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형제나 해외에 사는 자매 한 명을 빼고 서둘러 도장을 찍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협의서에 서명한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별문제 없이 부동산 등기까지 마쳤다고 안심하지만, 나중에 빠진 상속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성립하는 계약이어서,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나머지 전원이 서명했더라도 협의 전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인 한 명이 빠진 협의가 왜 전부 무효가 되는지, 실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전형적인 상황과 이를 막는 방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이라는 것부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은 자동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상속 개시와 동시에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에 놓입니다. 이 공유 상태를 각자의 몫으로 확정해 나누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이고, 그 중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 민법 제1013조가 정한 협의분할입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해, 유언으로 분할방법이 지정되지 않은 이상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협의로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협의분할이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계약은 당사자 쌍방 또는 전원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마찬가지로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모여야 완성됩니다. 실무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 중 왕래가 잦은 몇 명이 먼저 모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연락이 뜸했던 형제나 해외 거주 자매는 나중에 알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성된 협의서는 처음부터 법적으로 완성된 계약이 아니라는 문제를 안고 출발하게 됩니다.
협의로 나누는 방법 자체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할 수 있는데, 제1013조 제2항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민법 제269조를 준용하도록 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협의분할과 심판분할은 병렬적인 두 갈래 길이고, 어느 쪽이든 공동상속인이라는 당사자 지위 자체를 임의로 빼놓을 수는 없다는 전제는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바로 이 전제, 즉 왜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 전체가 무효로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서류 작성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한 '계약'이며, 상속재산은 협의가 완성되기 전까지 민법 제1006조에 따라 전원의 공유 상태에 있다.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왜 전부 무효가 되나
대법원은 이 문제를 이미 오래전에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진심으로 합의했더라도, 단 한 명의 공동상속인이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면 그 협의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일부 지분만 무효가 되는 '일부무효'가 아니라, 협의서 전체가 통째로 효력을 잃는 '전부무효'라는 점에서 실무적 파장이 큽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보는 이유는 협의분할이 가진 계약적 성격 때문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각자 지분을 가진 공유자이고, 협의분할은 이 지분들을 서로 교환·조정해 각자의 단독소유로 재배치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계약의 당사자 중 한 명의 의사표시가 아예 없었다면, 나머지 당사자들이 아무리 합의했어도 법률행위로서 계약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와 학설도 상속인들이 반드시 한자리에 모여 동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의사를 모아 협의를 완성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이는 거꾸로 말하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전원의 의사표시'라는 요건만큼은 예외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벌어지는 착오는, 빠진 상속인의 상속분이 아주 작거나 그가 상속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어차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협의분할의 유효성은 빠진 상속인이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애초에 전원이 참여했는지라는 객관적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그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협의 전체가 무효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계약으로서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다.
실무에서 상속인이 빠지는 대표적인 경우들
협의서에서 상속인 한 명이 빠지는 것이 고의적인 배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상속인 확정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혹은 절차를 몰라서 결과적으로 전원참여 요건을 놓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친권자인 배우자가 자신과 미성년 자녀를 함께 대리해 혼자 협의서에 서명한 경우 —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 분배를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해, 민법 제921조에 따라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지 않으면 그 자녀 몫의 협의는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임신 중인 태아가 있는 경우 —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태아도 상속인 지위를 갖는데, 출생 전에 태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으로 협의를 마무리하면 훗날 태어난 자녀가 상속인으로서 참여하지 못한 협의가 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기거나 해외로 이주해 소재를 알 수 없는 형제자매를 그대로 제외하고 나머지끼리 협의하는 경우 — 연락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속인을 배제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전혼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존재를 몰랐거나, 알고도 굳이 알리지 않고 나머지끼리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 뒤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 협의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협의서에 서명한 상속인들끼리는 아무 문제의식 없이 절차를 마쳤다는 데 있습니다. 상속인이 몇 명인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넘어가는 일이 실무에서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상속인이 나중에 새로 확인되는 경우와, 애초부터 알고 있었는데 빼놓은 경우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상속인 — 무효와 가액지급청구권이 갈리는 지점
모든 '상속인 누락' 상황이 협의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두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 당시 이미 법적으로 상속인 지위에 있던 사람을 알면서도, 혹은 확인을 게을리해서 빼놓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협의 당시에는 상속인이 아니었다가 그 이후 인지나 재판의 확정으로 비로소 상속인이 된 경우입니다. 두 경우는 법적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경우, 즉 협의 당시 이미 상속인이었는데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앞서 본 93다54736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협의 전체가 무효입니다. 반면 뒤의 경우, 즉 민법 제1014조가 정한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조문은 그런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처분을 마쳤다면, 그 분할 자체를 무효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이루어진 협의분할과 그에 따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고,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돈으로 자신의 몫을 정산받는 데 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생전에 이미 친생자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던 혼외자를 알고도 협의에서 제외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상속인 지위가 명백했던 사람을 뺀 것이므로 협의 전체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유전자검사와 인지청구소송을 거쳐 새롭게 상속인으로 확정된 자녀가 있다면, 이미 마쳐진 협의분할 자체는 유효하고 그 자녀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협의 당시 그 사람이 법적으로 상속인이었는지, 아니면 협의 이후 비로소 상속인이 되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협의 당시 이미 상속인이었는데 빠뜨린 경우는 협의 전체가 무효이지만, 협의 이후 인지·재판으로 새로 상속인이 된 경우는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가액지급청구권만 인정된다.
