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비판 글을 썼다가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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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비판 글을 썼다가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발됐어요 

김강희 변호사


정치인 비판 글을 썼다가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발됐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유독 특정 업체 위주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고, 예산서와 계약 공고를 직접 찾아본 뒤 지역 인터넷 카페에 장문의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에는 담당 시의원의 실명,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 경위, 계약 업체와 의원 측의 과거 인연으로 알려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고, 글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조회수 수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제를 알려줘서 고맙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이 시의원이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글이 확산되자 의원 측은 "선거를 앞두고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별도로 형사고소도 진행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오면서, "글 하나 썼다고 선거법 위반에 명예훼손까지, 이게 정말 다 성립하는 건가" 하는 불안감에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치인의 행정 처리 방식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이 자동으로 함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글이 어떤 조항이 겨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갈림길을 하나씩 짚어야 실제 처벌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정치인 비판 글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동시에 문제 되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고발된 조항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인지,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인지입니다. 전자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성립하지만, 후자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성립할 수 있어 방어 논리가 전혀 달라집니다. 둘째, 두 조항 모두 요구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셋째, 글의 내용이 검증 가능한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평가에 불과한 의견의 표명인지입니다. 넷째, 명예훼손 부분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글의 내용이 진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항변이 실제로 통할 사안인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정치인 비판 = 무조건 선거법·명예훼손 이중 처벌"이라는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목적과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인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방어 전략이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목적요건과 사실·의견 구분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방어하기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이 들어온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항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 조항이 요구하는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하나씩 따지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적용조항이 허위사실공표죄인지 후보자비방죄인지부터 특정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조항입니다. 반면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면 성립할 수 있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고, 단서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이나 수사기관의 혐의사실에서 어느 조항이 적용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글에 적은 내용의 진위를 다투는 데 힘을 쏟을지, 공익성을 다투는 데 집중할지 방향이 정해집니다.

2)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요건을 정면으로 다툽니다.

제250조와 제251조는 모두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명시적인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자의 내심을 요구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글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이 목적이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쓰게 된 경위(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선거와 무관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지), 글의 주된 내용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동인지 아니면 예산 집행이라는 행정 문제에 대한 지적인지, 다른 후보나 선거 자체를 언급했는지 여부 등을 정리해 소명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이 지점에서의 핵심 작업입니다.

3)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명을 문장 단위로 구분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비방죄든 명예훼손죄든 모두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는 순수한 의견이나 가치평가는 애초에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편성됐다"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적은 부분과, "행정 처리가 미덥지 않다",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인다"처럼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글 전체에서 문장 단위로 나누어, 어느 부분이 실제 비방·명예훼손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를 좁히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공익성과 진실성 항변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방어하기


온라인 게시글을 이유로 한 명예훼손 고소는 대부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할 목적"을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1) 적시한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예산서, 계약 공고문, 시의회 회의록, 관련 언론보도 등 글에 적은 내용이 실제 공개된 자료에 근거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추측이나 소문에 불과한 부분과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해 두면, 이후 진실성 항변과 공익성 항변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의 '비방할 목적'을 공익성으로 다툽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과 관련해,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같은 판결은 공공의 이익에 널리 국가·사회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사도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어, 지역 주민 전체의 관심사인 예산 집행 문제는 이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또한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직자·정책 등 공적인 사안에 국한하지 않고 사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회적 관심을 획득했다면 공익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 현직 시의원의 예산 집행 방식이라는 공적 활동에 관한 문제 제기라면 공익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3) 반의사불벌 구조와 형법상 위법성조각 법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비방목적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수사·재판 단계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정리되면 절차 자체가 종결될 수 있다는 점도 실무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할 대목입니다. 아울러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이 정보통신망법에 그대로 준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비방할 목적' 부인 법리가 사실상 동일한 방어 기능을 수행하므로, 두 법리를 함께 구성해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론


정치인의 행정 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고 해서 그 자체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두 조항은 모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관계에서 판단됩니다. 지역 예산 집행처럼 다수 주민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지적한 것이라면, 이 목적 요건들을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글을 쓴 시점이 선거를 앞둔 때였는지, 내용 중 어느 부분이 확인된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평가인지, 그 근거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발장과 수사기관의 혐의사실에서 어느 조항이 적용됐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글을 쓰게 된 경위와 근거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제가 쓴 내용이 전부 사실인데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허위사실공표죄와 달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실 여부뿐 아니라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함께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아직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나요?


단정하기는 어렵고, 먼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와 제251조는 모두 적용 대상을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쓴 시점에 상대방이 예비후보자 등록조차 하지 않은 단계였다면, 애초에 이 조항들이 정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상대방의 형사고소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근거 법령과 처리 기관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형사고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여부를 각각 다루므로 조사받는 혐의사실을 정확히 구분해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글을 쓴 경위, 근거로 삼은 자료, 글 내용 중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미리 정리해 두면 두 절차 모두에서 일관된 소명이 가능합니다.


Q4. 문제가 된 글을 이미 삭제했는데, 그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글을 게시한 시점에 이미 공연성 등 구성요건이 충족됐다면, 이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 이후 상대방과의 관계 정리 여부 등은 양형이나 반의사불벌 절차 진행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여부와 별개로, 글 작성 당시의 목적과 근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작업이 함께 필요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고발장이나 고소장에 적힌 혐의사실을 통해 어느 조항이 적용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글을 쓰게 된 계기, 참고한 자료(예산서·회의록·언론보도 등), 글 작성 시점과 선거 일정과의 관계, 글 내용 중 사실 부분과 의견 부분의 구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그 글을 왜, 무엇을 근거로 썼는가"라는 질문에 일관되게 답하지 못하면 목적이나 비방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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