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사과문을 SNS에 공개하면 명예훼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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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사과문을 SNS에 공개하면 명예훼손일까? 

심준섭 변호사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이라도 단체채팅방이나 SNS에 공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과문 공개 동의, 공연성, 공익성, 온라인 비방 목적과 안전한 증거 활용 방법을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직접 작성한 사과문이라고 해도 이를 단체채팅방이나 SNS에 공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과문에 적힌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과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인정한 내용이니까 공개해도 된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사과문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했는지, 피해 예방과 같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망신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과문을 작성했다면 공개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과문을 작성했다는 사실과 그 문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문에는 단순한 사과 표현을 넘어 작성자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과문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면 단순히 “사과를 받았다”는 사실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특정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사실도 함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작성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면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 적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과문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작성자가 단체채팅방,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를 공개하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공개를 예정하고 작성한 공식 입장문과 당사자 사이의 화해를 위해 작성한 사과문은 목적과 예상되는 공개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삭제한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와 직책, 사건 발생 시기,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구체적인 사건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과 주변 정보가 충분히 가려져 있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사과문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기재된 모든 문장이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당시의 상황과 전후 대화, 인정한 잘못의 범위와 사과문을 작성하게 된 목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문을 한 사람에게만 전달해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SNS 계정에 사과문을 게시하거나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다고 해서 언제나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막연하게 전파 가능성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달 상대방과 당사자의 관계, 비밀 유지 가능성, 전달 경위, 실제 추가 전파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회사의 직원에게 사과문을 보내면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면 전달 당시부터 추가적인 확산을 예상하거나 의도했다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률상담을 위해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제공하거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과정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와는 목적과 전달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공연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몇 명에게 전달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SNS의 공개 설정, 단체채팅방 참여자 수와 관계, 재전송 요청 여부, 실제 공유 범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과문을 공개했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면 형법상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 전체에 관한 문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학교, 공동주택처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문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실제로 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예방을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공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대상이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상대방의 이름과 사진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사과문 전체를 게시해야 했는지, 보다 제한적인 방법으로도 피해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적인 다툼에서 받은 사과문을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게시하거나 조롱하는 표현과 욕설을 덧붙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독려했다면 공익적인 정보 제공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되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한 사실의 성격과 목적, 표현 방식, 공개 범위와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과문을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문을 증거로 활용하려면 우선 원본과 작성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문서라면 작성자와 전송일, 파일을 전달받은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하고 사과문을 작성하기 전후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 사과문이라면 문서 전체와 작성자의 서명 부분이 확인되도록 원본을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모습을 촬영해둘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한다면 사과문을 SNS에 먼저 공개하기보다 수사기관, 법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나 학교에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면 모든 구성원에게 사과문을 배포하기보다 인사담당자, 학교 책임자 등 실제 처리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로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과문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제출 목적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를 가리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사과문이나 분쟁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면 별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합의 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과문을 SNS에 게시했다면 추가 확산을 줄이는 조치와 증거 보존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공개범위를 변경하기 전에 게시물 전체, 작성 계정, 게시 시각, 댓글과 공유내역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게시물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계정정보와 전체 게시물, 전후 문맥, 단체채팅방 참여자, 댓글과 재전송 정황까지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작성한 사과문이라고 해서 이를 자유롭게 공개할 권한까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문 내용의 진실성뿐 아니라 공개 상대방과 범위, 공개 목적, 공익적인 필요성, 비밀유지 약정의 존재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로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먼저 공개하기보다 원본과 작성 경위를 보존한 뒤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 필요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사과문 원본, 작성 전후 대화, 게시물과 공유내역, 합의서 등을 기준으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드림.

FAQ

Q1. 상대방이 직접 서명한 사과문이면 그 내용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나요?

사과문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형사판결과 같은 확정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문구와 작성 경위, 작성 전후의 대화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상대방 이름을 지우고 사과문을 공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삭제했더라도 직장과 직책, 사건 내용, 당사자 관계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회사 인사팀이나 학교 담당자에게 사과문을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

피해 방지나 공식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처리 권한이 있는 담당자에게 필요한 범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목적과 전달 범위는 확인해야 합니다.

Q4. 이미 상대방의 사과문을 SNS에 공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삭제나 공개범위 제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형사 또는 민사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면 게시물 전체와 작성 계정, 게시 시각, 댓글과 공유내역 등을 먼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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