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 알선정보 게시, 올리기만 해도 처벌되는 이유
청소년 성매수 알선정보 게시, 올리기만 해도 처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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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

청소년 성매수 알선정보 게시, 올리기만 해도 처벌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 앱 프로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건만남 연결 문구 한 줄을 올렸다가, 실제로 아무도 연락해오지 않았는데도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올리는 행위는 성매수 그 자체와는 별개로 처벌되는 독립된 범죄이고,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올린 것이라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범죄가 언제 완성되는지, 영업으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얼마나 벌어지는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성매수 알선정보 게시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 업으로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형량 차이는 어디서 갈리는지, 유죄가 확정된 뒤에는 어떤 부수처분이 따라붙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청소년 성매수 알선정보 게시 — 성매수 그 자체와는 다른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직접 사는 행위(제13조)와 그 행위를 알선하거나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제15조)를 처음부터 별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가 성을 사는 사람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면, 제15조는 성매수가 이루어지도록 다리를 놓거나 그 통로가 되는 정보를 유통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직접 성매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알선정보를 올린 행위만으로 제15조 위반이 완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15조가 말하는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의하는 정보통신망을 그대로 가리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오픈채팅방, 조건만남 알선용 애플리케이션, SNS 다이렉트메시지 등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신망이라면 대부분 여기 포함됩니다. 즉 특정 사이트나 특정 방식으로 한정되지 않고, 청소년 성매수를 알선하는 문구나 연락처를 전자적 통신망에 올리는 행위 전반이 규율 대상이 됩니다.

  • 제15조 제1항(업으로 하는 경우) — 성매수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성매수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그 범죄에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한 자, 알선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 제15조 제2항(업이 아닌 경우 포함) — 영업으로 성매수를 유인·권유·강요한 자, 성매수 장소를 제공한 자, 성매수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영업으로 위 행위를 약속한 자.

게시 한 번으로 완성되는 범죄 —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제15조 제2항 제3호는 "성매수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이 쓰고 있는 표현은 알선이 성사된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연락처와 함께 청소년 대상 알선 문구를 올리는 순간 이미 정보 제공이라는 행위는 끝나 있고, 그 글을 보고 실제로 연락해온 사람이 있었는지, 성매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조문 구조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가령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자기소개란에 "미성년, 조건 가능"이라는 취지의 문구와 연락 방법을 함께 적어 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게시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24시간 안에 스스로 글을 지웠다 하더라도, 게시 시점에 이미 알선정보 제공이라는 행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실제 거래 성사나 상대방 특정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 유무죄를 가르는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게시글 캡처나 로그 기록만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문은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거래가 실제로 성사됐는지가 아니라 정보를 올린 행위 자체로 범죄가 완성된다.

업으로 했는지 여부가 가르는 형량 — 7년 이하 징역과 7년 이상 유기징역

같은 알선정보 제공 행위라도 그것을 업으로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업으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반면 업으로 하지 않고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한만 정해져 있는 제1항과, 상한만 정해져 있는 제2항의 차이는 실무에서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제1항의 "7년 이상 유기징역"은 상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형법 제42조가 정한 유기징역의 일반 상한인 30년(형을 가중하는 경우 50년)까지 선고가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단 한 번의 게시라도 업으로 했다고 인정되면 벌금형 선택 자체가 봉쇄되고 징역형만 남는 데다, 그 하한이 7년이라는 점에서 성인 대상 유사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처벌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의 판단 기준 — 반복·계속의 의사가 핵심

실무에서 '업으로 한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할 의사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행위 당시 반복할 의사가 있었는지라는 점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게시 이력이 단 한 건이라도 그 게시글의 내용이나 형식 자체가 상시적인 영업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면 업으로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남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살펴보는 정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게시 문구가 "상시 문의 환영", "언제든 연락"처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영업을 전제로 작성되었는지, 동일한 연락처나 계정으로 유사한 게시글을 반복해 올린 이력이 있는지, 알선의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하는 구조가 갖춰져 있었는지 등입니다. 반대로 단 한 차례, 지인의 부탁으로 우발적으로 올린 정황이 뚜렷하다면 업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 지점이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쪽으로 기소·처벌될지를 가르는 실질적인 다툼의 영역입니다.