협의가 무효로 밝혀지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는 것이 확인되면 법률관계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효한' 분할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협의 자체가 무효라면 애초에 유효한 분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즉 협의서에 서명한 상속인들이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했다고 믿었던 재산 배분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었던 셈이 됩니다.
이 무효는 협의서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그 협의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후속 절차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 역시 원인이 무효인 등기가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 특히 협의에서 빠졌던 상속인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이미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었거나 담보로 제공된 경우라면 문제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무효인 협의를 기초로 한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가 있더라도 법률관계가 간단히 정리되지 않고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상속인 한 명을 빼놓고 진행한 협의는 서명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상속재산 전체의 소유권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협의 이후 몇 년이 지나 부동산을 되팔거나 새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시점에야 등기 원인의 하자가 드러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은데, 그 시점에는 이미 여러 단계의 거래가 얽혀 있어 정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인 누락을 막는 실무 절차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핵심은 협의서 작성에 앞서 상속인 전원을 빠짐없이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상속인 확정과 절차 진행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외에 기본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까지 함께 발급받아 인지·입양·전혼 자녀 등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할 것.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가 자신과 자녀를 동시에 대리해 서명하지 말고, 민법 제92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하도록 할 것.
상속개시 당시 태아가 있다면 출생 이후에 협의를 진행하거나, 출생 전 부득이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 태아 몫의 처리 방법을 별도로 검토할 것.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다면 무작정 배제하지 말고,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검토하거나, 생사불명이 5년 이상 이어졌다면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 절차를 함께 고려할 것.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직접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각자의 의사표시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남겨둘 것.
특히 행방불명 상속인의 경우, 실무에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고 협의를 강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대로 협의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나 실종선고 절차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후 등기와 재산 처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속인 확정은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 미성년자·태아·행방불명 상속인이 있다면 각각 특별대리인 선임, 출생 대기, 부재자재산관리인·실종선고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무효인 협의, 다시 살릴 수 있나
이미 상속인 한 명을 빼고 진행한 협의가 무효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면, 그대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빠졌던 상속인을 포함해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모여 협의를 새로 진행하면, 그 재협의는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새롭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유의할 점은 이 재협의가 처음 협의의 하자를 그대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협의가 무효였던 이상 그 효력을 소급해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재협의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분할 협의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적인 접근입니다. 이미 마쳐진 등기나 처분이 있다면 재협의 이후 그에 맞춰 등기를 다시 정리하는 절차도 함께 필요해, 처음부터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고 진행했을 때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협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부터 전원참여 요건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배제하고 진행하기보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절차에서도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법원이 절차를 주도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협의가 막힌 상황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사람 없이 협의해도 되나요?
A. 적법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마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나머지 상속인들만으로 협의를 진행해도 전원참여 요건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포기가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고되어 수리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단순히 "내 몫은 필요 없다"는 구두 의사표시만으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Q. 협의에서 빠진 상속인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효해지나요?
A. 협의분할의 유효성은 전원이 참여했는지라는 객관적 요건으로 판단되므로, 빠진 상속인이 당장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였던 협의가 저절로 유효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상속인이 나중에 사정을 알고도 다시 전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재협의에 동의한다면, 그 시점에 새로운 협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이 소재불명이면 협의분할을 아예 못 하나요?
A. 곧바로 협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협의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생사불명이 5년 이상 계속됐다면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거쳐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이미 상속등기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상속인 누락이 밝혀지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협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 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가 되어, 빠졌던 상속인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제3자에게 이미 처분된 경우라면 그 처분의 효력을 둘러싸고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Q. 협의 당시 존재를 몰랐던 혼외자가 나중에 나타나면 항상 협의가 무효인가요?
A. 협의 당시 이미 인지 등으로 법적 상속인 지위가 확정되어 있었는데 몰라서 빼놓았다면 협의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 이후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해 비로소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이미 마친 분할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가액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협의가 무효로 판명되면 상속세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A. 상속재산의 귀속관계가 협의 무효로 다시 정리되면 그에 따라 각 상속인의 실제 취득분도 달라질 수 있어, 기존 신고 내용과 차이가 생기는지 별도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정 여부와 절차는 개별 사안의 재산 규모와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의사가 모여야 완성되는 계약이고,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나머지 전원이 서명했더라도 협의 전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빠뜨렸거나,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존재를 몰랐던 상속인이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까지, 실무에서 전원참여 요건이 흔들리는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꼼꼼히 확정하는 절차가, 훗날 등기 말소와 재협의라는 더 큰 부담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이 여러 건 얽혀 있는 상속일수록, 상속인 확정과 협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법적 요건을 하나씩 짚어가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뒤늦게 등기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접하는 만큼,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상속인 범위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