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저당권자 채권신고 시효중단, 매각대금 완납 전에 해야 효력이 생긴다
선순위 저당권자 채권신고 시효중단, 매각대금 완납 전에 해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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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저당권자 채권신고 시효중단, 매각대금 완납 전에 해야 효력이 생긴다 

강대현 변호사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선순위 저당권자라도, 채권신고를 게을리하면 정작 배당기일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당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권신고를 하기만 하면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채권신고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배당기일이 지정된 뒤 뒤늦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가 그동안 쌓아온 시효중단 주장 자체가 통째로 부정된 사건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신고가 왜 시효중단 효력을 갖는지, 그 효력에 왜 시한이 걸리는지, 그리고 이 시한을 넘기면 실무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저당권자에게 열린 두 갈래 권리행사 — 경매신청과 채권신고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이지만, 이미 다른 채권자가 신청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굳이 별도로 경매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는 저당권·전세권 등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순위 저당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경매절차에 당연히 참가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에 따라 이러한 당연배당권자에게 채권의 유무·원인·액수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합니다. 이 절차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채권신고(실무상 채권계산서)입니다. 당연배당권자이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배당 순위 자체는 유지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만으로 채권액이 계산되고 이후 액수를 추가할 수 없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신고에는 배당액 산정 이상의 의미, 즉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종종 간과됩니다.

선순위 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지만,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액을 추가로 주장할 수 없고 시효중단 효력도 얻지 못한다.

채권신고가 시효중단 효력을 갖는 이유 — 압류에 준하는 권리행사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뿐입니다. 채권신고는 이 조문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판결에서, 당연배당권자인 저당권자가 채권의 유무·원인·액수를 법원에 신고해 권리를 행사했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근거는 채권신고와 임의경매신청이 실질적으로 같은 무게를 가진 권리행사라는 데 있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자는 원래 스스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었던 채권자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별도로 경매를 신청할 실익이 없어졌을 뿐,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90416 판결은 이 논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의 채권신고를 임의경매신청과 동등한 권리행사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이 그은 시한 — 매각대금 완납까지 마쳐야 한다

채권신고가 임의경매신청과 동등하게 평가받으려면, 적어도 경매신청이 실제로 가능한 시점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대법원 2023다290416 판결은 바로 이 지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된 부동산이라도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이라면 다른 채권자가 별도로 경매를 신청하는 이중경매신청(민사집행법 제87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그 순간 매각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대법원은 이 지점을 근거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권신고는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이 가능한 시점인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시한이 지난 후 이루어지는 채권계산서 제출 등의 행위는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채권신고가 임의경매신청과 같은 무게로 평가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경매신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을 때뿐이고, 매각대금 완납으로 경매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 뒤에는 같은 서류를 제출해도 더 이상 압류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채권신고가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려면 이중경매신청이 가능한 시점, 즉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완납 이후 제출한 채권계산서가 무효로 돌아간 사건

2023다290416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 시한이 실무에서 얼마나 쉽게 넘겨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은행이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는데, 시공사가 별도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2016년 8월 29일 매각대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그로부터 한참 뒤인 배당기일 지정 이후인 2016년 10월 18일에야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매각대금이 완납되고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간 지 두 달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은행은 이 채권계산서 제출과 이후 배당기일에서 제기한 배당이의를 근거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한 보증채무 청구에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권계산서 제출 시점이 이미 이중경매신청의 시한인 매각대금 완납 이후였다는 이유로, 애초에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민법 제176조가 정한 통지 여부(시효이익을 받을 제3자인 보증인에게 통지가 되었는지)를 놓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보다 앞선 단계에서 이미 승부가 갈린다고 본 것입니다. 시효중단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 통지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은행은 주채무자를 상대로는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시효를 중단시켜 뒀으면서도, 정작 연대보증인을 상대로는 시효 완성을 막지 못해 보증채무 청구 자체가 기각됐습니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권신고의 효력도 함께 사라진다

매각대금 완납 전에 채권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그 효력이 무조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0다28031 판결은 또 하나의 함정을 짚었습니다. 민법 제175조는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은 사유로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은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채권신고가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채권신고를 이끌어낸 경매신청 자체가 취하되면 압류가 취소된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신고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더 주의할 점은 채권신고에 민법 제174조의 최고 효력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는 잠정적 조치인데, 대법원은 채권신고에는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 절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최고의 효력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경매신청이 취하된 뒤 6개월 이내에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채권신고 하나만 믿고 있다가 그 경매절차 자체가 취하되면, 그동안 시효가 중단됐다고 여겼던 기간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채권신고는 매각대금 완납 전까지 제출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 그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권신고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도 함께 소멸한다.

