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사고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에서 사망사고는 5년으로 늘어나는 이유
약물운전 사고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에서 사망사고는 5년으로 늘어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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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사고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에서 사망사고는 5년으로 늘어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단순 부주의로 여겨 넘기기 쉬운 사고 중에는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이나 수면유도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별도로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겨 사고까지 내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조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 적발이면 1년에 그치던 결격기간이 사고를 내면 2년, 사망사고면 5년까지 뛰는데, 그 이유는 조문 하나가 아니라 여러 조항이 순서대로 겹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약물운전이 왜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직행하는지, 결격기간이 어떤 조건에서 2년과 5년으로 갈리는지, 형사처벌은 이와 별개로 어떻게 붙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약물운전, 술이 아니어도 형사처벌되는 이유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4조에 따른 음주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물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행정안전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물질까지 포괄하는 개념이고, 실무에서는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뒤 운전한 사건에서 이 조항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술과 달리 약물은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정량적 수치 기준이 없어서, 경찰관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재확인하는 절차(제45조 제2항·제3항)를 거치게 됩니다.

약물운전이 무겁게 다뤄지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죄가 실제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필로폰을 투약한 뒤 운전한 사건에서, 약물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 이를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만 하면 바로 성립하는 위태범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운전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죄의 성립을 막을 수 없다고 본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결국 실제로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만한 양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안에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관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물운전은 실제로 운전을 못 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성립하는 위태범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적발되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인 이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사유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 단서는 일부 사유를 열거하며 그 경우에는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는데, 제45조 제1항을 위반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제93조 제1항 제4호)가 바로 그 열거된 사유 중 하나입니다. 즉 약물운전은 최초 적발이라도 정지 처분으로 끝나는 재량의 여지가 없고, 곧바로 취소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이 지점은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최초 적발은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데, 이 호는 위 단서의 필요적 취소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나 벌점 수준에 따라 정지 처분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약물운전은 수치 기준 자체가 없는 대신 적발된 이상 처음부터 취소로 직행합니다.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그 즉시 도로교통법 제82조가 정하는 결격기간 계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약물운전(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위반)은 제9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시·도경찰청장이 재량으로 정지에 그칠 수 없고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사고 없이 적발만 됐다면 결격기간은 1년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사고를 내지 않았고 2회 이상 위반한 전력도 없다면,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가 정하는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앞선 여러 가중 사유(1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새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줄어들지만, 약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는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그대로 1년이 적용됩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은 사고나 재범 같은 가중 요소가 전혀 없는 가장 가벼운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음 항목들에서 설명할 사고·재범·사망·뺑소니 같은 요소가 하나라도 끼어들면 이 기본값에서 벗어나 더 긴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별도 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운전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이 이 기본 1년 구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아래에서 살펴볼 가중 사유에 걸리는지입니다.

사고를 내면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구조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다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마목은 제45조 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을 위반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물건만 파손됐는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약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가 가중 요건입니다.

같은 조 같은 호 라목은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측정 불응)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2년을 적용합니다. 즉 결격기간이 2년으로 뛰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사고를 한 번이라도 냈거나, 사고가 없더라도 약물운전 자체를 반복했거나입니다. 예를 들어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가볍게 들이받는 정도의 물적 피해 사고를 냈더라도, 그 사고가 약물의 영향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1년이 아니라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약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약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했다면, 결격기간은 기본 1년이 아니라 취소된 날부터 2년으로 늘어난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라목·마목).

사망사고는 왜 5년까지 뛰는가

사고로 사람이 다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망에 이르렀다면 결격기간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제44조 제1항·제2항(음주운전)이나 제45조 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한정)·제2항을 위반해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상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약물운전 사망사고가 같은 호 안에 나란히 규정돼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입법자가 두 유형을 똑같은 무게로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5년이라는 기간은 사고 후 구호조치와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사고를 낸 즉시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한 조치를 다했더라도, 그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이상 3호 나목의 5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사후 조치가 형사처벌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여지는 있지만, 행정처분인 결격기간 자체를 낮춰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약물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결격기간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수준인 5년이 적용된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

뺑소니가 겹치면 사망이 아니어도 5년

5년으로 늘어나는 경로가 사망사고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제44조·제45조·제46조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후, 제54조 제1항·제2항이 정한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부상에 그쳤더라도, 사고 후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면 사망사고와 똑같이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약물운전 사고에서 결격기간을 가르는 요소는 피해의 크기만이 아니라 사고 이후의 대응입니다. 경상에 그친 사고라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곧바로 5년 구간으로 올라가는 반면, 같은 경상 사고라도 즉시 신고하고 조치를 다했다면 2년 구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순간 당황해서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 판단 하나가 결격기간을 몇 배로 벌려놓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약물운전 적발, 사고 없음 — 결격기간 1년(제82조 제2항 제7호)

  • 약물운전 중 사고 발생 또는 2회 이상 위반 — 결격기간 2년(제82조 제2항 제6호 라·마목)

  • 약물운전 중 사망사고 — 결격기간 5년(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

  • 약물운전 중 사상 후 조치·신고 미이행(뺑소니) — 사망이 아니어도 결격기간 5년(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형사처벌은 별개 트랙 — 행정처분과 나란히 붙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1년·2년·5년은 모두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행정처분(결격기간)입니다. 이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함께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은 제45조 제1항을 위반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적발만으로도 이 형벌의 대상이 되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앞서 설명한 결격기간은 별도 절차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더 무거운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앞서 본 도로교통법 제45조의 '우려가 있는 상태'보다 실제로 더 엄격하게 입증돼야 하는 기준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같은 약물운전 사고라도 도로교통법위반만 문제 되는지 위험운전치사상까지 함께 적용되는지는 사고 당시 투약량·경과 시간·운전 양상 같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대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타액 검사 요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취소 사유가 되고, 형사처벌도 제148조의2 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위반과 같은 수준으로 다뤄집니다. 측정을 피한다고 해서 처분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별도의 위반 사유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는 시점도 곧바로 면허 재취득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취득을 준비할 때는 결격기간 만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이 교육 이수 여부까지 함께 챙겨야 실제 면허 발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기약을 먹고 운전했는데도 약물운전에 해당하나요?

A.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에도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약물의 영향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성분이 든 의약품을 복용한 뒤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약을 복용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 약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A. 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에 약물운전이 필요적 취소 사유로 명시돼 있어 최초 적발이라도 정지에 그치지 않고 취소됩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내라도 예외적으로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Q. 사고 없이 약물운전만 적발됐다면 결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사고나 2회 이상 위반 같은 가중 사유가 없다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결격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종류의 운전면허도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Q. 사고를 냈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만 있었다면 결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인명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라도 약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마목에 해당해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없어도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Q. 사고 후 구호조치를 했는데도 사망사고면 5년인가요?

A. 사고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했더라도 그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 반대로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뺑소니라면 사망이 아니라 부상에 그쳤더라도 같은 3호 가목이 적용돼 마찬가지로 5년이 됩니다.

Q.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결격기간이 지났더라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득 시기가 가까워지면 교육 이수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정량적 수치 기준이 없는 대신, 적발되는 순간 재량 없이 취소로 직행하고 결격기간도 사고 여부·사망 여부·사고 후 조치 여부에 따라 1년에서 2년, 다시 5년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까지 별도 트랙으로 함께 진행될 수 있어, 행정처분 하나만 놓고 전체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동탄경찰서 등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조사를 받는 단계라면, 자신의 사안이 결격기간 1년·2년·5년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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