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받는 기준 4가지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받는 기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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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받는 기준 4가지 

김빛나 변호사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받는 기준 4가지

폭행 사건 현장에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고, 저는 막으려고 밀친 것뿐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양쪽 모두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요건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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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무조건 정당방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균형성·적합성)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쌍방폭행)'에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당방위 검토 가능: 상대방의 폭행을 피하거나 따돌리기 위해 단순 소극적 방어(밀쳐내기, 손목 잡기 등)를 한 경우

  • 정당방위 부정: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후 보복으로 다시 때리거나,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역공격을 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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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또는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기준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위의 목적과 정도'입니다.

  • 공격의 연속성: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던 상황인가?

  • 대응의 형태: 단순한 소극적 방어인가, 적극적인 가해 행위인가?

  • 수단의 상당성: 상대방의 공격 규모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이었는가?

  • 보복성 여부: 상대방의 공격이 중단된 이후 추가 행위를 했는가?

  • 객관적 증거: CCTV, 현장 음성 녹음, 목격자 진술 등으로 방어 행위임이 입증되는가?

특히 단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뿐만 아니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받아 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초기 진술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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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어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대응 정도가 선을 넘었다면 '과잉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잉방위는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그치므로, 여전히 형사처벌 위험이 남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을 강하게 제압했다고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며, 당시 상황에서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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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쌍방폭행 사건, 초기 경찰 조사가 승패를 가릅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서로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한마디가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사건 직후 CCTV 영상 확보 신청, 112 신고 내역, 통화 녹음,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확보

  • 진술의 구체성: "먼저 맞아서 때렸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지속적인 공격을 피하고 제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다"는 논리적 진술 구성

동일한 폭행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 및 사실관계 입증 방식에 따라 '쌍방 처벌'이 될 수도, '일방 피해자(무혐의·불송치)'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조사 받기 전,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와 진술 방향을 전문 변호사와 미리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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