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피해금액별 형량, 특경법 5억·50억 숫자 정리
코인 사기 피해금액별 형량, 특경법 5억·50억 숫자 정리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

코인 사기 피해금액별 형량, 특경법 5억·50억 숫자 정리 

홍푸른 변호사

코인 사기 사건은 결국 '얼마'라는 숫자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적용 법률, 법정형, 양형기준의 구간, 공소시효까지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코인 사기 사건을 좌우하는 숫자 9개를 순서대로 짚어 내 사건이 어느 구간에 놓여 있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코인 사기로 고소를 당한 분도, 반대로 돈을 잃고 고소를 준비하는 분도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같습니다. "피해금액이 얼마면 실형인가요?", "5억이 넘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같은 질문입니다.

코인 사건은 시세가 매일 바뀌고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이 '얼마'를 어떻게 세느냐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같은 돈이 오갔어도 세는 방법에 따라 형법 사기가 되기도 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 숫자들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의 기준선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좌표입니다.

숫자 1. 10년과 2천만원: 모든 코인 사기의 출발선

피해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코인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리딩방 사기, 상장 사기, 가짜 거래소 사기 모두 이 조문에서 출발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숫자는 벌금 상한 2천만원입니다. 피해금액이 수천만 원인데 벌금 2천만원으로 끝나는 사건은 실무상 드뭅니다. 벌금 상한이 피해액보다 낮으면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으로 기울게 됩니다.

피해액이 수백만 원 수준이고 전액 변제되었으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액이 벌금 상한을 넘기 시작하면 목표는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바뀝니다.

숫자 2. 5억원과 50억원: 특정경제범죄법이 켜지는 문턱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5억원 이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바뀝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문턱이 중요한 이유는 하한 때문입니다. 형법 사기는 하한이 없어 벌금부터 가능하지만, 특정경제범죄법은 '3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있어 작량감경을 해도 1년 6개월 이상이 되고,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감경 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에 더해 수억 원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득액은 어떻게 세는가: 코인 사건에서 자주 갈리는 세 가지

첫째, 코인으로 받았다면 편취한 시점의 시세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재물의 가액을 편취 당시의 객관적인 시장 가격으로 산정한다고 봅니다. 받은 코인이 나중에 폭락했든 폭등했든 이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일부를 돌려줬어도 이득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리딩방이나 다단계형 사건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한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편취한 금액 전체가 이득액이고 나중에 반환한 돈은 양형에서 고려할 사정일 뿐이라고 봅니다.

셋째,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따로 셉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르면 각각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법의 이득액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범위 안에서만 합산한다고 봅니다. 피해자 100명에게 각 3천만원씩 총 30억원을 편취했더라도, 피해자별로 보면 5억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범죄법이 아니라 형법 사기죄 여러 개가 됩니다.

다만 셋째 규칙에 안도하기는 이릅니다. 다음 두 숫자가 그 빈틈을 메우기 때문입니다.

숫자 3. 15년: 피해자가 여럿일 때 법정형이 늘어나는 폭

피해자별로 형법 사기죄가 여러 개 성립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상한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즉 피해자 수십 명의 리딩방 사건이 특정경제범죄법을 피했다고 해도,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은 15년입니다. 하한이 없다는 점만 특정경제범죄법과 다를 뿐, 상한은 오히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의 유기징역 상한 30년보다 낮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숫자 4. 다섯 구간: 양형기준이 피해금액을 자르는 방식

법정형이 '10년 이하'처럼 넓더라도 실제 선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정한 구간 안에서 결정되며, 이 기준은 이득액을 1억원, 5억원, 50억원, 300억원을 경계로 다섯 구간으로 나눕니다.

일반 사기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 1억원 미만: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징역 1년에서 4년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징역 3년에서 6년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징역 5년에서 8년

  • 300억원 이상: 징역 6년에서 10년

여기서 코인 사건에 특히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달리 여러 피해자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구간을 정합니다. 앞서 피해자 100명에게 각 3천만원씩 편취한 사건은 법률상으로는 형법 사기죄 100개이지만, 양형기준에서는 합산 30억원으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의 권고형을 받습니다.

