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명의 유류분! 유류분가압류 18억원 인용!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명의 유류분! 유류분가압류 18억원 인용!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명의 유류분! 유류분가압류 18억원 인용! 

장샛별 변호사

유류분가압류인용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평생을 믿어왔던 형제로부터

'네게 줄 재산은 없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뢰인분께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뒤에

형제가 어머니재산을 생전 편찮으실때에

모두 본인 또는 가족들의 명의로

돌려놓은 사실을 알게되시어

도움을 받기위해

이 곳을 찾아오신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친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인데요.

​

상대방 측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가 정상적인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유류분으로 산정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죠.

​

또한, 의뢰인이 과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주장하며,

의뢰인 역시 이미 상속과정에서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우리 의뢰인을 위해 구성된

의뢰인전담팀에서는

어머니가 자산을 이전할 당시

초고령이었기에

정상적인 금융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의무 기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의뢰인분은

대표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대상이라는것을 인정받고,

해당 재산을 은닉처분할수없게막는

가압류 금액, 18억원을 전부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대응 전략

유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리면 집행이 어려워지는데,

​

본안판결 전 유류분대상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둔다면,

차후 판결이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않을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것이죠.

​

상대가 본인이아닌,

배우자와 자녀등으로 명의를

돌려놓았음에도

모두 유류분대상으로인정되어

가압류 인용금액 18억 전부인정사례!

​

이는 우리측이 제시한

편중 증여 주장 및 그에따른 소명이

매우 탄탄하게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명의로

분산하여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단을

어지럽게 해놓았더라도

일부의 권리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회수하는

이 곳은

수많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비슷한 사안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상속법전문센터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실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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