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9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한강과 6호선 망원역을 함께 누리는 자리에 들어서는 102세대 규모의 소단지 사업입니다. 특히 이 단지는 조합이 아니라 코리아신탁㈜이 사업시행자로 나선 신탁방식 사업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신탁방식이라 해도,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신 소유자님께 매도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구조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청구를 하는 상대가 전문 신탁사라는 점에서, 시가 감정을 둘러싼 대응의 성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망원동 459번지 가로주택, 사업 개요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6-141호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6년 9월 4일
위치: 마포구 망원동 459번지 일대 (6호선을 이용하는 한강변 교통생활권)
규모: 사업시행구역 면적 3,846.30㎡, 용적률 249.93%, 건폐율 30.86%, 지하 3층 ~ 지상 20층, 공동주택 102세대(토지등소유자 63 + 일반분양 22 + 임대 16 + 보류지 1) 및 근린생활시설. 44~84㎡ 평형 구성
사업시행자: 코리아신탁㈜ (신탁방식)
2. 매도청구 상대가 신탁사인 사업, 시가 협상의 결이 다릅니다
망원동 459번지 사업은 코리아신탁㈜이 사업시행자로서 사업 전반을 이끄는 신탁방식입니다. 매도청구 역시 조합이 아닌 신탁사가 그 주체가 되는데, 신탁사는 정해진 사업수익 구조와 감정 절차를 근거로 협상에 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102세대 가운데 토지등소유자 몫이 63세대이고, 84㎡ 38세대·59㎡ 45세대 등 중형 이상 비중이 높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소단지라 해도 신축가치가 응축되는 구조여서, 매도청구 대상에 오르실 수도 있는 소유자님의 종전자산 평가가 사업이익 배분에 그대로 맞물릴 수 있습니다.
3. 망원동 459번지의 시가, 이 두 축으로 지켜야 합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정할 시가는 사업이 완성됐을 때 이 자리가 만들어낼 가치가 온전히 반영된 가격이어야 합니다. 망원동 459번지 단지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핵심 축입니다.
① 한강 생활권 신축 프리미엄의 반영: 6호선 망원역 생활권에 한강공원까지 걸어서 닿는 입지는 마포 신축 시장에서 뚜렷한 가치를 갖습니다. 이 입지 프리미엄이 종전자산 평가에 제대로 녹아드는지가 시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소단지 개발이익과 평형별 시세 세분화: 용적률 249.93%를 적용해 102세대로 새로 짓는 이 사업의 개발이익이 시가에 반영돼야 합니다. 특히 44㎡부터 84㎡까지 평형이 나뉘어 있으므로, 획일적 평균이 아니라 평형별 신축 실거래가를 반영해 시가를 세분화해 산정해야 합니다.
4. 신탁방식일수록 감정 근거를 먼저 다져야 합니다 —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신탁사가 제시하는 감정안은 정형화된 산정 논리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소유자님께서는 한강 생활권 입지가치와 평형별 신축 시세 자료를, 신탁사 감정안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답 시점을 지나 자료를 보강하려 하면 그 뒤에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 감정가보다 16% 증액된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신탁방식 사업의 정형화된 감정 틀에 묻혀 정당한 가치가 축소되지 않도록, 망원동 459번지 소유자님의 시가를 뒷받침할 근거는 신지수 변호사가 낱낱이 톺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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