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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위반이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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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위반이면 가능할까요? 

이주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위솔브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는데 물품이 납품되지 않거나, 약속한 용역과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상 업무를 마쳤는데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것과 함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위반 사실만으로 주장한 손해액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의무, 불이행 내용, 귀책사유,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약속한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이행지체

: 대금 지급일이나 납품일이 지났는데도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② 이행불능

: 목적물이 소멸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③ 불완전이행

: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했지만 계약에서 정한 품질·수량·방법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의무를 부담했고, 언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위반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을 위반하면 모두 배상책임이 생길까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관계와 상대방의 의무, 채무불이행 사실, 귀책사유,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품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발주자의 협조 거부처럼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위반은 확인되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과 “그 때문에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자료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51조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청구 근거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으려는 것인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청구하려는 것인지, 계약을 믿고 지출한 비용을 배상받으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건과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 문자 및 이메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위반 이후 발생한 모든 경제적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 업체와 계약하면서 추가로 지급한 비용, 계약 이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 납품 지연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실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상 매출이나 영업이익처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해는 발생 가능성과 금액, 채무불이행과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다면 해당 약정의 내용과 적용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첫째,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와 견적서, 발주서, 거래조건,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을 통해 상대방이 언제까지 무엇을 이행하기로 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이행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와 작업 결과물을 비교하면 어느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위반 통지자료가 필요합니다.

: 이행을 요청하거나 계약해제 의사를 전달한 내용증명, 문자와 이메일은 불이행 시점과 계약 종료 과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손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추가 지출비용과 대체 계약비용, 환불내역, 매출자료 등을 통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항목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가압류도 함께 검토해야 할까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 매출채권 등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를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계약을 해제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해제 여부와 손해배상청구는 항상 동일하게 결정되지 않으므로 불이행 형태와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서가 없어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와 이메일,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등을 통해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약금 외에 발생한 손실도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 손실이 실제로 발생했고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라면 상대방이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주원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까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계약위반 여부뿐 아니라 계약의 성격, 해제·해지 요건, 손해 범위와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민사분쟁입니다.

이주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창원지방법원 민사·가사부와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용역비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지, 투자금 반환과 각종 약정금·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서와 거래자료, 메신저 및 계좌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의 의무와 불이행 내용을 구분하고,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중 필요한 청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감정적으로 계약부터 종료하면 이후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고 있다면 계약서와 이행내역, 계약위반 통지자료와 손해 증빙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이후 민사전문변호사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성립 여부, 계약해제 절차, 예상되는 손해 범위와 가압류 필요성을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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