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체납 세금도 상속되나요 상속포기로 벗어날 수 있나요
아버지의 체납 세금도 상속되나요 상속포기로 벗어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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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체납 세금도 상속되나요 상속포기로 벗어날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아버지의 체납 세금도 상속되나요 상속포기로 벗어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세무서와 구청에서 아버지 명의로 밀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재산세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고, 그 체납액에 가산세까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걸 보고 "이 빚을 자식인 내가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건가" 하는 걱정에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상속포기를 하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려면 아버지 명의의 통장, 부동산, 자동차 같은 플러스 재산까지 전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포기 신고를 하면 세금 문제도 정말 완전히 끝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들 하십니다. 특히 형제가 여러 명인 경우 "나만 포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형제나 조카들에게까지 이 세금 문제가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걱정하시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납된 세금도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채무입니다. 다만 세금은 일반 사채나 카드빚과 달리 법률 자체가 상속인의 부담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그 한도를 넘는 세금까지 개인 재산으로 물어내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이 보호에는 분명한 예외와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짚어야 실제로 상속포기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체납 세금 상속 상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24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2조가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 민사 채무가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무제한 승계되는 것과 뚜렷이 다른 구조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이 자동 상한이 완전한 방패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험을 들어 둔 경우, 상속포기를 하고 보험금만 받더라도 그 보험금 전액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세금 납부의무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셋째, 아버지의 채무가 세금뿐 아니라 사채·보증채무처럼 상한 규정이 없는 일반 채무까지 섞여 있다면, 세금은 법률상 보호를 받더라도 다른 빚은 온전히 승계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세금이 있으니 무조건 상속포기"라거나 반대로 "법이 한도를 정해 뒀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성급한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상속재산의 규모, 세금 이외 채무의 존재 여부, 보험금 수령 여부에 따라 택해야 할 절차가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세금 체납액이 상속재산의 한도를 넘지 않는지부터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금이 상속된다"는 사실 자체에 놀라 곧장 상속포기부터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세금 채무가 법률상 이미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도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대해 같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이 1억원이고 체납 세금이 3억원이라면, 상속인이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억원을 넘는 2억원까지 개인 재산으로 물어낼 의무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이 지점부터 점검합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홈택스·위택스로 재산과 체납액을 함께 조회합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세금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에서 상속인 조회 방식으로 정확한 체납액과 가산세 규모를 별도로 확인해, 상속재산 총액과 세금 체납액을 나란히 비교표로 정리합니다.

2) 상속재산이 세금 체납액보다 많다면 상속포기의 실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조사 결과 상속받을 부동산·예금 등 플러스 재산이 세금 체납액보다 많다면, 어차피 법이 정한 한도(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세금을 정산하고 남는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상속포기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상속포기를 하면 오히려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플러스 재산까지 함께 잃게 됩니다.

3) 상속재산이 마이너스이거나 세금 외 채무가 함께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조사 결과 상속재산 자체가 거의 없거나, 세금 외에 사채·보증채무 같은 일반 채무가 섞여 있다면 세금만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해결방법 [2]에서 다루는 절차상 조치(한정승인·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세금 외 채무와 보험금 예외까지 고려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선택하기


세금 자체는 법률상 상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에게 사채나 지인에 대한 보증채무처럼 이런 상한 규정이 없는 일반 채무가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채무는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무제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전체 채무 구조를 놓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액 조사와 재산 조사를 이 기간 안에 마쳐야 하므로, 체납 통지서를 받았다면 곧바로 재산·채무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사가 늦어질 것 같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같은 조 같은 항 단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형제·상속인이 있다면 대표자 신고와 상속분 비율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과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각 상속인이 상속분 비율로 나눈 세금을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부담 비율이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되고, 상속인들은 그중 세금 납부를 대표할 사람을 정해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형제 중 한 명만 포기한다고 해서 다른 형제의 부담이 무한정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속분 재계산과 각자의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 조정된다는 점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을 함께 검토한다면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의 예외를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에 가입해 두었던 경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과 별개로 수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과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은 이 구조를 이용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한 상속인이 이런 보험금을 받으면 그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세금 납부의무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 신고를 마쳤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세금을 낼 의무가 되살아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존재 여부와 수령 시점을 상속포기 결정 전에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아버지의 체납 세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국세기본법 제24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2조가 그 부담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로 제한하고 있어 일반 사채나 보증채무처럼 개인 재산까지 무제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 체납만 문제라면 상속포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오히려 상속포기로 정당한 플러스 재산까지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보호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세금 납부의무가 되살아날 수 있고, 세금 외에 사채·보증채무 같은 일반 채무가 섞여 있다면 그 채무는 별도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서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3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산·채무 조사부터 시작해 어떤 절차가 실제로 필요한 상황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버지 명의로 체납된 세금이 있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면 전액 제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과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은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그 한도가 0에 가까워, 개인 재산으로 세금을 물어낼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뒤늦게 상속재산이 발견되면 그 재산의 한도 안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재산 조사를 꼼꼼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상속포기를 하면 세금 문제는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보험금이 없다면 대체로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과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세금 납부의무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있었는지, 자신이 그 보험의 수익자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세금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로 제한된다는데, 그럼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아예 없나요?


세금만 문제라면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채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상속 한도 규정은 국세·지방세·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에만 적용되고, 사채나 지인에 대한 보증채무 같은 일반 민사 채무에는 이런 자동 상한이 없습니다.

일반 채무는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책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세금 외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먼저 조사한 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Q4. 형제가 여러 명인데 저만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형제들이 세금을 전부 떠안게 되나요?


부담이 형제들에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무제한으로 커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과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상속분 비율로 나눈 세금을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며,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 비율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 중에서 세금 납부를 대표할 사람을 정해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므로, 형제들과 미리 상의해 대표자와 각자의 상속재산 규모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3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최근에야 아버지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황에 따라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므로, 체납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 그동안 재산·채무를 조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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