  • 게시 문구의 상시성 — "언제든", "상시 문의" 등 반복 영업을 전제한 표현이 있는지.

  • 게시 이력 — 동일 계정·연락처로 유사 게시가 반복됐는지, 삭제 후 재게시가 있었는지.

  • 대가 구조 — 알선의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하는 정황이 있는지.

  • 우발성 — 단 한 차례, 특정 계기로 올린 것인지, 스스로 곧바로 삭제했는지.

성인 대상 알선과 비교하면 드러나는 무거움 — 성매매처벌법과의 격차

같은 알선정보 제공 행위라도 대상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에 따라 형량 격차가 매우 큽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성인 대상은 영업으로 했을 때 비로소 청소년 대상 비영업 게시와 비슷한 수준의 형량 상한에 도달합니다.

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알선정보 제공은 업으로 하지 않았어도 이미 성인 대상 영업범죄와 같은 7년 이하 구간에 놓이고, 업으로 한 경우에는 성인 대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7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입법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알선 행위 자체를 그만큼 중대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고, "게시만 했을 뿐"이라는 항변이 실무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인 대상 알선은 영업으로 했을 때에야 7년 이하 구간에 이르지만, 청소년 대상 알선정보 제공은 업으로 하지 않아도 이미 그 구간에서 시작한다.

유죄가 확정된 뒤 따라붙는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제15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연락처·신체정보·차량번호 등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선고형별로 나뉘는데,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는 20년, 10년을 초과하거나 무기형이면 30년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 부수처분은 가볍지 않게 적용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노195 판결은 알선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20년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프라인 알선영업(보도방 운영) 사안이었지만,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규정은 알선 수단이 인터넷 게시인지 오프라인 소개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제15조 위반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수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의 게시 행위가 제1항(업으로 함)과 제2항(업이 아님) 중 어느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입니다. 이는 형량 구간 자체를 가르는 문제이므로, 게시 경위와 게시 횟수, 게시글의 표현,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은 상대방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글을 스스로 삭제했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반복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이 실제 청소년이었는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다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알선 대상자의 연령을 실제로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알선자가 상대방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연령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초기 진술 하나로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선정보를 올렸는데 실제로 연락해온 사람이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조문은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게시 행위 자체로 범죄가 완성됩니다.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거나 반응이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무죄를 뒷받침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Q. 게시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삭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게시와 동시에 정보 제공이라는 행위는 완료되므로, 곧바로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계속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는 참작될 수 있어, 업으로 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국면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단 한 번 올린 게시글도 '업으로' 했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업으로 함'은 실제 반복 횟수가 아니라 반복·계속할 의사가 있었는지로 판단되므로, 게시글이 상시적인 영업을 전제로 작성됐다면 최초 1회 게시라도 업으로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 연령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는 접촉 경위와 연령 확인 조치 여부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성인 대상 알선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더 무겁나요?

A. 성인 대상은 영업으로 알선해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구간에 이르지만, 청소년 대상은 업으로 하지 않아도 이미 7년 이하 징역 구간에서 시작하고, 업으로 하면 7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 수준 자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있나요?

A.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피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제15조 제2항이 정한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므로, 사안에 따라 징역형보다는 가벼운 처분을 받을 여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청소년 성매수 알선정보 게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게시 행위 자체로 완성되는 범죄이고, 업으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7년 이하 징역과 7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전혀 다른 형량 구간으로 갈립니다. 성인 대상 알선과 비교해 보면 이 격차가 얼마나 큰지, 유죄 확정 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얼마나 장기간 이어지는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게시만 했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업으로 했는지 여부,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 등 관할 수사기관에서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자신의 게시 경위와 정황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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