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아 보니
제가 4억 원 넘게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대출은 빠져 있고,
결혼 전부터 쌓인 퇴직금은
전부 들어가 있고,
상대방 계좌는 제대로 반영도 안 됐어요.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의뢰인 항소심 진행 전 상담내용 中 -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의 의뢰인분은
결혼 5년여 만에 별거하신 뒤
어린 자녀 한 명을 두고
3년 넘게 이혼소송을 이어온
남편분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두 사람은
공동명의 아파트와 차량,
각자의 금융자산과 퇴직금,
의뢰인 명의의 주택 관련 입주권등을
두고 다투게 됐고,
소송 중에는 서로를 상대로
고소가 오갈 만큼 대립이
깊어진 상태였는데요.
1심은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의뢰인.
결과는 이혼 인용,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약 4억원을 지급하라는 것.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는 월 12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건
양육권도 있었으나,
재산분할 산정기준, 시점, 내용 등
일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분할재산명세표를 보면
의뢰인 몫의 대출채무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빠져 있었고,
퇴직금은 혼인 전부터 쌓아온 부분까지
전액 잡혀 있었으며,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던
금융계좌 일부는 목록에 기재조차
되어있지않았죠.
게다가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1심의 탄력을 그대로 받으려
재산분할 청구액을
11억 원 가까이로 늘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이 곳을 방문하셨고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 방법에 있어
1심과 달라졌기에 지급하는것
대신 지급받는 방식으로
마무리 된 케이스 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소유권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이
붙어 있어 두 숫자를
곧바로 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심대로라면 4억 원이 넘는 현금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는 지분을 넘기는 대신
현금을 지급받는 쪽에 서게 된 것이죠.
그것도 등기 이전과 돈이 동시에
오가도록 안전장치까지 완벽했습니다.
의뢰인 전담팀 조력
항소심을 뒤집은 한 끗 다른 디테일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1심 전체기록을 한 줄 한 줄 다시
읽어보고 분석하는것이었습니다.
하나, 1심에서 입증 부족을 이유로
빠져 있던 의뢰인의 대출채무를
다시 세우는 것.
둘, 혼인 전부터 쌓인 부분까지
전액 잡혀 있던 퇴직금의 산정 범위를
바로잡는 것.
셋, 1심 명세표에 오르지도 못한
상대방 명의 금융계좌를 찾아내
분할대상에 넣는 것.
저희의 전략대로 진행한 결과
세 항목 모두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의 채무 약 7,000만 원이
소극재산으로 인정됐고,
퇴직금은 대략 9,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재산정됐으며,
상대방 금융자산 약 2,600만 원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방어도 있었는데요.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청구액을
11억 원 가까이로 늘리며
의뢰인 명의 입주권을
1심 감정가의 4배가 넘는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본인 명의 예금과 주식은
특유재산이라며 분할대상에서
빼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꺼낸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증액 청구 역시 기각됐고요.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어떤 태도로, 어떤 법원의 언어로
전달하여 주장하였고,
이 결과를 이끌어냈는지는
저희만의 대응 전략이기에
모두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심 기록 안에 이미 있던 것을 다시 읽고,
빠진 것을 채우고,
잘못 계산된 것을 바로잡은
결과였다는 점이죠.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말이죠.
달라진 건 재산명세표를 누가,
얼마나 집요하게 다시
들여다봤느냐였습니다.
빠져버린 채무, 당연한 듯
전액 잡힌 퇴직금,
목록에 오르지도 못한 상대방 계좌.
이런 항목 하나하나가
결국 수천만 원 단위로
결과를 바꿨습니다.
항소심은 1심보다 더 신중하게,
더 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3심은 법률심이고,
2심은 사실심의 종결이기 때문이죠.
2심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받는
사실심의 종결입니다.
3심은 법률심이라고하여, 법리적용이 잘 되어있는지만
판단하는것이므로 이혼 항소심을 고민중이시라면
정말 잘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셔야합니다.
1심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재산을 인정했는지,
어떤 재산과 채무가 제외됐는지,
가액 산정에 다시 검토할 부분은 없는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1심판결문부터 다시 뜯어봐야 합니다.
또한,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내 재산이 과도하게 평가됐거나,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빠져 있다면
판결문과 재산명세표부터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가
내 인생의 다음 챕터를 결정합니다.
"처음부터 이 곳과 함께했다면
마음고생을 덜 했을 텐데.."
의뢰인께서 사건이 끝난 후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의뢰인 외에도 저희를 만나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의
후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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