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기소유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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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기소유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이동규 변호사

목차

1. 공무원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2. 직군과 죄목에 따른 징계수위 차이

3. 억울하게 받은 기소유예, 취소할 수 있을까?

4. 중학교 교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공무원분들이

가장 안도하는 결과 중 하나가 기소유예입니다.

재판에도 가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으니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다릅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원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과실, 직급과 근무경력, 공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1. 공무원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서도 사안의 경중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재판까지 넘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가 남으려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전과가 남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거의 없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위의 내용, 직무관련성, 피해 정도,

평소 공적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 파면, 해임까지도

가능합니다.


2. 직군과 죄목에 따른

징계수위 차이

어떤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는지,

해당 비위행위가 직무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 교육공무원은 학생과

관련된 비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행위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일반적인 징계기준과 별도로 청렴의무 위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등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교감이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되면 승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중인 경우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

징계처분이 끝난 뒤에도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등에

따른 징계라면 여기에 6개월이 추가됩니다.

소방공무원 역시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중인 경우

승진임용이 제한되며, 징계처분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승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성 관련 비위 등에 따른 징계라면

마찬가지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6개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 처분보다도

그에 따른 불이익입니다. 공직 사회에서

엄격한 시각으로 보는 범죄일수록,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위일수록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3. 억울하게 받은 기소유예,

취소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기소유예는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계신 분들께는 최선의 결과긴 합니다만

정말로 억울한 경우라면 기소되는 것보다도

안 좋은 처분일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봐서 재판에 넘긴다면 재판에서도

나의 무고함을 주장할 기회가 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도 항소심, 상고심까지

다퉈볼 수 있는 반면

기소유예 처분은 불복 수단이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이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를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역시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달리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만큼,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증거를 잘못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에서 검토되는 요소>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나 구성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에

모순이나 신빙성 문제가 없는지

✔️CCTV, 녹취,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황을

충분히 조사했는지

✔️ 필요한 추가 수사 없이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지 않았는지

✔️법률을 잘못 해석하거나

범죄 성립요건을 잘못 적용하지 않았는지

핵심은 검사가 혐의를 인정한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하여 검찰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존의 판례,

법리와도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헌법재판의 절차와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중학교 교사 기소유예

취소한 성공사례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

로 학생의 배를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강제추행 의도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징계 위기에 처해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죠.

저는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었던 점과 피해자 진술 내용,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주변 상황,

사건 발생 후 약 5개월이 지나 피해 사실이

알려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징계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뒤 대응하기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지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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