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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4억 8,000만원'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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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4억 8,000만원' 받은 성공사례 

이주원 변호사

4억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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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솔브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청구: 전세금반환소송 → 결과: 보증금 4억 8,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 4억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까지 얽혀 있어 대응이 늦어지면 임대인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 실제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위솔브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 이주원 변호사의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채권을 정리했습니다

: 이주원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자료, 계약 종료 통보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보증금 액수가 얼마인지, 임대인이 반환을 미룬 경위는 무엇인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세금반환소송의 청구 근거를 구성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주택 점유 여부도 함께 확인해 의뢰인이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검토했습니다.

② 임대인의 재산관계를 확인했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주원 변호사는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사항과 담보권, 압류 등 확인 가능한 권리관계를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송과 함께 재산보전이 필요한지를 검토했습니다.

③ 가압류를 통해 강제집행에 대비했습니다

: 임대인이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증금반환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본안판결 전 재산관계가 변경될 위험을 줄이고, 판결 이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④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액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주원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보증금 지급 사실, 임대인의 반환의무 및 미지급 경위를 객관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임대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뤘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4억 8,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세금반환소송만 제기한 것이 아니라, 소송 전 임대인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가압류와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지, 갱신된 계약이라면 적법한 해지 통보가 이뤄졌는지, 종료 의사가 임대인에게 언제 도달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함께 이행해야 하는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거주 중이라면 주택을 인도할 의사와 준비가 있다는 점을 소송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할까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후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등기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내역,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및 계약 종료 통보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문자와 카카오톡, 내용증명도 반환 지연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근저당권과 압류, 경매개시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판결을 받는 절차와 실제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연결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아직 주택에서 이사하지 않았어도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나요?

현재 거주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인도 의사와 이사 계획을 청구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Q. 임대인에게 돈이 없다면 승소해도 받지 못하나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부족하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임대인의 재산관계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없이 해결할 방법도 있나요?

내용증명과 협의, 지급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지급의무나 금액을 다투거나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보전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 이주원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까요?

이주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창원지방법원 민사·가사부와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계약 종료와 반환의무뿐 아니라 대항력·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와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주원 변호사는 임대차계약과 등기사항, 보증금 지급자료 및 임대인의 재산관계를 토대로 소송과 실제 회수를 연결하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더라도 지급 일정이 반복해서 미뤄진다면 계약 종료자료와 임대인의 재산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 회수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대응 시점을 늦추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위솔브 법률사무소 이주원 변호사와 임대차 종료 여부, 반환받을 금액, 임차권등기명령과 가압류 및 판결 이후 집행 방향을 함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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