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단체방에서 한 말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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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직장 동료 서너 명이 모여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끼리의 소규모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가 그 내용이 당사자 귀에 들어가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방에는 서너 명밖에 없었다", "다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라 소문을 낼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는데, 여기서 공연성이란 원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너 명뿐인 방은 애초에 이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유지해 온 전파가능성 법리 아래에서는, 소수에게만 말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인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말이 결국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소수 단체방 발언이 자동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짚어야 방어 전략이 섭니다.
핵심 쟁점
소수 단체방 발언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법리 자체의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1968년 판결(68도1569)에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 또는 소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상대방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법리를 세웠고, 이는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로 재차 확인됐습니다. 둘째, 인원수 자체는 절대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몇 명이 있었는지보다 그 구성원들과 발언자·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어떤 성격인지를 봅니다. 셋째, 예외적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직계가족·오랜 친구처럼 사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이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비밀이 보장될 것으로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므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 그런 관계가 있더라도 전파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면 공연성이 다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2020도5813 판결 자체가, 발언 상대가 피고인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다섯째, 카카오톡이라는 매체의 법적 성격입니다. 오프라인 발언에 적용되는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언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요건과 형량이 다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방 인원이 적으니 안전하다"는 막연한 기대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 소수 인원들과의 관계, 대화의 맥락, 적용되는 조항이 무엇인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인원수가 아니라 '관계의 성격'으로 전파가능성을 다투기
전파가능성을 실제로 다투려면 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인원들과 의뢰인·피해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참가자 전원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소명합니다.
단체방 구성원 각각이 배우자나 직계가족처럼 사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인지, 수년간 신뢰를 쌓아 온 절친한 친구인지, 아니면 단순 직장 동료나 동호회원처럼 관계의 강도가 낮은 사람들인지를 한 명씩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0도5813 판결은 "특정된 소수인에게 발언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나 신분으로 인해 비밀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함께 밝히고 있어,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2) 대화의 맥락에서 '비밀유지 전제'가 있었는지를 확보합니다.
문제 된 대화 전후로 "이건 너희들끼리만 알고 있어", "밖에서는 얘기하지 마" 같은 명시적인 부탁이 오갔는지, 그 방 자체가 애초부터 사적이고 폐쇄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가족 모임방, 오래된 친구 모임방 등)이었는지를 카카오톡 대화 이력을 통해 확보합니다. 이런 정황이 구체적으로 정리될수록, 단순히 "인원이 적었다"는 주장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3) 실제 전파 여부와 그 경위를 보조 증거로 정리합니다.
전파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전파가능성 판단에서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현실적으로 전파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화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소문이 전혀 퍼지지 않았다는 사실, 혹은 피해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해당 단체방 구성원의 발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경로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애초에 그 방의 성격상 전파될 가능성 자체가 낮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적용 조항과 비방목적·반의사불벌 요건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전파가능성 다툼만으로 결론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에도, 카카오톡이라는 매체의 법적 성격과 죄명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짚으면 방어할 수 있는 지점이 넓어집니다.
1) 어느 조항으로 의율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의 발언은 실무상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3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방에 특정인에 관한 구체적인 글을 올린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 제307조와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형량도 사실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항으로 입건·기소됐는지에 따라 다툴 요건 자체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요건을 다툽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 사안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발언의 동기가 사적인 험담이 아니라 직장 내 비위 등을 알려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였는지, 발언 당시의 맥락과 함께 정리해 이 요건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반의사불벌죄 구조를 활용해 합의를 병행합니다.
형법 제307조·제309조의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역시 같은 조 제3항에서 동일한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파가능성이나 비방목적을 다투는 작업과 별개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받아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라면 합의와 법리 다툼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소수만 있는 단체방에서 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1968년 판결 이래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르기까지, 인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 자체를 공연성의 기준으로 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결론은 방에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 대화가 오간 맥락, 그리고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체방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당시 대화 이력과 참가자들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정리해 실제로 어느 지점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족들만 있는 단체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반드시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발언 상대가 배우자나 직계가족처럼 사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라면 비밀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어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런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가족방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하기보다, 대화 당시의 구체적인 맥락과 관계의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카카오톡 단체방 인원이 2~3명이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나요?
인원수 자체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판례상 특정된 한 명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그 상대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들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이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를 단정하기보다, 그 소수 인원들이 실제로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낮은 관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3.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 제307조와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형량도 더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조항으로 기소됐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지점과 예상되는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에 적용 법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방어 전략을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Q4. 단체방에서 한 말이 사실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은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제310조)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익성 여부는 비방목적 판단에 영향을 줄 뿐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 내용의 진위와 그 목적을 함께 정리해 다퉈야 하는 지점입니다.
Q5.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공소기각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전파가능성이나 비방목적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수사·재판 절차에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단계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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