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원청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 입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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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나 작업의 일부를 하청업체에 맡긴 회사의 대표들이 최근 당혹스러운 연락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사 공장이나 현장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했는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대표뿐 아니라 원청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함께 입건했다는 통보입니다. "우리는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비를 지급했을 뿐이고, 현장 인력 배치와 안전관리는 전적으로 하청업체가 알아서 했는데 왜 우리 대표가 입건되느냐"는 항변이 뒤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항변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하청업체이고, 사망한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내린 것도 하청업체 소속 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원청은 도급인일 뿐 사용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바로 이 지점, 즉 '계약상 사용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위험을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별도의 안전 확보의무를 지우고, 그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면 원청의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청 대표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청이 사고가 발생한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었다면 그 대표(경영책임자등)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원청이 조선소나 공장처럼 자신 소유의 사업장을 하청업체에 내어주고 작업하게 한 사안에서, 원청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를 이미 여러 차례 내놓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책임 유무가 갈리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입건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원청 대표의 형사책임 여부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한 경우에도 그 제3자(수급인)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즉 원청이 사고가 난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는지가 1차 관문입니다.
둘째, 이 요건이 인정되면 원청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요구되는 의무 내용은 자사 근로자에 대한 것과 동일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재해 재발방지 대책(제2호),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이행(제3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제4호)입니다. 이 중 도급 관계에 특화된 부분이 시행령 제4조 제9호인데, 도급을 받는 자(하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건설·조선업의 경우 공사·건조기간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를 고르고 관리하는 절차 자체가 원청 경영책임자의 법정 의무입니다.
셋째, 요건이 충족돼 사망사고에 이르게 되면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6조 제1항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는 별도로 제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청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 무관하다"는 전제 자체가 이 법의 설계와 어긋나는 셈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요건 충족 여부를 사실관계로 먼저 확정하기
원청 대표가 입건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지배·운영·관리의 실질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요건이 부정되면 애초에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생기고, 반대로 인정된다면 다음 단계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여부를 다투는 쪽으로 전략을 옮겨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이 지점을 검토합니다.
1) 사업장·시설의 소유·제공 관계와 출입·통제 권한을 확인합니다.
사고가 난 공장, 플랜트, 선박, 건설현장 등이 원청 소유이거나 원청이 임차·점유하며 하청업체에 작업 공간으로 내어준 것인지, 출입 절차·안전수칙·작업 허가(퍼밋) 발급 권한을 실제로 누가 쥐고 있었는지를 도급계약서, 출입기록, 작업허가서, 현장 조직도로 확인합니다. 실제 법원은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부 화물창 보수공사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판결)에서,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원청이 작업장의 안전조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아 원청 대표이사(경영책임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장 자체가 원청 관할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2) 작업방법·안전조치를 실제로 결정한 주체를 특정합니다.
도급계약서상 "안전관리는 수급인 책임"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작업 순서·동시작업 허가·위험구간 방호조치를 누가 결정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위 판례에서도 안전난간이 소실된 구간에 라이프라인 같은 방호설비를 설치할 의무, 동시작업을 허가하거나 작업 일정을 조율할 관리·감독 의무를 원청 소속 조선소장·이사·의장담당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계약서 문언과 현장의 실제 운영 방식이 다르다면, 그 간극을 뒷받침할 회의록·작업지시서·현장 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요건이 인정되는 방향이라면 조기에 인정하고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장이 명백히 원청 소유이고 원청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실제로 운영해 온 사안에서 지배·관리 요건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적고, 오히려 수사기관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건 다툼보다 아래 두 번째 방법, 즉 경영책임자가 시행령상 의무를 실제로 얼마나 이행했는지, 그 이행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쪽으로 방어의 축을 옮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증빙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다투기
지배·관리 요건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그다음 승부처는 경영책임자등이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그리고 설령 일부 미이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이번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앞서 본 판례에서 법원은 "경영책임자가 시행령 제4조 제5호, 제7호, 제9호의 각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논리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거꾸로 말하면, 해당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끊어낼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시행령 제4조 제3호·제5호)의 실행 기록을 정리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가 실제로 보고받았는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실제로 부여했고 반기 1회 이상 그 수행 여부를 평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위험성평가서, 예산 집행 내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록이 있다면 경영책임자가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왔다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기록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거나 아예 없다면, 그 공백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냉정하게 파악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도급업체 관리기준(시행령 제4조 제9호)의 마련·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절차가 있었는지,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실제로 반영했는지, 건설·조선업이라면 무리한 공사·건조기간을 강요하지 않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기록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 부분이 전무하다면 도급 관계 자체를 규율하는 핵심 의무가 통째로 빠져 있었다는 뜻이 되어 방어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최소한 향후 재발방지 측면에서라도 신속히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양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의무 이행 실적도 함께 제시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전담 조직 구성,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 시행령 제4조가 정한 나머지 항목들도 종합적으로 갖춰져 있었다는 사실은 재판부가 경영책임자의 전반적인 관리 성실성을 판단하는 데 참작 요소가 됩니다. 다만 이는 유·무죄를 직접 좌우하기보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경우가 많으므로, 지배·관리 요건 및 사고 직결 의무(위험요인 확인·도급업체 관리)에 대한 대응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결론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원청 대표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도, 반대로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책임을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사고 장소·시설·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이 원청을 가리킨다면 원청 경영책임자에게도 자사 근로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요구합니다.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관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었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동안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 조치들을 실제로 이행해 왔는지를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입건 이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점검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 책임은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있다"고 명시했는데도 원청 대표가 처벌될 수 있나요?
계약서 문구만으로 책임 소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원청이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안전 확보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는 계약상 문언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누가 출입을 통제하고 작업방법과 안전조치를 결정했는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원청이 사업장을 소유·관리하며 작업 환경을 통제해 왔다면 원청의 경영책임자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같이 기소된다고 들었습니다.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법은 처벌 대상과 규율하는 의무의 층위가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방호설비 설치, 작업 중 관리·감독 등)를 다루며 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 행위자가 처벌 대상이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보다 상위에서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했는지를 다룹니다.
실제 사망사고에서는 현장의 구체적 과실(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과 경영진의 시스템 미비(중대재해처벌법위반)가 함께 문제 되어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원청 회사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적용 여부는 원청 자신의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나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원청 사업장 자체의 인원이며, 도급을 준 하청업체의 근로자 수와는 별개로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정확한 규모 산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원청 대표이사가 사고 당일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책임을 져야 하나요?
현장 부재 자체가 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등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개별 사고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조치가 아니라, 평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점검하는 회사 차원의 시스템 운영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일 현장에 없었다는 사정은 정상관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부터 시행령이 정한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훨씬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5.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로 경찰·고용노동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업장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급계약서, 현장 출입·작업허가 기록, 동시작업 승인 및 관리·감독 체계, 위험성평가서, 하청업체 선정·평가 기준,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시간 순서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 초기에 "계약상 안전관리는 수급인 책임"이라는 취지로만 단순하게 진술하면 실제 현장 운영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지배·관리 요건 인정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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