년 초과형 10년) 실효 / 공무원 5년·운전자격 20년 결격 / 3년 내 재범 시 누범

그리고 네 갈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실효"는 사회에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지만, 수사기관의 내부 기록과 다음 사건의 양형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헷갈리는 두 가지

"기록이 없다"는 말과 "조회가 안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분이 "기록이 없다고 들었다"며 재범 조사에서 초범처럼 진술했다가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못 보는 것과 경찰이 못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과가 확정되기 전, 지금이 기록을 줄일 마지막 구간입니다

같은 필로폰 투약 초범이라도 자진 치료 이력, 재범 방지 계획, 반성문의 구체성에 따라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로 갈립니다. 이 글의 표에서 보듯 두 결과의 5년 뒤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어느 갈래로 갈지를 바꾸는 노력이, 확정 뒤 기록을 지우려는 노력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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