또 하나, 양형기준은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를 구분합니다. 리딩방, 다단계, 가짜 거래소처럼 역할을 나눈 여러 사람이 계획적으로 벌인 사건은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어 같은 금액이라도 권고형이 한 단계 이상 무거워집니다. 총책이 아닌 팀장, 상담원, 계좌 관리자도 조직적 사기의 공범으로 같은 구간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위 숫자는 방향을 잡는 용도로만 쓰고, 실제 사건에서는 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 5. 0퍼센트와 100퍼센트: 피해 회복 비율이 바꾸는 것

양형기준에서 형을 가장 크게 낮추는 사유는 피해 회복이며, 회복 비율이 0에 가까운 사건과 100에 가까운 사건은 같은 구간 안에서도 실형과 집행유예로 갈립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피해 회복'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면 권고형 범위 자체가 감경 영역으로 내려가고,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긍정적 참작 사유가 됩니다.

코인 사건의 현실적인 문제는 피해자가 많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50명 중 10명과만 합의했다면 '상당 부분'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순서를 정할 때는 피해액이 큰 순서가 아니라 전체 피해액 대비 회복 비율을 어떻게 올릴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공탁 사실을 몰랐던 경우 그 효과를 제한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탁만 해두고 끝났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숫자 6. 10년과 15년: 공소시효, 피해자에게 남은 시간

형법 사기와 5억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 50억원 이상은 15년입니다. 코인 사기는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에게 특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리딩방 사기처럼 여러 차례 송금이 이어진 경우 마지막 편취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0년 무렵의 코인 투자 피해라면 아직 시효가 넉넉히 남아 있으므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소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오래된 사건이라고 해서 저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하면 수년 전의 채팅 기록과 송금 내역을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숫자 7. 3년과 10년: 민사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그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코인 사건에서 3년의 시작점이 되는 '가해자를 안 날'은 대개 경찰 수사로 운영자의 신원이 특정된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닉네임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소 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형사 절차와 나란히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어야, 판결이 나올 때쯤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이므로 피해액이 명확하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 8. 이득액 전액: 몰수·추징은 시세와 무관하게 따라온다

유죄가 확정되면 편취한 코인이나 그 대가는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이득액 전액이 추징되며, 이는 징역·벌금과 별도로 부과됩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뿐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추징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코인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코인이 폭락해서 남은 게 없으니 추징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추징은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받은 코인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추징금이 줄지 않습니다. 반대로 코인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몰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현재 시세와 무관하게 그 코인 자체를 몰수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또 다른 회복 경로가 됩니다.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묶어 둔 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확인시켜 두어야 합니다.

숫자 9. 3배에서 5배: 사기가 아니라 시세조종으로 갈 때의 숫자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시세조종·부정거래를 별도 범죄로 정하고, 위반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과 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두고 허위 호재를 퍼뜨리거나 통정매매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한 사건은, 투자자를 개별적으로 속인 '사기'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속인 '부정거래'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코인 사건이라도 상장되지 않은 자체 발행 코인을 팔았다면 사기죄, 상장된 코인의 가격을 움직였다면 가상자산법 위반이 우선 검토됩니다. 어느 트랙으로 가느냐에 따라 벌금이 '2천만원 이하'에서 '이익의 3배에서 5배'로 뛰므로, 초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홉 개 숫자를 내 사건에 대입하는 순서

피해금액을 피해자별·편취 시점 시세로 정리한 뒤, 5억원 문턱과 양형기준 구간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회복 비율을 계산하면 내 사건의 대략적인 위치가 나옵니다.

  1. 송금 내역과 코인 전송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아 편취 시점의 원화 환산액을 피해자별로 계산합니다.

  2. 피해자 한 명이라도 5억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특정경제범죄법, 없다면 형법 사기와 경합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3. 전체 합산액이 양형기준의 어느 구간인지, 조직적 사기로 분류될 요소(역할 분담, 대본, 다수 계좌)가 있는지 살핍니다.

  4. 현재까지 회복된 금액이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계산하고, 합의와 공탁으로 그 비율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계획합니다.

  5. 피해자라면 마지막 송금일 기준 공소시효와 가해자 특정일 기준 민사 소멸시효를 달력에 적고, 가압류와 배상명령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이 순서를 밟아 보면 "실형인가요?"라는 막연한 질문이 "회복 비율을 3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올리면 감경 영역으로 갈 수 있는가?"처럼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뀝니다. 코인 사기 사건의 대응은 결국 이 숫자들을 어느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찾는 일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푸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