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힘겹게 일상에 적응해 나가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온다면 어떤 심정이실까요?
그것도 전 배우자가
"내 형편이 어려워졌으니 양육비를
대폭 줄여달라"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라면 말입니다.
"혹시라도 진짜 양육비가 깎이면
우리 아이들 병원비는 어떡하지?"
"지금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양육비마저 줄어들면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하지?"
등등..
많은 고민과 걱정이 몰려들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분 역시,
소장을 받아들고 이와 똑같은
막막함과 두려움을 호소하셨는데요.
이 곳의 치밀한 조력으로
상대방의 부당한 양육비 감액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아이들의 양육비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족법에 특화된 곳이라고하지만
상대도 대리인을 선임했을텐데
어떻게 이런 전부승소의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전략적인 증거수집과
기존전례를 토대로한 날카로운 전략,
이 곳만의 논리로 완벽한 방어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산은 양보하고
양육비로 받았는데,
2년 만에 "깎아달라"..
이혼 후 돌변한
전 배우자의 무리한 요구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아이들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양보한 부분이 있었고,
그 대신 양육비를 아이 한 명당
월 130만 원으로 정했는데요.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한 묶음으로 놓고
조율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소득이 줄었고 아이들에게
그만큼 돈이 들지도 않으니
130만 원은 과하다는 겁니다.
의뢰인의 사정은 정반대였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을 돌보느라
근무를 줄여 수입이 감소해 있었고,
아이 중에는 꾸준한 치료와
검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양육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상대방은 이미 양육비를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응이 꼭 필요했던 이유
양육비 감액 심판은
형편이 어렵다니 조금은
깎아주자는 쪽으로
흘러가기 쉬운 사건입니다.
방어하는 쪽이 제대로 반박하지 않으면
상대주장이 어느정도 인정되어
그대로 일부 감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상대방은 소득이 줄었다는 자료를 냈고,
아이들 양육비도 실제보다
훨씬 적게 잡아 계산해 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양육비가 과하다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의뢰인을 위해 무엇을 다퉜나
핵심은 숫자였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소득이 실제 소득인지,
아이들에게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협의이혼 때 정한
130만 원이 애초에 적정했는지...
먼저 상대방이 낸 소득 자료가
실제 소득을 보여주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짚어
제대로 된 자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된 소득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보니,
협의이혼 때 정한 130만 원은
과한 게 아니라
기준에 맞는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에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함께 조율됐던 경위,
아이들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의뢰인의 수입이 줄어든 사정,
그리고 형편이 어렵다는
상대방의 실제 생활 수준까지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하고,
감액이 불가피하며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따져야 한다.
아이는 자라면서 돈이
더 들기 마련이므로,
그럼에도 감액이 필요할 만큼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를 봐야 한다.
[대법원 2023. 8. 18.자 2023스574 결정]
그 기준으로 본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의뢰인분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빵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에 큰돈이 오가는 사건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클 때까지
매달 들어가는 생계가 걸린 문제였고,
그 돈은 곧 아이들의 치료비이자
생활비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 양육비로
아이들을 키워갈 시간이 계속된 것이죠.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혼과 양육비,
재산분할 사건에 주력하는 사무소입니다.
이혼이 끝났다고 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양육비 변경, 면접교섭,
미지급 양육비 청구처럼
이혼 이후에 시작되는 사건들이 있고,
저희는 그러한 사건들 또한
이혼사건들처럼 의뢰인 원하시는바대로
승소를 도와드려왔습니다.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전 배우자가 갑자기 줄여달라고 한다.
☑️"월급이 줄었다", "형편이 안 된다"는데
정작 취미나 여행에는 돈을 쓰는 것 같다.
☑️양육비를 일부만 보내면서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는 식이다.
☑️아이 병원비나 치료비는 계속 드는데,
내 수입은 육아 때문에 오히려 줄었다.
☑️이혼할 때 재산을 양보하고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정리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
☑️면접교섭 일정,내용 등 때문에
매번 다투고 그럴때마다 아이만
피해를 보는것 같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시나요?
위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우선 이혼전문변호사의
명확한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단 한번의 상담만으로도
사안이 해결되기도하는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가장 영리한방법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곁에서서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바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