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배우자 빚도 재산분할 해야 할까? 채무 분할 기준 정리
이혼시, 배우자 빚도 재산분할 해야 할까? 채무 분할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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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배우자 빚도 재산분할 해야 할까? 채무 분할 기준 정리 

조기현 변호사

목차

1. 재산분할할 때 빚은 어떻게 계산할까?

2. 배우자의 빚, 나도 같이 가져가야 할까?

3. 배우자 개인의 빚이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할까?

4. 이혼 재산분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생각하면 대부분 아파트나

주식, 자동차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채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진 빚인데 저도 나눠가져야 하나요?

같이 살 아파트 때문에 빌린 돈인데,

저 혼자 부담하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재산분할 시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분할할 때

빚은 어떻게 계산할까?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확인한 뒤 각자의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율에 맞게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적극재산,

대출금처럼 갚아야 할 채무를

소극재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가 있다면 적

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전체 재산관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분할대상 적극재산- 분할대상 소극재산) × 기여도 = 각 배우자에게 귀속될 순재산

예를 들어 혼인 중 마련한

남편 명의 아파트의 현재 가치가 8억 원이고,

아내 명의 예금이 1억 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부의 적극재산은 총 9억 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3억 원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극재산 9억 원 - 분할대상 채무 3억 원

= 순재산 6억 원

재산분할 비율이 남편 50%, 아내 50%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각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순재산은 3억 원씩입니다.

다만 당장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화한 뒤

이를 반씩 나눠가져야 하는 건 아니죠.

​

만약 남편이 아파트와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가져가고 아내가 기존 예금 1억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한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3억 원,

아내에게도 기존 예금 1억 원과

지급받은 2억 원을 합하여

3억 원 상당이 귀속됩니다.

남편 : 아파트 8억 – 주택담보대출 3억

– 아내에게 2억 지급 = 3억

아내 : 예금 1억 + 지급받은 2억 = 3억

따라서 재산분할은 분할대상이 되는

적극재산과 채무를 모두 확인한 뒤 순재산을

산정하고, 기여도 등을 반영해 최종 분할액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배우자의 빚,

나도 같이 가져가야 할까?

그렇다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빚은

전부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구 이름으로 돈을 빌렸느냐보다

왜 빌렸고, 어디에 사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집이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부부의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만든 빚이나 과도한 유흥, 사치로 발생한 카드빚,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발생시킨 채무라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겠죠.


3. 배우자

개인의 빚이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할까?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공동채무라고 주장하며

함께 갚아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금융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빌린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흐름과 출처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혼인 중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았고 이혼소송에서

생활비와 가정을 위해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

대출금 5천만 원이 입금된 직후

증권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동했는지,

도박 관련 계좌나 개인적인 사업계좌로 송금되었는지, 실제 생활비와 관계없는 곳에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월세나 관리비, 자녀 교육비, 보험료 등

실제 생활비가 어느 계좌에서 지급되고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4.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이혼 재산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로

얼마로 볼 것인지, 재산 중 어느 부분까지를

분할대상으로 봐야 할 것인지,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할지는 물론이고 채무 명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요소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이나 채무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모든 내용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사실조회, 금

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야 하죠.

채무가 있는 사건에서는

더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

반대로 상대방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채무라고

주장할 때는 명백한 자료와 근거를 통해

반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소송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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