  • 채권신고에는 최고의 효력이 없어 취하 후 6개월 내 소를 내도 시효중단이 이어지지 않는다.

  •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채권신고와 별개로 지급명령·소송 등 독립된 시효중단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려면 — 민법 제176조의 통지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처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 요건이 더 있습니다. 민법 제176조는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닐 때에는, 그 사람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169조가 정한 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중단행위의 당사자·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조문입니다. 채권신고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그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까지 미치려면 이 통지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통지 문제까지 가기도 전에, 앞서 본 매각대금 완납 시한부터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2023다290416 사건에서도 원심은 통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그보다 앞선 단계, 즉 채권신고 시점 자체가 이미 시한을 넘겨 시효중단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통지 문제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시효중단을 주장하려는 채권자라면, 채권신고를 시한 내에 마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신고 사실이 보증인에게 통지되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실무에서 챙겨야 할 절차

정리하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경매절차에서 시효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몇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과 배당요구의 종기, 그리고 무엇보다 매각기일과 매각대금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채권신고는 집행법원의 최고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준비해 매각대금 완납 전에 제출을 마쳐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고해야 채권액 계산에서도 유리하지만, 시효중단이라는 별도의 목적을 생각하면 완납일에 임박해서 제출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울러 경매절차의 진행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먼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면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채권신고의 시효중단 효력도 함께 사라지므로, 취하 여부를 파악하는 즉시 별도의 임의경매 신청이나 지급명령·소송 제기 등 독립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 등 제3자를 상대로도 시효 완성을 막아야 한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한 별도의 시효중단 조치(지급명령, 소 제기, 승인 확보 등)를 채권신고와 별개로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신고 하나에 기대기보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일수록 이중·삼중의 조치를 함께 가져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채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순위 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채권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당연히 배당에 참가합니다. 다만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만으로 채권액이 계산되고 추후 추가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얻지 못하므로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Q. 채권신고는 배당요구 종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A. 배당요구 종기는 채권액을 배당표에 반영받기 위한 기한이고,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그와 별개로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이후라도 매각대금 완납 전이라면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시효 문제를 생각하면 종기 안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매각대금 완납일을 정확히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매각대금 완납기한과 실제 납부일은 담당 경매계에 문의하거나 법원의 경매사건 진행내역(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그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완납 예정일보다 미리 여유를 두고 채권신고를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제가 냈던 채권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A. 그 경매절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채권신고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 별도로 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등 독립된 시효중단 조치를 새로 취해야 합니다.

Q.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중단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나요?

A. 아닙니다. 민법 제176조에 따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연대보증인 등 제3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그 사람에 대해서도 시효중단 효력이 미칩니다. 채권신고가 시한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통지까지 별도로 챙겨야 안전합니다.

Q. 채권신고 대신 제가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시효중단 문제가 더 확실해지나요?

A. 스스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그 자체가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해당해 시효중단 효력이 분명해지고, 채권신고처럼 매각대금 완납이라는 시한에 쫓길 위험도 줄어듭니다. 다만 이미 다른 채권자의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중복 신청의 실익과 비용을 따져 채권신고와 비교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신고는 판례상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받지만, 그 효력은 무제한으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중경매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시점, 즉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전까지 마쳐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결이 그은 분명한 선입니다. 이 시한을 넘기면 채권신고 자체가 시효중단 효력을 갖지 못하고, 경매신청이 중간에 취하되면 이미 제출한 채권신고의 효력마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이 잡힌 뒤에야 서둘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소멸시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실제 사건에서 확인된 만큼, 경매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채권신고 시기를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법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배당절차에서도 이 시한을 놓쳐 뒤늦게 시효중단을 주장하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채권 관리 단계에서부터 매각대금 완납일을 함께 챙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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